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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저거 인천이 사고친걸건데 같이 쳐맞아야지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안햇거든
불법임 그냥 지었음
아 아직 입주도안햇는데 밀어버려야지.
안 받았어 걍 토지 사용 허가만 받은거야 아파트 어떨게 지을거란 허가는 받은적 없음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난거지? - 허가 안 났음
법은 이미 한참 전에 있었고 문화재청에 허가받은 적도 없음. 더불어 저거 그대로 넘어가면 그 뒤로 '우선 짓고보자'는 건설사들 많이 나올 걸?
사실 회사놈들도 몰랐을리는 없지. 법률로만 월급 타먹는 놈들도 있는게 회산데
참고로 장릉 세트가 유네스코 인정받은건 2009년 저 문제의 아파트 짓기 시작한건 2010년 이때 인천시장이 누구였는지는 북유게에 잘 나옴
회사가 저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선생님
아 아직 입주도안햇는데 밀어버려야지.
지역구 의원이 철거 막으려고 손쓰고 다닌다더라구요... 위 아파트 철거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CsTNt
하고 옴
이렇게 보니 흉물이긴 하다
강릉국밥
Clair-de-Lune
독일도 루르밸리 취소당햇음
Clair-de-Lune
리버풀 어영부영 하다가 취소한게 아니라 첨부터 취소를 각오하고 재개발한거야
취소 각오가 아니라 이것때문에 취소하겠어라고 버팅기다가 취소된거. 취소되고나서 다시 세계유산 될거라고 외치고 다니는거 보면 답은 하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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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ESS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안햇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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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ESS
불법임 그냥 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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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ESS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난거지? - 허가 안 났음
CHRESS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신청조차 안하면되는거였음
아케긴 싸바싸바지
어케긴
CHRESS
관계자들끼리 몰래 할라다 걸린 듯? ㅋㅋㅋ
설마 다지은걸 헐라고는 안하겠지 였나봄 근데 지금 헐라고할기세라고...
CHRESS
인천시, 문화재청에는 신고 안하고 인천 서구청? 쪽에만 로비해서 공사 한듯 피고소인에 전 서구청장이 들어가 있는거 보면 커넥션인듯
지금 법원인가 어딘가도 그쪽편 들드라 안허물게 할라고
CHRESS
허가를 내줬겠냐 허가를 안받은거지
당연하지ㅋㅋ 저거 헐면 돈이 얼마인데ㅋㅋㅋㅋ 법원 쪽에 3대가 먹고 살 돈을 뿌려도 철거는 막아야지 ㅋㅋㅋㅋ
퍄퍄 망해라 망해라~ 문화제옆에 아파트라니 그럴순엄찌! 퍄퍄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김도현
저거 인천이 사고친걸건데 같이 쳐맞아야지
또 인천이냐...
wetgyhj
참고로 장릉 세트가 유네스코 인정받은건 2009년 저 문제의 아파트 짓기 시작한건 2010년 이때 인천시장이 누구였는지는 북유게에 잘 나옴
2010년은 무슨2010년이야 내가 그때 저기살았는데 저기 그때부터 보상이야기 나오고 본격적인 공사는 2년정도박에 안됬어
김도현
아니용 택지 허가 뒤에 설계도 입면도 배치도 담당 건설사 제출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받고 무허가로 무작정 지어올린거. 원래 택지 허가랑 건축 허가 사이에 텀이 길어서 사후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이렇게 무통보 무허가로 하라는게 아님 일종의 배려와 양해인거지 (택지 58070-352 : '93.5.10) 나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는데 내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럼
아파트는 2년이면 다 짓는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댓글 달다가 빼먹었는데 저기 괄호 쳐둔건 사후 허가는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해야할 사항이니 무허가 무통보로 하지 말라고 못박아둔거임
건담 아파트로 보고 왔는데
허물어야지
인천시가 책임 져야지 ㅅ3ㅂ 회사가 서류갖춰서 냈고 허가내줘서 하는데 갑자기 말바꾸는게 말이야 방구야 저게 정부임? 저게 시야?
새우군_
사실 회사놈들도 몰랐을리는 없지. 법률로만 월급 타먹는 놈들도 있는게 회산데
새우군_
회사가 저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선생님
첫짤만 봐도 아파트 없애야할 이유가 보인다
결국 수도권 집중이 초래한 재앙이지 수도권 문화재들 결국 저 운명을 못 벗어날듯
광주가 그래도 순위권이었나??
뭔가 야한데?
주택건축허가를 안받은거 같던데
다 받았어 합법적으로 지은건데 뒤늦게 문화재법이 바뀐거야
그러면 처분시법이 우선하지않나 뒤늦게 개정된 문화재법으로 고발된거면 진정소급 아닌가
루리웹-4590890604
안 받았어 걍 토지 사용 허가만 받은거야 아파트 어떨게 지을거란 허가는 받은적 없음
합법적?ㅋㅋㅋ
제대로 함 찾아봐야겠다
ㄴㄴ 애초에 건설 시작한게 문화재법 개정 이후래
? 남유게에서는 토지 허가만 받고, 건축 허가는 안 받앗다던데?
그 법이 바뀐 다음에 건축 올라갔고
신뢰보호로 물고 늘어질거같네 그러면 근데 이건 공익이 너무나도 중대해서 무조건 시행자가 질거같은데 대법원끼지 가도
무슨 소리임 원래 법에도 문화재청에도 신고 해야하는데 문화재청엔안하고 인천시에만 신고한거라 불법은 맞음
허가내준 공무원 뒷돈좀 받았을듯
안받음. 저거 아파트 허가나려면 여기저기 다 통과되야 가능함.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미리 땅사두고 건설사가 공무원담당자 뽀찌찔러주고 진행시킨각임. 그당시 담당자는 전근 내지는 은퇴로 난 모름 상태로 할꺼고
물고늘어져봐야 이미 같은 사례로 설계변경한 사례 많음
시행자입장에서는 무조건 상고까지 해야지 지들이 개짓한거라도 걸린돈이 워낙 크니까
그건 그래
그야 시허가랑 별개로 문화재 근처 건축은 땅파다가도 문화재 관련물품 나오기도해서 별도 신청하라는 시행령 고지 이후에 건물 올라간거라 인천시는 나몰라라임 ㅋ
실드치는 애들 종종 있던데 회사 관계자일까 ㅋㅋㅋ
님같이 잘못된 말 쓴 비추 엄청쌓인 베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오셨슈?
아파트 입주민일지도
이미 지은거 어쩔수 없지 게다가 먼저 허락받고 다 지은거잖아... 뒤늦게 법 제정해서 저러는 거고
루리웹-4590890604
법은 이미 한참 전에 있었고 문화재청에 허가받은 적도 없음. 더불어 저거 그대로 넘어가면 그 뒤로 '우선 짓고보자'는 건설사들 많이 나올 걸?
법 재정 후에 건축 들어갔고, 토지 이용 허가 나는 거랑 건축 허가 나는 거랑 신청서 따로 내야 하고, 재들 건물 올린 건 그 법 통과 후고, 건축 허가도 안 받았다던데?
헛소리 ㄴㄴ 질렀으니 어쩔 수 없단 논리 나오면 나중에 기업들에 의해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ㅋㅋㅋ
2014년에 문화재청에 택지개발 허가는 받았지만 아파트에 대한 허가는 없었음 2019년에 아파트 올리는거 인천지자체에 허가받으면서 문화재청에 문의만 했어도 저런 일 없었지. 그냥 퉁치려고 버팅기다 저꼴난거.
이게 매국노의 마인드인가 걍 무덤도 아니고 장릉 조선의 역사인데 그것도 한개도 아니고…위치에 의미가 있는건데
법 이후건설 시작함
이거 허가나면 박살난 문화재 많을거임.
그럼 허물고 청약당첨자들은 건설사 집단고소하는수밖에 없구만
그냥 뿌셔버려야 하는거 아냐?
부숴야지
인천 이 쪽은 아시안게임등등한다고 재정부채 개 심해서 돈 좀만 된다 싶음 정신 못 차림 ㅋㅋ
청약금 다 돌려주고 해야지뭐
1층 터트릴레? 아니면 위에 좀 자를레?
저 아파트는 왕릉을 보고 있으니 경관은 좋겠네 잘팔리겠다.
그래서 아파트 어케 되는거여 봐준대 밀어버린대
문화재청은 빡쳐서 밀어 버리려는거 법원에서 가처분은 건설사 손들어 주고 재심의 들갔단게 뉴스 원문
이제 싸우는거지 아직 안정해졌을걸
유네스코 취소되는거아녀?
어떤 ㅁㅁ가 저걸 지은거임?
돈에 눈먼 천박한 장사치들
인천시 공무원 놈들은 대체 왜 맨날 저 ㅈㄹ이냐
저거 뉴스 원문 보면 환장의 콜라보인게 인천시 공기업이 인천시 주택공사에서 문화재청 허가 받은 설계면 가능하다고 택지 변경은 받았는데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땅을 매각 건설사들이 구입하고 구입한 건설사들은 허가 받은 땅 매입했으니 자기들 설계대로 건물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건설 근데 문화재청은 매각전 허가 받은거랑 니들이 짖는거랑 설계가 다른데 개별허가 받아야지 빡대가리들아 외친게 지금 상황
현대에 와서 풍수지리는 무슨 개소리야 하다가 그거때문에 유네스코 유산 지정된거면 유지해야지.
정리해보자면, 1. 저 문화재 관련 법이나 등록이 먼저 이뤄졌다. 2. 인천시에만 신고하고 문화재청에 신고 안했다. 2. 토지사용허가만 받고 건축허가 안받았다. 맞음?
3.건축허가랑 다 받았어. 인천한테만 받고, 문화재청에는 아무것도 제출 안하고, 아무 허가도 안받아서 그렇지
허가를 안받은건 말도 안되고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게획승인을 받는데 협의기간이 보통 2개월정도 되는데 건설사 설계사 허가권자(인천시)가 협의기관에 무화재청을 안넣은듯 근데 보통 저정도 사안은 사업계획승인들어가기전에 도시나 경관심의에서 걸릴텐데 뭐가 구린 구석이 있을듯.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가 저 땅 건설사에 팔기 전에 문화재청에 택지개발 허가는 받았는데 아파트에 대한 건 서류에 하나도 안썼고 2019년에 아파트 사업승인계획을 받는데 인천지자체나 건설사나 앞서 받은 허가만 믿고 그냥 올렸다고 합니다
그게 바뀐 법에 행위자가 직접 문화재청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있어서 협의기관 넣네 안넣네는 법상에선 의미가 없음 인천시가 가라칠려고 했음 건설사가 알아서 신고 했어야함
그러니까 철거하고 건설사, 인천시자체가 책임지는게 답이죠
저건 철거가 당연하지만 법원에 돈 존나 뿌렸을꺼라 결국 그냥 둘 것 같은데 ㅋㅋ
아 냅두면 유네스코 문화재 취소당하고 졸라까이면 되는거.
담당 공무원이 뒷 돈 받았다기보다는, 정말 몰라서 허가 내줬을 가능성 이 큼... 문화재/경관 관련해서 건축허가 업무절차가 1.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시행 2. (사업시행자→환경청, 문화재청) 사업시행자의 평가 및 조사 시행 결과 승인 득 3. (사업시행자→관할 지자체 건축과/주택과(인허가과)) 사업승인 득 인데, 저기서 1번부터 절차가 제대로 안이루어진거같은데, 이건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인허가(인천 서구청)에서 독박 쓰게 되어있어.. 윗 댈글에서 건설사가 몰랐을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진짜 몰랐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건설사(사업시행자)가 몰랐다하더라도, 인허가 해주는곳에서 반려/보완의견을 했었어야함. 근데 인허가(공무원) 해주는 사람도 뻔하지.. 잦은 업무변경 및 과다 업무로 인해서 제대로 못챙겨봤을 가능성이 큼
추가적으로 이 일의 결과는 BH급 지시 및 압력이 오지 않는 이상 문화재청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이 큼..문화재관련법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게 잘 만들어진 법이라 빠져나가기 쉽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