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제주도에 살던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설치하던 중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 1천만원의 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금일 경우 국가환수.
주인이 나타날 경우 5~20% A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가 전액을 갖게 되는데
수사 결과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B씨의 것으로 밝혀짐.
B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생전 수령한 보험금을 김치냉장고에 숨겨두고
그 돈을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사망했는데
따로 살던 B씨의 유가족들이 B씨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치냉장고를 폐기물업체에 넘겼고
폐기물업체는 멀쩡해 보였던 김치냉장고를 중고거래업체에 판매.
중고거래업체는 내부를 청소하고 포장한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
생전 B씨의 글씨체와 봉투에 쓰여진 글씨체 등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검사한 결과
B씨의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고, 해당 금액은 B씨의 유가족에게 반환될 예정으로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해당 금액의 5~20% 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의무가 있음.
은행을 못믿으시는 분이었나보구만.
현금이라 모른척했으면 아무도 몰랐을텐데
저 큰걸 두어번씩 옮기는동안 바닥이 노출안된게 재미있네
진상은 알게됐지만 찝찝하겠네..
보상금 지급은 의무라서 유가족이 무조건 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는 있으니까, 진상을 모두 알게된 A씨가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 돈을 받는건 좀... 이렇게 하면 됨 반대로 유가족이 "거 죽은사람돈 꼭 받아야 됩니까?" 하고 뻔뻔하게 나서면 그건 불법이고
저건 누가 갖고 갔는지 알려고하면 금방 들통날일이라서..모른척한다고해서 될일은 아니고.. 범죄 수익이면 진짜 x될수 있으니깐 신고하는게 짱좋음... 단순히 5만원 10만원이면 아싸 개이득...누구 비상금인가보네 ㅋㅋ하고 썼겠지만... 1억넘는 돈이면...경찰서 가야지 ㄷㄷㄷ;;;
어르신들 중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 많지. 그리고 뉴스에는 보험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 배우자나 같이 살던 가족의 사망보험금이었으면 사람 죽고 받은 돈을 은행에 넣는걸 더 거부했을 수도 있어
다행이다
사망한... ㅜㅜ
대박났네 ㄷㄷ
은행을 못믿으시는 분이었나보구만.
저런돈 들고 은행가봐야 어디어디 투자하라고 하도 뭐라해서 그럴수도
어르신들 중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 많지. 그리고 뉴스에는 보험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 배우자나 같이 살던 가족의 사망보험금이었으면 사람 죽고 받은 돈을 은행에 넣는걸 더 거부했을 수도 있어
최근에 은행 직원이 멋대로 어르신 상품 가입시킨 사건도 있었다던가
자식들에게도 알리고싶지않은 돈이라서 그랬을듯
건강/지리상의 문제로 은행에 돈찾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신용/체크카드류는 하도 "카드 만들면 해커가 다 빼간다" 소리를 TV에서 많이 봐서 다 털릴까봐 겁나고, 스맛폰 이용해서 결제 페이 어쩌구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집안 어디 숨겨두고 쓰는 어르신들 많다.
꽤 나이 있으신분들중 imf후유증이라고 해야하나 은행 문닫은거 때문에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심
은행에 통장정리하려고 갔더니 멋대로 내 돈 잔액 보고선 통장에 돈이 많으시네요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어디에 투자 어떠신가요 하면서 지맘대로 보고 묻지도 않은 투자 이야기까지 막해대더라. 그 후로 은행창구에 통장 들고 간 일 없음. 차라리 ATM기는 그런 짓은 안하니.
그런말 한번도 안하던데?
은행 창구에서 투자나 상품 권유 받아본건 딱 1번.. 달러현금 입금할때 1년짜리 투자상품 가입해보라고 권유한게 다였는데말여..
우리 외할머니도 현금 집안에 숨겨놓으심
저 사람만큼은 통장에 돈이 없었나보지
킹치만 저 사진에 나온 현금 액수보단 많았는걸~
어쩌면 치매초기증상이셨을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다는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건데, 치매초기증상이 주변을 의심하고 못믿게 된다는거거든.. 우리 할머니도 치매초기셨을때 막내인 우리 아버지한테 첫째가 돈을 훔쳐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어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하시니 가장 최근에 봤던 사람(하지만 최근이 아님)을 의심하시는거지
저 사람은 열배쯤 있었나보지
뉴스나오는거보면 못믿을만하더라
위에서 한번도 안하던데? 랑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것도 두번이잖아.
위에껀 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던 원화 예금 얘기야... 쓰고나니 달러 입금할때 한번 받은거 기억나서 쓴거고... 여기가 댓글 수정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걍 새로쓴거니 너무 민감하게 굴진 말자~
새마을금고 시절 얘기하나본데 은행은 태생적으로 믿을만한 곳이 아님
현금이라 모른척했으면 아무도 몰랐을텐데
근데 막상 저려면 무서워서 신고할듯
리사린린
저건 누가 갖고 갔는지 알려고하면 금방 들통날일이라서..모른척한다고해서 될일은 아니고.. 범죄 수익이면 진짜 x될수 있으니깐 신고하는게 짱좋음... 단순히 5만원 10만원이면 아싸 개이득...누구 비상금인가보네 ㅋㅋ하고 썼겠지만... 1억넘는 돈이면...경찰서 가야지 ㄷㄷㄷ;;;
출처를 모르니까...
백 이백도 아니고 억인데 무섭지
은행에 입금 안하고(기록 안남기고) 현금으로 소액을 야금야금 빼서 쓰면 모를까, 그냥 신고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나음. 범죄수익이었으면 나중에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다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 의심거래 보고제도 같은거 때문에 은행에서 미심쩍은 돈이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함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3.do
먹고 탈 나서 교도소만화 체험 할 수도 있으니 액수가 그냥 5~10만원이면 모를까... 1억 이상은 진짜 조심해야 함 교도소에세 센조이 하는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볼 수 있음
꿀꺽이라는게 쉽지 않아서 은행에 출처 모르는 큰 돈 들어오면 은행에 모니터링 대상임.. 여기 댓글마냥 현금을 지속적으로 소액 장기로 소비하는게 아니면 다른건 다 위험함. 부자들이 현찰박치기 하니 뭐니 개소릴 해도 걔네는 돈이 나올 구멍이라는게 있으니 가능한거거든...
세금 뱉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둘러봤는데 큰 가전, 장기 월세 말고는 솔직히 각이 안나오더라.
저렇게 이제 출처를 보고나서 생각하면 모른척 해도 좋았겠네 싶지만, 대체로 은닉한 다량의 현금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심. 숨기고 쓰다가 덤탱이 쓰면 돈이 문제가 아니지 ㅠ
진상은 알게됐지만 찝찝하겠네..
보상금 지급은 의무라서 유가족이 무조건 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이를 거절할 수는 있으니까, 진상을 모두 알게된 A씨가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 돈을 받는건 좀... 이렇게 하면 됨 반대로 유가족이 "거 죽은사람돈 꼭 받아야 됩니까?" 하고 뻔뻔하게 나서면 그건 불법이고
앉아서 4억벌고 1억 드리기 vs 다날리기였는데 앉아서 4억벌고 1억드리기에서 배째라 나오면 사람아니겠다 ㄹㅇ
아 5억이아니라 1억이네 ㅈㅅ
이걸 중고로 올려서 살렸네
약간 불쌍하다
솔직히 몰랐을 돈인데 법대로만 따지지 말고 유족 분들이 좀 더 챙겨주시는게 좋을 거 같긴함
저 큰걸 두어번씩 옮기는동안 바닥이 노출안된게 재미있네
어느업첸진 모르겠는데ㅜ바닥에 수평맞추는건줄 알았디더라 아까 뉴스에서봄
중고업자: 으아아아아아아ㅏ
근데 업자는 청소하고 포장했다면서 저걸 몰랐다고?
청소 대충했나부지 ㅋㅋ
그러네 ㅋㅋㅋㅋ 청소안하고 팔았네. 거죽이 멀쩡하니까 걍 판듯
여러 군데를 거치는동안 바닥을 아무도 안 봤나보네
폐기물업체 - 중고거래업체는 왜 몰랐던거임? 내부 청소까지 했는데
눕혀서 닦진 않았던거지
바닥에 있었다는거보니까 위만 닦았나봄
그냥 유가족 주고 합법적으로 받는 게 낫지 ... 모르고 챙겼다가 어떤 일 벌어질지도 모르고...
1억원 3천만원을 냉장고 중심잡는데 사용한 예
밸러스트냐? ㅋㅋㅋㅋ
나였으면 눈 돌아가서 먹고 쨌다.
5~20%면 오차가 너무 크네
그거 얼마이하면 몇% 얼마이상은 몇% 그래서 그냥 찾기 귀찮아서 5~20 때린듯
아니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기준 자체가 없음 그냥 법적으로 5~20% 임
뒤집기 귀찮아서 겉만 청소했나
바닥이 김치냉장고 밑바닥이 아니라 진짜 하부 바닥이고 비닐에 꽁꽁 싸매져서 수평잡아줄라고 해놓은건가? 하고 말았었다함
중고업체일 제대로 안했네. 보통 저런 제품은 전부 확인하고 청소 한번 돌리는데 냉장고 바닥에 저런게 뭍어있는걸 모를수 가 없음. 저거 대충 겉만 닥고 걍 처분한거네. 분명 처분할때 고철값으로 했을텐데.
아무리 현금이여도 갑자기 소비가 팍팍 늘면 국세청이 요놈하러 찾아옴
말이 그렇지, 1년에 억단위로 소비가 늘거 아니면 딱히 그렇지도 않고, 저 돈을 한방에 쓸 것도 아니고 차츰차츰 쓸테니 상관없지.
저래서 5만원권이 모자른거군..
사실 저렇게 몰래 숨겨진 큰 돈을 먹기가 참 힘들지. 출처도 모르고 (범죄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돈 주인이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합법적으로 경찰에 신고 후 보상금 나오면 그거 먹는게 제일 베스트
몇십 몇백 수준으로 나중에 추긍 들어왔을때 최악의 경우 전액 뱉어내도 인생에 전혀 ㅈ때지 않는 수준의 금액 정도만 욕심부리는게 나음 범죄 연루된 억단위 돈이면 어느날 갑자기 괴한들이 침입해서 ‘김치냉장고에 있던 내 돈 어딨어?’ 하면서 바닥에 비닐깔고 시작할수도 있음
나 같으면 일련번호 다른가 확인하고 다르면 그냥 썻을거 같은데....
어제 라디오에서 500년전에 호수에 빠진 금덩이 주웠는데 그거 누가 가져야 하냐 라고 변호사에게 물어 봤더니 일단 안 보이게 가져 갈수 있음 그냥 가져도 되고 장비 동원할 정도면 그 호수 주인 하고 소송 해야 된다고 결론은 안 들키면 범죄 성립이 안된다고 함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어떤 살인이든 암살이 되는거랑 같은거구만!
비슷한 예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에 찍혔어도 그 영상 속 인물이 범인이라고 카메라 주인 입증 못 하면 처벌 불가능 이래
그건 아니고 명확히 연도를 알수 없는 금덩어리 말이야
지갑은 신분증이 있지만 물건에 이름이 없다면 범죄 성립을 증명 해야됨
그러니 운석을 발견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주워서 팔아넘기자
반년인가 1년내에 원주인 못찾으면 주운사람이 먹는다고 들은거 같았는데 아니었나보넹
글에 써져있네 그래도 세금은 내야겠지만
아 ㄱㅅㄱㅅ 대충 봣더니 ㅋㅋ몰랏음
마지막 글은 개인의견 같은데 권리가 있는거야 의무가 있는거야?
유실물 보상금은 되찾은 사람이 유실물을 주운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임
의무가 있으면 반대급부(반대편)에는 권리가 생김. 저 케이스는 윗댓 말대로 법적인 유실물 반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유실물 주인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김. 뭐 법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말마따나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 거부했을 때 소송까지 해서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
나이 많으신분들중에 은행 왔다갔다 하기는 귀찮고 은행 시스템이 잘 이해도 안가고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모바일 뱅킹을 할줄 아는것도 아니라서 저렇게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던...
근데 5~20% 받는다 해도 개인적으로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 마저도 받기 꺼려지겠는데
그나마 냉장고에 넣어서 다행인가... 누구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놓거나, 집구석에 쳐박아놔서 돈이 썩어버렸다고도 하는데...
마지막에 권리가 아니라 의무야? 돈을 의무적으로 받는다는게 말이 이상한데;;
일단 원주인은 법적으로 줘야되고 신고자가 거부할수는 있지
법 취지 자체가 유실물 슬쩍 하지 말고 주인 찾아주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포상금이라는 촤소한의 당근을 걸게 한 거지...
그니까 포상금을 의무라 할거면 돈을 주워준 사람이 아니라 돈의 주인의 의무인데 왜 주워준 사람의 의무라 적었냐는거
권리라 써야하는데 의무를 쓰긴 했는데, 뭐 인터넷의 폐해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럴때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쨋든 원주인이 죽어서 찾으러 나타난게 아니면 다 먹는거 아님? 사망시엔 뭔가 다른가?
일단 돈 주인은 명확해졌고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는 돈 주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이지...
저걸 신고했다는거 자체가 구매자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네. 보통은 바로 꿀꺽하거나 한 1년 묻어놨다가 탈 안나면 꿀꺽 이러지 않을까. 다 현찰인데
탈 안날수가 없는게 소득이 일정한데 갑자기 소비나 저금이 확 늘면 국세청이 이놈함
현찰이자너.
폐기물업체는 얼마나 일을 대충하길래 저걸 못보고 파냐 ㅋㅋㅋㅋㅋㅋ 그냥 겉만 슬쩍보고 중고사이트에 바로 올리겠네
지급받을 의무가 아니고 원 주인인 유가족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님?
이건 유가족도 몰랐으니 썼어도 탈 안났겠다 ㅋㅋㅋ
감사합니다 하고 뭐 적당히 사례하면 되긴 할텐데 급사했나. 왜 저걸 안알렸지. 상속세 때메유족에게돌아갈 돈 세금떼이겠네. 저럴거면 현금 보관할 이유가,
나였으면 신고 안하고 먹었다ㅋㅋㅋ
보통 돌아가시기전에 줄만한 자식 불러서 몰래 말씀하시던데, 어지간히 못난짓 했나보네 우리 외할머니도 돌아가시기 한 몇개월 전에 외삼촌 몰래 어머니 불러서 장롱 벽에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일상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훅 가시더라… 돌아가실때 얼굴도 못봄. 좀 더 자주 뵐걸, 몇번 뵙지도 못하는거 명절날마다 얼굴만 비치고 빨리 집에가려 했으니.. ㅜ
하도 재벌들이 탈세하고 그런거 보니까 국세청을 호구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걔네들은 김앤장 끼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거고 일반인한테는 저승사자가 따로없음 일반인들은 소득-지출에는 한계가 명확한데 이놈이 뜬금없이 소득증가 없이 지출이 커진다? 요주의대상으로 찍혀서 골로가는 수가 있음 현금박치기하면 문제없지않냐고 하는데 니가 쓴 돈(심지어 수백단위)만큼 실제지출이 줄어든상태로 잡히니까 이놈뭐지?에 찍힘ㅋㅋㅋ
항상 기억해야하는게 국세청은 우리 탈세(혹은 회색지대 절세)를 못 잡는게 아님 우리보다 더 돈이 되는 놈들 터느라 안 잡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