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합법이라며 기각한 근거가
1. 현역병은 비교적 단기동안 복무하지만, 직업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복무할 예정인 점
2. 현역병은 생활비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직업군인은 생활비를 자신의 보수로 충당해야하는 점
3.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직업군인은 직업공무원으로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라는데
솔직히 다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
부사관은 모르겠는데 장교는 단기복무자가 너무 많잖아
특히 ROTC
군에 대한 사명감보다 일단 의무는 해결해야겠는데 병으로 가기 싫으니 차선책으로 선택한 애들이 너무 많단 느낌..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채우면 똑 하고 나가는 애들이 대체로 그렇지
물론 그 중에는 장기 생각하고 왔다가 생각했던 군과 현실이 맞지 않아 제대하는 애들, 장기에 도전했지만 다른 더 우수한 애들때문에 실패한 애들도 있겠지만 단기 전역하는 애들 대부분은 대충 시간 때우다 인맥이랑 스펙 정도 쌓고 나가지 하는 애들이란 느낌
그리고 2번도 현역병은 전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요즘은 생필품 PX에서 사게 바뀌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그거 주적이랑 똑같잖아
그리고 현역병들 1실 8명 이상 방 쓸 때 주적은 미혼인 초급 주적들은 집 주지, 결혼했어도 중령급 이상이면 집 주지, 병원은 군병원 가면 무료지, 간부식당 돈 내야 한다지만 외부 식당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지
결국 현물로 주느냐 돈으로 주느냐의 차이인데 집은 이미 현물로 둘 다 주고 있고, 옷은 현역병은 필요최소한도만 주고 있고, 주적들도 옷 가끔 사면 현역병들과 다를 바 없고, 식사도 급여 내 항목에 따로 식사비 지급이 되고 있고(주적식당이 있는데도 병 식당 이용하게 되면 돈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는 사람 거의 못 봄)
요즘 시대라면 '현역병 급여는 적어도 합법'이란 말이 근거를 잃는 말이 된다는 거
근데 헌법소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됨?
헌법소원은 일사부재리 아닐걸
楯山文乃
중위 그거 별거 안 해도 사고만 안 치면 달아주더만 그래서 2년 4개월 하면 중위전역하잖아 현역병들 별 문제 없으면 병장전역 하는 거처럼
병 월급 찔끔찔끔이긴 해도 오르고 있으니 많이 오르길 기대하는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