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정이유
-중대산업재해예방
(태안 화력,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메탄올 실명 사고 등 산업재해예방)
-중대시민재해예방
(세월호,마우나 리조트,광주철거사고,가습기 살균제 사고등 대 시민 재해 예방)
2.처벌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이사(등기)
-해당 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 장
-5인 미만 단체 예외(사업장단위 X 법인 단위O)
3.처벌해당사항
-산업재해:사망 1명, 6개월 부상 2명, 3개월 직업병 10명
-시민재해:사망 1명, 2개월 부상 10명, 3개월 질병 10명
이상 발생
이런경우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책임자가 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잘되어있다고 판단되는경우는 적용X)
4.처벌 형량 (최고책임자와 해당 단체 처벌)
-사망: 1년이상 징역 10억이하 벌금
-그외 중대재해: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해당 단체: 사망 50억 그외 10억
-5년내 중대재해 재발 시 2분의 1이상 형벌 병과 추가
5.번외
-안전관리자와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존안대로 처벌되고 최고 책임자가 사업주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이랑 산안법이랑 같이 처벌 누적하여 받음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부에서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찰이 가지고 있음
-특이한게 제조물안전법도 통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건물에서 안전문제로 여러명 다치게 되는 경우나 차량문제로 급발진등 이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이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됨
-시행령이 7월에 나와서 자세히는 아직 안나온거
50인이상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그 이하는 3년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