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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음성인척 조작했다... 19명 확진.jpg

일시 추천 조회 46443 댓글수 150



댓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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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저지능자도 전부 군대에 끌려가는 한국..ㅠㅠ
로르샤흐 테스트 | (IP보기클릭)211.44.***.*** | 22.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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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조작아닌가
Maximo | (IP보기클릭)49.161.***.*** | 22.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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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군
루리웹-3332041030 | (IP보기클릭)121.167.***.*** | 22.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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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증명서가 아니거든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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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는 요건이 좀 복잡해서 공무집행방해나 어디 특별법같은걸로 걸릴듯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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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변조도 적용됨
루리웹-23675982424 | (IP보기클릭)14.53.***.*** | 22.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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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PCR 검사하면 문자 위변조하거나 사용시 형법상 공문서 위조법 형사처벌 대상(10년 이하 징역)이 될수 있다고 나옴ㅋㅋㅋㅋ
엘든링? | (IP보기클릭)59.4.***.*** | 22.0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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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군

루리웹-3332041030 | (IP보기클릭)121.167.***.*** | 22.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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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조작아닌가

Maximo | (IP보기클릭)49.161.***.*** | 22.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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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o

공문서는 요건이 좀 복잡해서 공무집행방해나 어디 특별법같은걸로 걸릴듯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45
황달의북풍노태우

접종·음성확인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Maximo | (IP보기클릭)49.161.***.*** | 22.0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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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o

문자는 증명서가 아니거든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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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의북풍노태우

요즘 PCR 검사하면 문자 위변조하거나 사용시 형법상 공문서 위조법 형사처벌 대상(10년 이하 징역)이 될수 있다고 나옴ㅋㅋㅋㅋ

엘든링? | (IP보기클릭)59.4.***.*** | 22.01.21 11:52
엘든링?

진짜 기소하면 100프로 무죄뜸 장담함. 그런건 협박용이라고 봐야지.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53
황달의북풍노태우

..............난 기사에 적힌거 그대로 가져온건데

Maximo | (IP보기클릭)49.161.***.*** | 22.01.21 11:55
황달의북풍노태우

건수 땜에 공문 발행할 여력이 안되서 그렇지 공문서로 효력은 있을껄

청새리상어 | (IP보기클릭)39.7.***.*** | 22.01.21 11:5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중성마녀

내가 문구를 못봤으니까 좀 그런데 문자메세지 말하는거면 절대 성립안함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56
황달의북풍노태우

위조시 처벌 가능하다 문자가 공식으로 오긴 함. 겜 회사들이 약정어길시 불법 어쩌고 하는 협박과는 느낌이 다르긴함. 국가 특수상황이라 처벌 가능할지도?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1:56
청새리상어

문서 위조죄에서 문서는 종이로 된거 아니면 성립안해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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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의북풍노태우

문자 변조도 적용됨

루리웹-23675982424 | (IP보기클릭)14.53.***.*** | 22.01.21 11:56
황달의북풍노태우

PCR검사 한번도 안해봄?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1:57
황달의북풍노태우

pcr 찌르고 나면 증명서 종이를 주는 게 아니라 음성이라는 문자 하나 오고 끝임. 그게 48시간동안 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거임. 그걸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지.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1:57
황달의북풍노태우

안해보고 확신에 차서 말하지 말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헷갈림.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1:58
황달의북풍노태우

그 문자도 공문서 위조 적용 된다고 음성 확인서 받을때 같이 문자 오던데

riemfke | (IP보기클릭)121.179.***.*** | 22.01.21 11:58
루리웹-23675982424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9도8443 아님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58
흑우천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9도8443 판례가 아니라는데 무슨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1:59
황달의북풍노태우

우리나라는 판례주의가 아닌데

용이랑하고싶다 | (IP보기클릭)124.49.***.*** | 22.01.21 12:00
황달의북풍노태우

그럼 보건소가 구라를 친단 얘기네 니 말은? 그럼 보건소를 고소해야겠네? 보건소보다 너가 법 전문가라면 아니지 저거 질병청일텐데 너가 질병청보다 법잘알임?

루리웹-23675982424 | (IP보기클릭)14.53.***.*** | 22.01.21 12:00
용이랑하고싶다

판례주의 아니면 저거 씹고 처벌되냐? 법원에서 유죄가 안뜨는데?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1
황달의북풍노태우

'보낸 사람,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기록이 남는 문자' 랑 '개인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이미지' 를 동일시하는거야 지금? 저 판례가 저 문자와 맞는다고 생각해?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01
루리웹-23675982424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9도8443 그럼 질병청이 법원보다 법잘알임???????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1
흑우천사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이문구 안보임?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2
황달의북풍노태우

그럼 니가 질병청이 법 어겼다고 고소해보던가 그렇게 자신있으면

루리웹-23675982424 | (IP보기클릭)14.53.***.*** | 22.01.21 12:02
황달의북풍노태우

개인 하드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랑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를 동일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0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문 과

아니 종이로 된거 아니면 그냥 문서가 아니야. 그걸로 처벌하고싶으면 특별법이 있어야됨.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3
루리웹-23675982424

양식이 바뀌었네 이젠 음성증명도 되야해서 그런갑다 나는 작년 11월초에 받은건 님 음성임 양성아님 궁금하면 연락주삼 ㅅㄱ 딱 이렇게만 왔었는데

.사프리엔. | (IP보기클릭)116.121.***.*** | 22.01.21 12:03
루리웹-23675982424

? 내가 피해자도 아닌데 왜?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3
흑우천사

법원은 그런식으로 판단한적 없음.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4
황달의북풍노태우

그래 뭐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으슈. 저렇게 명확하게 문자메시지로 같이 적어 보내주는데 무시하려면 해. 대신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고.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0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문 과

넣어도 될것같은데 행동력 있는 누군가 하겠지 뭐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6
흑우천사

당연히 저런 문자따위 무시해도 되지만 위조를 왜하냐;; 첫댓에도 썼지만 이건은 공무집행방해라도 걸릴텐데?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7
황달의북풍노태우

니가 들고 온거 아무리 봐도 변조 가능한 전자 문서(워드나 한글) 파일에 대한 판례 같은데 핸드폰 문자에 대한 판례 맞음?

리틀 버스터즈 | (IP보기클릭)121.160.***.*** | 22.01.21 12:0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문 과

인터넷에서 덧글놀이 하는거랑은 다른 귀찮음 이잖아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09
황달의북풍노태우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3273&kind=0 이런것도 있는데 이건 의미 없음? 난 법알못이라..

루리웹-7780814479 | (IP보기클릭)117.111.***.*** | 22.01.21 12:09
황달의북풍노태우

위조를 왜 하냐는 질문은 저 정신나간 군인한테 하고. 하여튼 뭐가 걸리는지 보자고. 문의해본다는 분도 계시니.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09
리틀 버스터즈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와 그 복사본만 문서야 앞부분을 잘 읽어봐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10
루리웹-7780814479

이런건 개별법령으로 특정방법으라 작성된 경우 문서로 보겠단거지 그냥 문자메세지까지 문서로 보겠단건 아니야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11
황달의북풍노태우

그러니까 그 내용이 편조가 가능한 이잖아... 이게 "핸드폰 문자" 에 대한 판결이냐고...

리틀 버스터즈 | (IP보기클릭)121.160.***.*** | 22.01.21 12:12
황달의북풍노태우

님이 가져온 판례는 문서를 대충 오려붙이기로 조작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공문서라 한거라 자세히만 봤어도 구분 가능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고 함. 근데 저 문자를 어떤식으로 조작했고, 제출한 방법이 뭔지 모르는 이상 해당 판례가 지금의 사례를 대표한다고 보기 힘듦.

안데르 | (IP보기클릭)220.88.***.*** | 22.01.21 12:12
흑우천사

민원 넣는건 맘대로인데 거기 답이라고 정답인거 아닌데? 걔들이 법원임??? 본문 저놈이 공문서위조라도 받아야 니말이 맞는거지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12
황달의북풍노태우

아 지금은 바꼈나보네 내가 그걸 놓쳤나봄 이거 말할거면 빨리 하길 바람

루리웹-7866477043 | (IP보기클릭)1.229.***.*** | 22.01.21 12:12
황달의북풍노태우

근데 법학도거나 법 관련한 일 하는 사람임? 어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하지? 나같으면 자기 분야라도 상황을 잘 모르면 말 조심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13
황달의북풍노태우

근데 저 판례도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이미지랃 판례니까 문서를 데이터화해서 이미지가 아닌 글로보낸 문자는 또 해석에 따라 다를것같은데 전염병에 의한 특수상황도 고려할거같고...pcr검사의 결과물을 종이서류로만 보냈다간 당사자가 확진되었을때 우편함이나 등기등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니 문자역시 전염병상황에 의한 특수 공문서로 분류하지않을까?

디네 | (IP보기클릭)211.109.***.*** | 22.01.21 12:14
안데르

??? 종이쪼가리가 아니면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구만 무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 물체상 기재된 의사가 필요하다고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14
황달의북풍노태우

현재 시행 중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올해 12월 10일 시행되는 같은 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첫째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수 있을 것, 둘째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란 두가지 요건만 갖추면 그 전자문서를 아예 서면으로 간주하게 된다.  애초에 저 판결이 개정된 전자문서법이랑 충돌해서 논란이 많은 판결이지. 법조계에서도 인정해야된다 안된다 싸우는 내용이라 차후에 비슷한 건 발생 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판결임.

호라이즌제로 | (IP보기클릭)175.196.***.*** | 22.01.21 12:14
황달의북풍노태우

ㅇㅇ 그니까 쟤가 공문서위조를 받는지 보자는 말이지. 나도 궁금해졌거든.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15
황달의북풍노태우

넌 판례도 제대로 못읽냐; 해당 판결의 핵심은 "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 그리고 님이 언급한 부분도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가/불가에 대한 이야기지 문서 형식이 아니면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님.

안데르 | (IP보기클릭)220.88.***.*** | 22.01.21 12:16
호라이즌제로

개별법에서 문서적 효력을 인정한건 아직 판례는 없지만 뭐 아마 문서성 인정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저런 문자메세지는 인정되기 힘들지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17
황달의북풍노태우

진짜 자칭단군이래최고지능이라고 우기는 낙오자새끼들 수준ㅋㅋㅋㅋㄱ

루리웹-1062589324 | (IP보기클릭)223.33.***.*** | 22.01.21 12:18
안데르

얘는 지금 '물체' 에 꽂혀서 '실물 아니면 문서 아님! 암튼 아님!'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근데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함. 저런 경우는 자기 지식이 엄청 정통해서 확실하게 아닌 걸 말하는 거거나, 아니면 저 '물체' 라는 명확한 단어에 꽂혀서 고집을 부리는 거거나 ...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18
안데르

와... 너 법 공부하는 애면 반성좀 하고... 문서 스캔해서 그 이미지를 위조하는건 무죄라고 뜨는데? 니말대로면 이건 왜 판례가무죄라고 하냐??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19
흑우천사

ㅆㅂㅋㅋㅋㅋ 내말이 맞으니까 우기지 집에 법서 한권 없을놈들이 판례를 가져와도 우기네.. 아옼ㅋㅋㅋㅋㅋㄱ속터져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20
황달의북풍노태우

근데 너 '저런 문자메세지' 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거 맞음?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20
황달의북풍노태우

님 근데 군대에서 저걸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었으면 어캄? 문자받은걸 출력해서 종이로 보관하면 그건 문서임? 또 혹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건 문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궁금해서 ㅎㅎ

aretee | (IP보기클릭)61.84.***.*** | 22.01.21 12:20
황달의북풍노태우

판례를 잘 읽어봐 문서를 '스캔'한게 아니라 사진을 찍은거임.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니가 가져온 판례와 동일한 수법이었는지는 어떻게암?

안데르 | (IP보기클릭)220.88.***.*** | 22.01.21 12:20
황달의북풍노태우

그야 이상한 판례를 가져오니까 그렇지.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문 과

결과가 궁금하네 국가기관에서 쏜거라 솔직히 뭐 이력 같은거 다 남을테니 문서로 보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다른 죄목으로 걸릴거 같단 말이지

화4성8토1끼3 | (IP보기클릭)104.28.***.*** | 22.01.21 12:21
aretee

이거는 판례가 찝어서 말한건 아니라 확신 못하겠는데 공문서는 작성권한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이어야 하거든? 그런식으로 출력한건 그 문서를 만든게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문서로 안될듯.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23
안데르

판례에서 다룬 사례가 "문서를 사진으로 찍은게 안된다"라면 그것만 해당하는거지 다른 사례를 포괄하는게 아님. 너도 앞에서 말했듯이 문자메세지를 공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나?

안데르 | (IP보기클릭)220.88.***.*** | 22.01.21 12:24
흑우천사

야.. 저게 리딩판례야 형사법 공부하는 놈들이 문서에 관련된죄에서 무조건 봐야하는 판례라고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24
황달의북풍노태우

pcr문자가 공문서로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나도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매번 문자에 포함되어 발송된 문구가 좀 걸려. 너 말대로면 전세계 및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의 선봉에 있는 정부기관인 질병관리청이 국민이 법에 무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협박성 뻥카를 남발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매일매일 하루 평균 6만명에게 말야. 나는 그렇게 스케일 있게 책잡힐 짓을 정부기관이 저지르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되서... 그렇기에 저 문자는 공문서로 인정될거 같다.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2:24
갸이낙스

법이 원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님?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2:25
안데르

뭐뭐가 아니라는 판례 없으니까 이건 다른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판례가 인정되는 사실이 몇개나 되겠나???? 주요사실이 맞는지가 중요한거지.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25
갸이낙스

공문서인지 인정하는건 법원 영역이고 행정부랑 상관없다.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26
황달의북풍노태우

그럼 법원이 행정부가 1년 넘게 하루 6만명에게 불법성 뻥카 치고 있는걸 방치하고 있다는거지?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2:26
황달의북풍노태우

말하는 거 보니 법학도 맞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 과연 저 PCR 음성문자에 포함된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일지, 아니면 니말대로 그냥 뻥카일지. 만약 진짜 뻥카라면 이건 국가가 PCR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공갈을 치는 것일지.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2:27
갸이낙스

법원은 소송이 들어올때 판단하는거고 누군가 저걸로 기소되지 않는이상 법원은 할수있는게 없는데?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28
황달의북풍노태우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경우에는 질병청에서 방역법에 근거해서 질병청 보증을 법적효력 인정한 전자문서 내용을 간략화해서 보낸거니까 전자문서 이자 공문서로 봐야되는거 아니야?

막대군 | (IP보기클릭)106.102.***.*** | 22.01.21 12:28
황달의북풍노태우

행정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때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기관은 어디야? 거기가 노는거군.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2:30
황달의북풍노태우

저 판례 읽어보니 님이 말한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판결문 나온거보니 공문서라 보기에 조악한 수준으로 조작된 가짜이기에 사리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것이 공문서가 아님을 금방 확인할 수 있기에 공문서 위조죄가 안된다는데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그리고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만든 문서 자체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만든 문서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의 다른 부분과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음이 눈에 띄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다르며, 인감증명서의 피고인 인감은 검정색인 반면 피고인이 용도란에 날인한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은 모두 붉은색이어서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갑 위원회를 등록된 단체라거나 피고인이 위 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사진촬영한 파일을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공문서위조 판단의 객체 및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라고 함 그리고 님이 올린 판례부분도 이미지를 프로그램(그림판이나 포토샵,혹은 내장된 뷰어)을 통해서 실행시킨것이라 문서라고 인정안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걸 누구도 알기 어렵게 조작하고 공증된 문서 파일로 보냈을경우엔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거 아닌가 싶은딩

디네 | (IP보기클릭)211.109.***.*** | 22.01.21 12:32
막대군

그렇게 보긴 힘들것같은게 아마 그럼 요약본을 문서로 볼수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할듯. 그런 근거 없이 문서로 보면 죄형법정주의 위반각이지.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32
황달의북풍노태우

그래서 님 법조인임 ? 법조인 아니면 쉿 하는 게 나을 듯

루리웹-5702141547 | (IP보기클릭)58.122.***.*** | 22.01.21 12:33
디네

공증된 문서파일 형식이면 나도 이렇게 강하게 주장 못하지. 근데 아무나 위변조 쉽게 가능한 문자메세지 라면 공문서 아니란거에 불알 두쪽 다 건다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34
루리웹-5702141547

내가 뭐라고 말하면 믿기는 하고? 인증같은거 할생각 없으니까 걍 니 꼴리는대로 생각해 그럼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35
갸이낙스

저걸로 처벌하려고 들때 막는게 법원의 일이지 아무 사건화 없이 끼어드는건 월권이야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36
황달의북풍노태우

ㅇㅋ 인터넷 ㅈ문가

루리웹-5702141547 | (IP보기클릭)58.122.***.*** | 22.01.21 12:38
황달의북풍노태우

뭐 나도 저삼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상상해보면 저 문자메세지를 조작한걸 공문위조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오긴함. 근데 문자메세지 자체가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아직 그레이존이라는거임. 숙제검사도 안받았는데 점수를 매기는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어.

안데르 | (IP보기클릭)220.88.***.*** | 22.01.21 12:46
황달의북풍노태우

이 대화의 시작이 일단 '특수상황이니 PCR검사 문자 메세지를 공문서로 사용한다'가 시작이야. 질병관리청은 확실히 말했어. PCR음성문자 한시적 공문서로 사용할거고, 그러니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로 때릴거라고. 넌 '그건 행정부가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님.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거고. 댓글들 길어지는건 '그래도 정부기관인데, 확인했을테고, 되니까 공문서라고 하는거겠지' 라는거야 https://aerospace.snu.ac.kr/board/notice?bm=v&bbsidx=28628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2:47
황달의북풍노태우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전자문서법 해설서에 따르면 3 - 2의 두번째 항목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도 연산처리를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해당"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보건소(공공기관)이 보내는 충분히 문서 위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루리웹-6426823465 | (IP보기클릭)1.244.***.*** | 22.01.21 12:47
안데르

전자문서의 문서성이라면 그래이 존인건 인정하는데 그건 위변조방지에 엄청 공을 들여서 만든거 얘기하는거지 요즘 공무원들이 쓰는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소송서류 전산화 시킨거 같은건 내가봐도 문서 인정할것같아. 판례는 아직 없는것같지만. 근데 문자메세지는 확실히 아니지. 본문만 봐도 아무나 위변조 씹가능인데?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49
루리웹-6426823465

그 해설서 발행주체가 행정부잖아. 법원이 해야지.이건 법원의 해석을 얘기하는거거든.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50
갸이낙스

질병청이 그런식으로 말한거는 지금 알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질병청이 형법에 해석 권한이 있는건 아니지 법원에선 그런거 인정한적 없어. 질병청이 그렇게 주장하는건 권한없이 말하는거란 점에서 내가 지금 인터넷 덧글질로 떠드는거랑 아무 차이 없음.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52
황달의북풍노태우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문서인건 확실하니 주장대로 100% 무죄는 아닐 거 같은데 확신할만한 개정 이후 판례는 없음?

루리웹-6426823465 | (IP보기클릭)1.244.***.*** | 22.01.21 12:54
황달의북풍노태우

pcr 받았는데 문자 변조하면 공문서위조라고 적혀있긴 하더라

루리웹-7515237290 | (IP보기클릭)175.123.***.*** | 22.01.21 12:55
루리웹-6426823465

글쎄 찾아보니까 2020개정이던데 그 이후 판례는 없는듯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2:59
루리웹-7515237290

그거 가지로 비추 수백개 맞아가면서 떠들고 있어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3:00
황달의북풍노태우

처음부터 100% 무죄라고 하는게 좀 이상했어. 비슷한 사례도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듯

루리웹-6426823465 | (IP보기클릭)1.244.***.*** | 22.01.21 13:0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465345815

4조의 2 2호 봐봐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같이 재현될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데 문자메세지가 그런효력이 인정될까?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3:07
루리웹-6426823465

아니 문자메세지는 100프로 무죄 맞다니까 불알 두쪽 건다.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3:08
황달의북풍노태우

https://zdnet.co.kr/view/?no=20220111084043 되나본데

갸이낙스 | (IP보기클릭)124.54.***.*** | 22.01.21 13:11
황달의북풍노태우

문자메세지를 보낸 쪽과 받은 쪽 모두가 그 문자를 지우더라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는가 하는 기록은 통신망 서버에 남지 않음? 사건 있을때 그걸 기반으로 문자 복구하고 하잖아. 그게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 되는 거 아님?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3:12
갸이낙스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 보장이지. 문서의 효력이냐... 아니 됐다 걍 꼴리는대로 생각해라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3:14
황달의북풍노태우

ㅆㅂ 귀찮아서 더 못해먹겠다 내가 가져올근거는 다 가져왔으니까 니들 꼴리는대로 생각해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3:15
황달의북풍노태우

끈기가 부족하군 핫핫핫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3: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465345815

너는 이쪽 공부 좀 손댄것같은데 나중에 뒤집어지더라도 이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이지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간거라 말안한건데 문자메세지문서성을 인정해도 복사해서 내용을 변조한다음 본인에게 다시 전송한거면 이건 애초에 위조도 아님. 허공작으로 가야하는 문제지.

황달의북풍노태우 | (IP보기클릭)125.190.***.*** | 22.01.21 13:18
황달의북풍노태우

농담이야. 점심이나 먹어.

흑우천사 | (IP보기클릭)121.156.***.*** | 22.01.21 13:18
황달의북풍노태우

문자메세지가 "전자문서법"상의 요건을 맞췄고 (법상 정보는 동영상, 음성도 포함될정도로 포괄적) 전자문서법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문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니 100% 확신할 만한 사례는 아닌 듯

루리웹-6426823465 | (IP보기클릭)1.244.***.*** | 22.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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