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가 거부감 느낄정도로 솔직히 말할게
첫째
손님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식당이 도덕적이길 바라지도 않고(청결과 원산지 제외)
도덕적인 것 때문에 스스로 피해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식사할땐 도덕적인 일로 피곤한것보다
비 도덕적이어도 조용히 밥먹는 식당을 좋아한다.
둘째
물질적인 벌금 300 보다
눈에 안보이는 소문이 열배는 더 무섭다
동네장사 하는 경우는 특히
셋째
위 두가지가 합쳐져서
식당 사장이 싸이코패스든
전직깡패출신 쓰레기든
집구석에서 가족 패고다니는 인간말종이든
식당 청결 지키고 원산지 표기 잘 하기만 하면
손님들은 아무 신경도 안쓰지만
그 가게에 개털날린다거나 바퀴나왔다는 소문 돌면
처음엔 잘 못느끼지만 한달뒤엔 눈에띄게 손님이 준다
다섯째
안내견 거부 식당이라고 크게 소문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소문은 진짜 별거 아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매출에 영향이 큰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어차피 찾는사람은 정해져있는 동네장사인데
몇달 유튜버들 렉카질하러 오다 말겠지...
마지막
그리고 x발 우린 좌식식당인데
안내견이라도 개가 올라오는게 가당키나 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데?
안내견만 입구에 묶어둬?
아니면 손님들 신발벗고 다니는 식당바닥에 개가 올라오게 해?
이때 죄송한데 식당이 좌식이라 어렵다고 해봤자
법적으론 식당 환경과 무관하게 안내견 거부일 뿐이지
내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악감정 있는것도 아니고
안내견이 미운것도 아니고
그냥 식당하는 사람으로써 그 식당이 호구지책일 뿐이야
요약
안내견 거부한 식당주인들은
도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주판 다 튕겨보고 계산 다 해본다음
손해가 가장 적은 쪽으로 행동하는거다.
그럼 손해를 늘려주면 되겠네 시정 명령 내렸는데 또 그러면 가중 처벌 하면 될 듯
노관심
그 손해를 늘리기 전까진 대부분 계속 거부할걸?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지
하지만 어느 쪽이 바른 지는 명백하니 늘리면 될 일이네. 그르고 사회적 손해인 쪽이 내쉬 균형이라면 그걸 깨주는 게 정부의 일임.
그럼 손해를 늘려주면 되겠네 시정 명령 내렸는데 또 그러면 가중 처벌 하면 될 듯
그 손해를 늘리기 전까진 대부분 계속 거부할걸?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지
퍽퍽해
하지만 어느 쪽이 바른 지는 명백하니 늘리면 될 일이네. 그르고 사회적 손해인 쪽이 내쉬 균형이라면 그걸 깨주는 게 정부의 일임.
그 바른쪽으로 얼마나 잘 될지는 봐야 알겠지 까놓고 말해서 정부가 자영업자들과 장애인 인권중에 어디에 신경 쓸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든시기에 이미 답은 나와있지
인생던짐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명칭이 ㄹㅇ 벌금 이면 형사처벌이라 전과범처리라서 동종범죄시 가중처벌은 기본옵션이긴 해
경쟁자가 안내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기도 안내견을 허용하지 않아야만 이득인 구도라서 손해인 거지 다 허용할 때와 다 허용치 않을 때의 자영업자 손익은 별 차이가 없으니 충분히 가능함.
벌금전과로 가중처벌은 국내에선 사기정도 말곤 성립되나 모르겠다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안하는 나라에서
?? 음주운전 동종전과 가중처벌 할텐데 뭔소리임 ㅋㅋㅋ 이종전과는 가중처벌 대상 아님
뭔가 잘못알고 있네ㅋㅋ 안내견을 허용해서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는 다른 식당과의 상대적 손해 이런게 아니라 아예 경쟁구도에서의 배제에 가까운 거야 100에서 50이 되는게 아니라 0보다 떨어져서 -가 되는거라고 이걸 감수하느니 그냥 벌금이 가볍다는거지
뭐 법적으로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러는지는 난 모르겠네 단골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여러번 맞고도 아직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십수명은 되거든
경쟁을 혼자서 하니? 경쟁이란 것 자체가 경쟁자와의 상대적인 상호작용이야. 불허하고 손님 더 받는 게 과태료 때문에 더 손해가 되면 아예 손님 입장에서는 배제를 못 하게 된다니깐?
그 불허하고 손님 더 받는다는 생각이랑 다른 식당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장사를 모르는 티가 너무 난다 안내견을 거부한다고 손님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현상유지를 하게 되는거야 이득도 손해도 없는 상황이지 근데 안내견을 받는다? 별 문제없이 지나갈수도 아니면 어떤 진상이 이상한 소문 낼수도 있지 여기서 사장은 두가지 손해가 생길수 있는 선택중 하나를 고르는거지 두가지중 이득을 찾는게 아냐 그리고 식당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게 진짜 장사 안해본 사람 티 내는거야 일반 식당끼리는 동업자고 동지야 골목에 뭉치면 시너지 나고 망하면 서로 손해지 경쟁자라면 오히려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경쟁자지
그리고 지켜라 지켜라 말만 하는데 식당 환경이 안내견과 맞지 않는 경우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화기가 가깝거나 한 경우 좌식식당이라 개의 출입자체긴 식당 본연의 청결을 해치는 경우 식당의 소음이 커서 안내견이 피해를 보거나 그 반대가 될수 있는 경우 만에하나 안내견에 의해 식당이 손해볼 경우 이런건 어떻게 할건데? 법 자체가 주먹구구식 탁상공론 덩어린데 지키라고만 하면 어쩌라고ㅋㅋ
아니 그러니깐 경쟁자는 꼭 식당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니깐? 햄버거 가게든 뭐든 어쨌든 경쟁자는 존재하고 그 경쟁자가 매장의 일종인 이상 어쨌든 그 쪽도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하게 됨.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두 선택지 간 상대적 손익이고.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 처벌을 강화해서 불허했을 때의 과태료 손해가 허가했을 때의 매상 감소보다 크면 허가하는 쪽이 차악의 선택지가 되지. 그렇게 허가하는 쪽이 대다수가 되고 나면 매상 감소의 가능성이 현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불허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게 되어 허가하는 쪽이 공고해지지. 이렇게 모든 매장이 다 허가하게 되면 그냥 현상유지가 되는 거고.
개털 알레르기 병원에 입주한 건물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은 이미 있는 거고 니가 말한 대부분의 사례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게 만들어야지. 세세한 적용에서의 마찰까지 걱정하느라 법 적용을 해선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설마 법 자체가 무용하다는 소리 할 건 아니지?
단적으로 이 사유들이 적용을 해선 안 될 정도의 사유라면 당장 소방시설 의무화도 하면 안 되는 수준이지.
모든 매장이 동일한 법을 적용해도 그 영향이 같지 않다는 기본적인것도 모르는건 아니지? 맥도날드에 손님 10명 주는거랑 골목 밥집에 손님 10명 주는건 다르지 같은 선택이 같은 손해를 가져오니까 전부 같은 선택을 하면 아무도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언제까지 하는거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브랜드이미지 매장환경 가격 메뉴 식사시간 손님연령층 일평균객수 영업시간 배달유무 마케팅 지금 당장 떠오르는것만해도 같은 법에따라 가게별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이렇게 많은데? 동화책이나 공산주의서석 속 이야기는 그만해
ㅋㅋㅋ 지금 소방법이랑 비교한거야? 안내견 허용이 안전 생존 재산보호랑 연관있나? 안지키면 자타의 피해가 있어? 뭔 비교를 해도
모두 같은 선택을 하면 애당초 그 니가 말하는 손해가 없다니깐? 그 손해 자체가 경쟁 매장에 대한 열위로 소비자에게 해석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류잖아. 모든 가게가 안내견을 허용하면 그걸로 추문이 생겨서 영업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그 가능성이 0%에 수렴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런 세부사항에 따른 시행 시의 차이점은 미미한 수준이고 그걸 위해 법 적용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이게 동화책 얘기면 니 얘기는 아나키스트 서적에서나 나올법한 소리야. 소방시설 의무화나 현금 지불을 악용한 탈세 금지를 시행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세부사항에 따른 미미한 차이를 불러오지만 거기서 나오는 미미한 손해 자체가 법의 허술한 부분을 악용한 불법 이득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시각 장애인이 사실상 이용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당연히 피해가 있지. 뭘 어떻게 봐도 시각 장애인도 신체의 차이와 무관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누군가의 악의적인 헛소문을 원천차단할 권리보다 상위야.
ㅋㅋㅋ 진짜 공산주의잔가 보네 같은 액수의 금액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게 경제의 기본 아닌가? 어떻게 같은 법이 같은 이득과 손해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하네 찐 빨갱이나 할 생각인데
걍 난독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말해봤자 벽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나은 소통이 되질 않을 테니 이만 간다. 정신승리는 하든 말든 맘대로 하고.
그 시설이 개인의 재산인 경우엔 불평등한 대우는 맞지만 시각장애인이 입는 피해는 아무것도 없는데?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법도 그게 핵심이고 시각장애인의 피해가 아닌 불공평한 대우가 핵심이지 진짜 넌 보면 볼수록 사상이 그쪽이구나
차라리 사회적 허용에 따른 기물의 공공화와 분배를 주장하지 그래?
불평등한 대우가 피해가 아니라니 인지부조화 세게 왔구나 그리고 뜬금없이 북풍이 나오는 걸 보니 더 할 말이 없다. 비둘기가 니 머리에 똥 싸면 비둘기 공산주의자라고 탓하고 살아라. 진짜로 가니깐 혼자 수고해~
노관심
킹치만 대한민국의 지엄한 국법이 있는걸!
그 법도 생계앞에선 절대적인게 아니라 상대적인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