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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저래 말하니까 뭔 스킬 쿨탐같네
이게 살해 의도가 없다고?
어제 뉴스로 딸이 아빠 칼로 찌른사건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 트위터에서 난리나겠네
???(절대 판사는 아닌듯) : 못 죽이다니 한심하군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 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7시쯤 전 부인과 두 자녀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의 왼쪽 허벅지, 하복부, 얼굴 등을 흉기로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직장을 잃었고 심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슈뢰딩거의 궁디 사건에서 만졌다고 치더라도 징역은 선넘은거 아니냐 싶었는데 판레기한테 반성문 쓰듯이 죄 인정 여부가 양형에 영향이 존나 크구만 ㅋㅋㅋ 죄 그 자체보다 영향이 더 큰듯 ㅋㅋㅋㅋ
교도소 5년에 정신병원 50년이면 인정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함 ㅋㅋ 그러고도 저거임 ㅋㅋㅋ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음주와 심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면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