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개드립에 쓴 거 그대로 긁어왔고 명백히 불덩이가 될 글이기 때문에 장작탭으로 올립니다.
오늘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아파트를 부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아래의 링크에 공개된 회의록들과 같이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 위원회에 제출안 개선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합동분과(궁능-세계유산) 위원회 회의록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우선 8월 12일에 열린 제 1차 합동 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A,B,C 건설사들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건축물로 인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사 중지 절차를 밣았다는 것과
(김포 장릉 혼유석에서 건물 상부 일부가 조망되는 건축물로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함)
훼손된 역사문화환경 개선대책 마련 후 이를 재검토 하겠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합동분과(궁능-세계유산) 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록공개 상세 - 문화재청 (cha.go.kr)
10월 26일에 공개된 2차 합동분과 회의자료에 따르면 A, B, C 건설사 모두 1차 합동분과의 결정에 따라
산책로 구성, 색채 조정, 정자등 옥외 구조물을 설치하되 면적, 층수 변경은 없다는 개선안을 문화재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속보]문화재심의위,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건설사 측 개선안 '보류' : 네이버 뉴스 (naver.com)
그렇기에 금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2차 합동분과 위원회의 심의는 어디까지나 이 개선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임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오듯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만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동분과 위원회가 아닌 추후 소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문제를 심도 깊고 전문적으로 검토 하겠다며 이번에도 보류 결정을 내렸음.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이 2차 분과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해야 알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판단은 문화재청이 건설사들이 제출한 아파트 조경만 신경 쓴 개선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읽힘
그리고 소위원회가 언제 소집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소위원회에서 도출한 결론을 다시 합동 분과 심의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표결 해야하기에
이번 회의에서 개선안 통과 또는 부분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을 건설사들은 지금 피가 말리고 있을 거임.
그렇다고 이 사이에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자니 "건설사들은 공사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하나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해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손해 발생 여부와 규모를 속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또한 힘들 것으로 보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거고 그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거 같음.
철거안하면 타격이고 뭐고 없고 돈만 존나 벌고 분양사한테 넘기면 그만인데?
계속 만들고 있던거 같은데 이러다가 진짜 입주날짜 되면 그때는 입주민 핑계로 더 막나갈꺼같은데
문화재청 판단과 그에 따른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부도, 파산, 사업 포기를 피하기 위해 모든 수를 써서 견딜 거 같음.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지연된 경우가 아니라서 분양자들이 보상 받을려면 한참 걸릴 거 같음
지금 세 개의 건설사 중에서 그나마 조경을 덜 가리는 아파트만 법원에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공사 재개가 된 상태임. 명백하게 계룡산을 가리는 나머지 두 건설사는 첨부한 내용과 같이 집행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사 재개 명령을 내려주지 않았음
다 철거해야지 뭔 개소리를
계속 만들고 있던거 같은데 이러다가 진짜 입주날짜 되면 그때는 입주민 핑계로 더 막나갈꺼같은데
지금 세 개의 건설사 중에서 그나마 조경을 덜 가리는 아파트만 법원에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공사 재개가 된 상태임. 명백하게 계룡산을 가리는 나머지 두 건설사는 첨부한 내용과 같이 집행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사 재개 명령을 내려주지 않았음
다행이네 공사재개만은 절대 해주지말았으면 좋겠네
https://youtu.be/2kUoWIjwIAk 부수는거 금방한다 빨리 철거하고 새로 지어...한국 기술력 좋잖아...
흠 진짜 어려운일이야 내생각에 철거는 좀 힘들수 있을거 같긴함 그래도 선례로서 건설사가 재기하기 힘들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네
2021년
철거안하면 타격이고 뭐고 없고 돈만 존나 벌고 분양사한테 넘기면 그만인데?
분양보증사고 정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공사중단이 지속되면 보증사고로 수분양자 보험처리는 일단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심?
문화재청 판단과 그에 따른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부도, 파산, 사업 포기를 피하기 위해 모든 수를 써서 견딜 거 같음. 그렇다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이 지연된 경우가 아니라서 분양자들이 보상 받을려면 한참 걸릴 거 같음
다 철거해야지 뭔 개소리를
검단신도시가 저 곳에 들어서는 것은 이미 03년에 정해진 사안이고, 14년에 높이, 층수, 세대수, 용적률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중요하다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곳이며, 택지개발촉진법 상 개발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승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시 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 그리고 500미터 안에 들어오는 동 철거하더라도 그 뒤에도 25층짜리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 경관이란건 검단신도시 지정 단계에 이미 망한거임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초고층 상업시설도 들어올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