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었는데 엔진룸에 길고양이 갈려서 죽었을때
수리는 또 내돈으로 해야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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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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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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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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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렘꼴통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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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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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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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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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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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리탕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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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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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무적이지 남들한테 손상 입히면 내고양이 아님. 남들한테 피해 입으면 내가 돌보는 아이니까 책임지라. 심지어 길냥이가 남 피해주다 다쳐도 내 고양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은 안지는데 내가 돌보던 애 치료비는 내놓으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책임 의무는 다 때려치고 이득만 바득바득 보려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임
배상? 누구한테 돈을 줘야되냐? 쟤들은 주인이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주인을 명확히 가려주면 그사람에게 보상은 해주고 대신 관리소홀로 인한 자동차수리 금액요청 가능 좋은이야기는 아니지만 애완동물관련으로 배상액이 50만원 넘어가는거 뉴스포함해서 본적이 없는거같음 생명쪽으로 보는게 아니라 법적재산으로 보는거라 그런건지
야생원숭이 초상권 주장하는놈들이나 저것들이나 인간은 아닌듯
법대로 하려면 저 고양이가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임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차량 손실도 물어준 다음에 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저년들 다 튐
오히려 캣맘이 책임지게된 판례도 있음 ㅋㅋ
본넷 쳐줘도 안나오면 그냥 그게 운명인거지뭐
근데 법 개정돼서 반려동물 피해를 처리하게 되면 제대로 돌보지 못한 캣맘은 학대죄 아닌가 싶음
이미 전례로 캣맘이 저런 주장을 할 경우 캣맘을 소유자로 인정한 결과가 있어서 그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802172?sid=102 이 경우는 본인이 밖에서 키워놓고 자긴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소유권 인정받은 경우 저기서 저 캣맘들이 본인들이 키우고 있었다 라고 주장할 경우 민사로 손배청구가 가능할거임
겨울에 고양이 엔진룸에서 뒤지면 아무리 잘치워도 구더기 끼이고 여름에 에어콘틀면 썩은내남 ㅋㅋ
졷냥이새끼들
배상? 누구한테 돈을 줘야되냐? 쟤들은 주인이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저건 법대로 해도 차주가 저 미친것들한테 돈줘야될이유 1도 없지않냐?
버닝썬과골드문
법대로 하려면 저 고양이가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임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차량 손실도 물어준 다음에 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저년들 다 튐
법대로 하면 이젠 저런 캣맘들이 실질적 주인이 되서 법대로 하자 하면 튐
몇달이상 지속적으로 밥주는 사람있으면 그 사람 소유로 취급하고 돈 게워내야함
? 아니 고양이는 이미 주인없는상태에서 죽엇는데 갑자기 죽은 시체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이 될수있다고? 법이 그렇게 허술할리있나?
자기들이 고양이 죽은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순간 내가 주인이에요 하는거랑 같아지는거임 주인도 아닌데 무슨 보상?
법이 허술한게 아님. 사실혼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거처럼 '사실상'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될 수 있음 문제는 그게 인정되면 저년들이 차를 물어줘야한다는거지.
버닝썬과골드문
이미 전례로 캣맘이 저런 주장을 할 경우 캣맘을 소유자로 인정한 결과가 있어서 그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802172?sid=102 이 경우는 본인이 밖에서 키워놓고 자긴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소유권 인정받은 경우 저기서 저 캣맘들이 본인들이 키우고 있었다 라고 주장할 경우 민사로 손배청구가 가능할거임
법대로 하면 차주가 손해 배상을 받아야함 캣맘의 고양이 관리 소흘로 차가 고장 났으니
만약 저 고양이들이 저 여자꺼라고 법으로 인정되면 관리소흘로 남의 차 망친거 부터 물어내야함
주인이 찾아왔으니까 차량수리비을 저쪽에 청구하면 될 듯 ㅋㅋㅋㅋ
자동차 수리비 청구하면 되겠네
그러게 알아서 자기가 주인인다고 찾아왔으니 거기다 차량 수리비 청구하면 될듯 수리비가 저절로 들어오네 ㅋㅋㅋ 보통 저런경우 재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돈으로 수리 해야하는데 주인 자처하는 사람이 온데다가 협박까지 하는거보니 수리비+정신적 위로금도 같이 줄려나 보구만 착한사람이네 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광역시골쥐
저럴 때야말로 목소리 존나 높여야됌ᆢ 저렇게 이론도 상식도 결여된채 목소리 높이는 애들이기는 방법은 더 큰 목청외에는 없음
광역시골쥐
차주 수리비 주려고 알아서 찾아옴 증거까지 만들어서 ㅋㅋㅋ 예방접종까지 시킨다고 했으니 관리 못한 그 주인 책임이지 ㅋㅋㅋ
ㄴㄴ 목소리 내면 도망감. 녹음켜두고 저 고양이 아줌마꺼 맞아요? 하면 그렇다고 하는 걸 녹음해두면 됨. 고양이 값? ㅋ 차 수리비 보다 무조건 적음. 무엇보다 애초에 차 고장이 고양이로 인한 것이라 고양이 값은 전혀 물어줄 이유가 없음. 관리소홀로 차량을 파손 시킨 것에 대한 배상만 받으면 됨. 시동을 걸엇을 뿐인데 차가 작살난거니까.
광역시골쥐
ㅇㅇ
광역시골쥐
일단 숙여서 그 뭔 협회인가에 고발하게 하고 고양이 소유권까지 주장하게 만든 다음 수리비 청구하면 될 듯.
광역시골쥐
저 상황 녹음된거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서 피해보상 다 해줘야 함
캣맘 무적이지 남들한테 손상 입히면 내고양이 아님. 남들한테 피해 입으면 내가 돌보는 아이니까 책임지라. 심지어 길냥이가 남 피해주다 다쳐도 내 고양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은 안지는데 내가 돌보던 애 치료비는 내놓으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책임 의무는 다 때려치고 이득만 바득바득 보려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임
애초에 주인이라는 증거도 뭣도 없는데 치료비를 왜 배상해줘야되냐? ㅋㅋㅋㅋㅋㅋ
루리웹-1292511977
오히려 캣맘이 책임지게된 판례도 있음 ㅋㅋ
캣맘이 돌보던 고양이 한테 다친 사람이 소송으로 끌고 가서 치료비 받아낸 사건이 있었는데
지 고양이 아니라고 왜 배상해야 하냐고 했다가 먹이주고 돌봐왔던것이 인정되서 배상 ㅋㅋㅋ
잠깐.. 나 왜 군대가 떠오르지?;
진짜 무적의 논리;;
그러니 시동 걸기 전에 본넷을 몇번 쳐주자
Delta.G
본넷 쳐줘도 안나오면 그냥 그게 운명인거지뭐
뭐 그건 그래
이런 헛짓거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한겨울 기준으로 엔진 열 식은 차는 어떤 고양이도 안 들어가. 차가운 곳이라서. 한밤중에 엔진열 때문에 들어갔다쳐도 다 식으면 이미 나오거나 뒤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ㄷ어느것도 본네트 찰 이유 없다.
내 차가 불쌍해서 어떻게함? 우리 자동차는 죄가 없는데 ㅠㅠ
그럼 본문의 저 고양이는 왜 들어감?
그래도 안나오는건 짐승 능지문제긴 함
시동걸고 나서 들어갔는가보지. 글 쓴 시점 보니 겨울인데 한겨울에 고양이가 시동도 안 켜진 차가운 엔진룸에 왜 들어가있음? 들어가있으면 벌써 저체온으로 죽었을텐데
고양이는 구석지고 갇힌 곳을 좋아하자나.
그거보다도 차갑고 추운곳을 싫어하는데?
서로 피해 안보자는 일종의 배려? 부탁? 같은건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고양이가 싫은거 같네
한겨울 아침에 본네트 두들기기 이전에 죽든가 아니면 딴데 가든가해서 그때는 움직일수 없는 상태인데 의미없다고 하는것이 고양이가 싫다로 인지하는 건 또 뭐임?
야생원숭이 초상권 주장하는놈들이나 저것들이나 인간은 아닌듯
그렇게 소중하면 델꼬가서 키워
진짜 캣맘짓 하면 벌금! 뭐 이런 법이 나와야 할텐데 오히려 지자체나 센터에선 둥가둥가만 하고 있으니 ㅅㅂ...
왜 쫄아... 역으로 고소해야지... 분명 차 주변에 고양이사료 놔뒀을텐데 그거 블박영상 찾아서 이거때문에 고양이들이 차에 들어와서 차 수리해야된다고
의외로 지능적으로 쫀척 한것일수도 있음 ㅋㅋ 쫄아보이는 모습 보였더니 알아서 증거 가지고 오잖아 자기가 주인이라고 ㅋㅋ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죽은건데 왜 캣맘이 배상을 받으려는거지?
법대로 가면 애완동물은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손괴로 취급 돼서 끽해야 1~20만원 물어주면 끝임 3마리 죽었으면 60만원 정도겠네 60만원 물어주면 그 고양이 소유주는 캣맘으로 인정되는거니까 엔진 고장난거랑 다 해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됨 지금은 법 개정한다더라
독캐
근데 법 개정돼서 반려동물 피해를 처리하게 되면 제대로 돌보지 못한 캣맘은 학대죄 아닌가 싶음
엔진 수리 및 세척 비용 날리는 사람에게 저건 뭔 짖이야 자기들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먹을거를 주는거야 뭐 사람 자유니까 그렇다 쳐도 보상금을 요구하는건 제정신이 아닌것 같은데?
졷냥이..
겨울에 고양이 엔진룸에서 뒤지면 아무리 잘치워도 구더기 끼이고 여름에 에어콘틀면 썩은내남 ㅋㅋ
아 이 시1발 진짜 차주는 무슨 죄여 존나 기분 안 좋겠네
주인을 명확히 가려주면 그사람에게 보상은 해주고 대신 관리소홀로 인한 자동차수리 금액요청 가능 좋은이야기는 아니지만 애완동물관련으로 배상액이 50만원 넘어가는거 뉴스포함해서 본적이 없는거같음 생명쪽으로 보는게 아니라 법적재산으로 보는거라 그런건지
설사 주인이 있다해도 보상해줄 책임이 없다고보는데요. 애초에 주인이 있다면 더 문제죠. 자신의 고양이를 관리하지않았으니까요.
이거 후기없나??
이거 저번에 올라왔을때 주작이라고 말 많았는데 도저히 앞뒤가 맞지않는다면서
그러게. 타이밍 벨트 같은 거에 갈리면 갈렸지 타죽진 않을 거 같다.
구글에 검색 해보니까 타죽은 시체도 있음ㅋㅋ
주작인진 모르겠는데 아직 지식인은 남아있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8&dirId=80502&docId=374321516&qb=6ri46rOg7JaR7J20IOuzuOuEpO2KuCDrsLDsg4E=&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2000만원 부터 앞뒤가 안맞음 ㅋㅋㅋ
겨울 + 건조함에 엔진 온도 생각해보면 말라비틀어진 고양이 시체가 마찰열 때문에 충분히 탈 수 있을거 같긴함 나도 이것보단 합의금 목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너무 괴랄한듯 ㅋㅋㅋㅋ
시동 걸고 이상한 고양이 소리가 났다잖아. 살아 있는 고양이가 그렇게 단시간에 타죽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합의급 액수도 괴랄하기는 하다. 무슨 황금 전설 고우앵이도 아니고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지도 못할거면서 영혼보내기로 고양이 키우기 놀이하지말고 진짜로 소중하고 이쁘면 제발 집으로 데려가서 키워
안소중해서 데려다 안키우는데 껀덕지 잡아서 돈벌기회 되니까 눈돌아감 ㅋ
저렇게 밥 먹여줘도 그 털짐승이 사고 터뜨리면 나 모르는데 할 놈들인데 뭘
먹이줄꺼면 제발 데려가서 키워라 먹이주면 그쪽으로 소문나서 죄다 몰려와서 민폐더만
집주소는 왜 가르쳐준거야 나중에 단체로 보복한다고 이상한 짓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캣맘한테 피해입으면 그새끼 집 알아내서 집이며 차에다가 츄르를 매일 뿌려댈거다. 그새끼들 꼭 지네 집에는 먹이 안놓더라
민트초코볶음밥
그 사진을 엄한곳에 퍼트렸으면 성립될꺼 같긴 한다만
민트초코볶음밥
그거 보통 사진 찍어서 퍼트리는거 아닌 이상 상관 없을텐데?
민트초코볶음밥
안됨 채증이나 자기 재산보호 목적으로 사진찍은거라 초상권 침해 아님
민트초코볶음밥
니가 엄한데 안퍼지게 조심해.
민트초코볶음밥
역시 정신병.. 그런걸로 초상권 침해될거면 공공장소에서 사진 못찍지
민트초코볶음밥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으면 잘못한 건 맞음. 퍼뜨리지 않았다고 해도.
민트초코볶음밥
근데 사진찍은거 실수로라도 퍼트리면 도촬로 갈수있으니까 조심하긴해야됨
민트초코볶음밥
그거 사진 찍는걸 그쪽에서 동의 했을리가 없을테니 잘못하면 도촬로 갈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민트초코볶음밥
그냥 견찰들처럼 무슨무슨법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거지 아무 문제없음
그런 판례 있음? 예전에 범죄자놈 하나 고소하고 다른 사람 피해 입지 말라고 얼굴 사진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올려도 된다고 하던뎅?
그거 공익성 제보 이런걸로 보호받는걸텐데 또 그때그때마다 다름.
위법성이란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성이 우선되면(예로 음식점평가) 위법성이 조각되서 무죄되기도 함 존나 위험한 놈이면 가능하기도 할듯
유죄판결이 날 정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잘못은 맞음.. 근데 심지어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사진 유포하는 거면 죄가 아닐 수가 없을 텐데;
나말고 같은 피해자가 2~3명 이상 더 있더라구 ㅋ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관련 커뮤에 올려도 되냐니까 올리셔도 됩니다 올려주세요 하던데 ㅋ
https://www.law.go.kr/%ED%8C%90%EB%A1%80/(97%EA%B0%80%ED%95%A98022)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기본적으로 경찰이 법에 대해서 안다고 해봤자 변호사나 판사 수준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함.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를 스샷 찍어서 보내줘도 유죄인데 심지어 인터넷에 범죄자라고 사진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발언을 녹음했으면 나중에 고소까지가도 증거물로 될수있지만 그 말을 했다라는 증거가 없으면 불리 할 수 있음 정말 그럴준비를 할생각이라면 돈내서라도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물어보셈 아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청 건의 게시판이나 동사무소 가서 문의 꼭 남겨놔 여러차례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는걸 남겨놓는게 도움될 수 있음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라는뎅?
그런 싸움은 무조껀 증거와 근거가 우선임
경찰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맘대로 된다 안된다 ㅇㅈㄹ함
사례랑 상관없이 판례에서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찾기 쉬우라고 초상권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복붙해주기도 했는데
링크에는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 이라고 적혀있엉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긴 글이 아닌데 끝까지 읽어주지 그래..
결국 사진만 찍고 공표 없이 초상권 판례는 못찾음? 나두 찾아 봤는데 공표한거 밖에 없엉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맞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유죄인지 아닌지가 성립된다니까.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인 것과 같은 이치임.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야 혹시?
민트초코볶음밥
인터넷 같은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고소 성립되는대 그게 아니면 모르겠구만요. 그리고 고소 한다는 사람도 증거 자료가 있어야 입증 가능하지 말로만 저사람이 나 도착 했어요는 의미가 없어서...
민트초코볶음밥
와,,, 이거 저 대학생 때 학교밑에 자취할 때 옆건물 캣맘이 우리집 원룸에 밥주는 일 있었는데,, 그거 왜그러냐 댓글남겼더니 똑같은 레퍼토리 지겹지않냐, 원룸이 니꺼냐 이런 식으로 비난받았었는데... 저분들 되려 욕하는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ㅋㅋ
민트초코볶음밥
아 그리고 법정공방으로 고생하시는 지인에게 듣길, 동의없는 녹음은 증거로서 제출이 안된다고 했던거같으니.. 혹시모르니 확인해보셔요! 고생많으시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