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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 Pcr 문자 위조 확진자 군인 때문에 생긴 떡밥

일시 추천 조회 19155 댓글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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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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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이라고 붙일수있는건 변호사뿐이없다. 변호사가 아닌대 법잘알이라고 자칭하면 사기꾼이지 ㅋㅋ
오미자만세 | (IP보기클릭)218.48.***.*** | 22.0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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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들고 동사무소 가서 떼오라고 해야 아 문자로 받는 게 편했지 할놈임
Егор Летов | (IP보기클릭)223.38.***.*** | 22.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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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만하긴 함. 법원에서 진짜 판결나기전엔 모를듯
서유혼 | (IP보기클릭)218.155.***.*** | 22.0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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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군대서 터진거라 형량 빡셀듯
김부각마이쩡 | (IP보기클릭)223.62.***.*** | 22.0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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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
루리웹-6997028452 | (IP보기클릭)39.7.***.*** | 22.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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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권만 읽은 사람의 신념이 제일 무섭다 -라끼남-
루리웹-7866477043 | (IP보기클릭)1.229.***.*** | 22.0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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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전자문서가 결국 전자"공문"이라고 보면 문자메세지는 기본적으로 공문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일부가 누락되어있는 것도 맞음. 그걸 감안하고서 공문서로 봐야 할지 (특히 이 부분은 질병청이 문자를 보낼때 "공문서"임을 명기하였으므로 질병청은 이 주장을 펼 것임) 아니면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ㅂㅈ 않을 것인지 그 것이 갈릴거라고 봄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임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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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이라고 붙일수있는건 변호사뿐이없다. 변호사가 아닌대 법잘알이라고 자칭하면 사기꾼이지 ㅋㅋ

오미자만세 | (IP보기클릭)218.48.***.*** | 22.01.21 12:05
오미자만세

법 잘못 알음

2편을향하여 | (IP보기클릭)211.55.***.*** | 22.01.21 12:16
오미자만세

판사 아니야? 변호사가 아무리 해석해놔도 판사가 응 그거 아냐! 하면 판사가 맞는게 되잖아.

쿠아곰 | (IP보기클릭)39.118.***.*** | 22.01.21 12:16
오미자만세

판사나 검사도 법잘알 이라고 칭하면 안되냥?

쳇젠장할 | (IP보기클릭)223.39.***.*** | 22.01.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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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참

루리웹-6997028452 | (IP보기클릭)39.7.***.*** | 22.01.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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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들고 동사무소 가서 떼오라고 해야 아 문자로 받는 게 편했지 할놈임

Егор Летов | (IP보기클릭)223.38.***.*** | 22.01.21 12:06

어차피 판레기들이 판레기 짓 할건데 집행유예라도 제대로 줄 지 모르겠다

금산사 | (IP보기클릭)211.230.***.*** | 22.0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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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저거 군대서 터진거라 형량 빡셀듯

김부각마이쩡 | (IP보기클릭)223.62.***.*** | 22.01.21 12:0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zi랄시나이데

군인이 PCR 검사 문자 위조해서 군대 내 코로나 대량 감염 발생함.

박가박가박가 | (IP보기클릭)58.123.***.*** | 22.0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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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권만 읽은 사람의 신념이 제일 무섭다 -라끼남-

루리웹-7866477043 | (IP보기클릭)1.229.***.*** | 22.01.21 12:11

22세기가 잘못했네 저런 자연도태감을 살려두다니

카루리웹 | (IP보기클릭)112.212.***.*** | 22.01.21 12:12
카루리웹

22세기까지 못살거같긴 해

뺴에엑 | (IP보기클릭)112.148.***.*** | 22.01.21 12:13

최소한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입을 털곳 아닌곳 구분을 잘함

lean28 | (IP보기클릭)49.168.***.*** | 22.01.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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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만하긴 함. 법원에서 진짜 판결나기전엔 모를듯

서유혼 | (IP보기클릭)218.155.***.*** | 22.01.21 12:13
서유혼

ㅇㅇ 문자는 공문서가 아니다 라고 판레기들이 딴지 걸 여지 충분해보임

Rotfront | (IP보기클릭)121.174.***.*** | 22.01.21 12:15

책 한 권도 제대로 안읽고 어디서 주워들은거로 맹신하며 뇌피셜까지 섞는 애들이 정말 무서운 법이지

블레이즈-붐은 왔다^U^ | (IP보기클릭)221.163.***.*** | 22.01.21 12:13

진짜 세상을 위해 제발 뒤져줬으면 하는 놈들이 왜 이렇게 많냐.

po감마wer | (IP보기클릭)1.238.***.*** | 22.01.21 12:13

법리적으로는 맞말일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 다른 판례가 없으면 법원 가서 까보기 전엔 모를듯

onlyNEETthing | (IP보기클릭)14.36.***.*** | 22.01.21 12:14

근데 진짜로 문자메시지는 문서가 아니긴함

루리웹-0822162631 | (IP보기클릭)106.102.***.*** | 22.01.21 12:15

일반인이 판례 몇 개 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 사법고시는 왜 보냐

흔들 | (IP보기클릭)49.166.***.*** | 22.01.21 12:15

이거 암? 관공서의 모든 행정문서를 전자로 작성해서 전자로 결재받고 전자로 저장하고 전자로 발송한지가 한참 됐음 그럼 그건 문서일까 아닐까?

소녀의탐구자 | (IP보기클릭)112.216.***.*** | 22.01.21 12:15
소녀의탐구자

법이 현실응 못따라가는 문제같어, 어느 프로보니까 종이화된게 아니면 법적으로 문서가 아니라는 변호삭 있더라

뉴이웹 | (IP보기클릭)220.123.***.*** | 22.01.21 12:17
소녀의탐구자

피디에프 파일에 직인까지 들어가있는거 같으면 빼박인데 핸드폰 MMS 텍스트만 가지고는 인정 안 될 수도 있음. 가령 경검에서 문자로 출두하라는 문자통보 같은거.

Rotfront | (IP보기클릭)121.174.***.*** | 22.01.21 12:18
소녀의탐구자

거기서 쓰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이라고 따로 법령이 있음

루리웹-7836752 | (IP보기클릭)112.186.***.*** | 22.0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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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465345815

반박할 거로 판례 2019년도꺼 들고 왔던데 요게 핵심이네

엘든링? | (IP보기클릭)59.4.***.*** | 22.01.21 12: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465345815

사건의 핵심은 "문자메세지"도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될 듯 사실 "검사증명서"의 확인본으로서의 문자메세지라면 모르겠으나 "검사증명서 그 자체"로 문자메세지가 인정될까는 의문점이 들기는 함 문서의 여러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임.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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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465345815

문자메세지 그 자체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세지에 보낸 문서가 진위임을 판별할 수 있는 어느 식별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전자문서로 유효하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임 가령 일반 전자문서의 경우, 진위확인 서버를 지나가게 되어있거나(국세청), 진위확인 번호를 제공하거나 하고, 거기에 발행청 직인이 첨부되어있는데 문자메세지 보면 그런게 대부분 없음. 법관 판단 따라 갈거 같기는 함.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2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465345815

내가 받은 음성 확인서인데.. 여기서 문서번호 같은것도 없어서... 물론 "법관에 판단에 따름"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기는 하다만. 사견만 붙이자면 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같은 하급심은 예측조차 못하겠어. 다만 대법에서는 깐깐하게 보기는 할거 같음.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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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465345815

뭐...사견으로는 하급심에선 인정받고 대법에서 뒤집힐거 같긴 함... 대법 판례를 보면 문서 비슷한거에 관련한건 꼰대들이라...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465345815

결과가 몰?루라는 거엔 동의함. ㅋㅋㅋㅋㅋㅋ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42

....아 ... 근데.... 저거 충분히 저렇게 볼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문서라 함은 종이에 현출된것이 대법 판례거든. 그렇다고 해서 문자메세지는 전자문서로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아마 변호사는 저 전략을 쓸 것도 맞음. 개인적으로는, 나도 검사 받은 뒤에 온 메세지가 이를 위조할 시 공문서 위조에 처함. 이라고 써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기는 했음. 다만 기망한 것은 맞으므로 공문서 위반이 아닌 다른 법령은 적용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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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465345815

근데 저 전자문서가 결국 전자"공문"이라고 보면 문자메세지는 기본적으로 공문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일부가 누락되어있는 것도 맞음. 그걸 감안하고서 공문서로 봐야 할지 (특히 이 부분은 질병청이 문자를 보낼때 "공문서"임을 명기하였으므로 질병청은 이 주장을 펼 것임) 아니면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ㅂㅈ 않을 것인지 그 것이 갈릴거라고 봄 양쪽 다 일리 있는 주장임

사렌마마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20

평소에 법관련해서 책한장 들춰본적없는 자칭 전문가들

뒤틀린 반도의 지옥불정령 | (IP보기클릭)175.223.***.*** | 22.01.21 12:17

문자도 기관이 보낸거고 문자 안에 기관의 날인에 준하는 고유한 증빙 수단을 갖출 수 있으면 문서 취급할 수 있음 저 말은 요즘 기관측 카톡 플러스친구나 포털 통해서 취급되는 전자문서 기능도 효력 없다는 소리랑 똑같음

달걀없음 | (IP보기클릭)221.154.***.*** | 22.01.21 12:18
달걀없음

요즘 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볼땐 전부 문자와 전화로만 응대하고 있고 그거 전부 다 공무로써 효력 있는거임 방구석에서 인터넷만 뒤져보고 안티백서짓을 하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알 리가 있나 ㅋㅋ

달걀없음 | (IP보기클릭)221.154.***.*** | 22.01.21 12:20

물체상에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물 원본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지만요.

ㄹ2ㄴ | (IP보기클릭)1.237.***.*** | 22.01.21 12:18

내 생각은 문자 받을 때는 문서가 아니었는데 위조 후 공공에 그것을 공문서로서 이용해서 이득을 봤다면 이건 죄가 되는거 아니냐?

Maria- | (IP보기클릭)58.123.***.*** | 22.01.21 12:22

위에 있는 판례보니까 위조되었던 문서가 공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는것뿐이야 사문서 위조는 될수 있다는거지...

하마곰 | (IP보기클릭)121.165.***.*** | 22.01.21 12:22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2811&kind=CC02 애초에 다음해 고검에서 시대적으로 뒤쳐졌고 법리적인 왜곡이 생긴다고 비판함. 저 판례로 메세지 왜곡해서 백신안맞고 돌아다니다 걸리면 다른거보다 악의적 방역행위 방해로 볼 수 있어서 문서위조랑 별개의 일처리로 빠짐. 만만하고 빠른 처분이 가능한게 공문서위조라서 공공기관이 들먹이는거지. 법리싸움해서 이긴다는 뜻이 아닌데

Phalas | (IP보기클릭)223.39.***.*** | 22.01.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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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173517950

근데 이게 2020년에 전자문서법이 생겨서 다르게 판단되는거아님?

파이올렛 | (IP보기클릭)121.148.***.*** | 22.0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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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173517950

여기서 쟁점으로 볼만한 점은 문자를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전자문서) 그 자체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임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자메시지 캡쳐본 = 문자 그 자체 = 전자문서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정통법에서는 문언 부호 화상으로 나눠놓는 등 법령에서는 그 파일들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는 경향을 보임 이 비슷한 논란으로 토렌트 파일 일부가 수신되었을 경우 그것은 이미지나 파일 그 자체가 아니라 패킷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반대로 토렌트파일을 업로드했을 경우 받은 사람은 100% 재현 가능한 파일이 되었을 것이므로 파일 본체를 공유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즉 내가 보기에는 같은 파일(혹은 다른 파일) 같은데 서로 성질이 다른(혹은 같은) 파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충분한 거... 한편 전자기록은 공문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법으로서 별도의 법령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때에 공문서위조죄로 기소할 경우 환송될 가능성이 있고 전자문서법으로 기소할 경우는 현시점에서는 알기 어려움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62811&kind=CC02 해당 기사와 같이 판례상으로는 전자문서법이 존재함에도 판례로는 전자문서의 문서성이 꾸준히 부정되어왔고 시대에 뒤떨어져있다고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음 (마찬가지 취지의 논문도 다수 있음) 따라서 저 문자메시지 본건을 위조한다고 해도 현재 판례상으로는 기판력으로 문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조에 대해서도 출력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여기에 이미지파일을 문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까지 겹쳐서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됨

루리웹-7836752 | (IP보기클릭)112.186.***.*** | 22.01.21 16:4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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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메가코퍼레이션

애초에 반박하는 쪽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응 니들은 다틀렸고 질병청도 틀렸어 라는 선민의식을 보여서 그럼

루리웹-23675982424 | (IP보기클릭)14.53.***.*** | 22.01.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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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메가코퍼레이션

저 유게이 말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무조건 100퍼센트다 내 장담한다 공문서 위조 걸리면 랄부뗀다 이런 태도여서 반감을 더 산듯.. 법조인인지 법학도인지 물어봐도 인증해봤자 어차피 안믿을거잖아 니들 알아서 생각해 이러고;;

묶는게좋다 | (IP보기클릭)103.66.***.*** | 22.01.21 13:43

예비군 통지서도 카톡,문자로 받을수있다던데 시행령 고치면 적용되는거겠지

에그드랍 | (IP보기클릭)112.164.***.*** | 22.01.21 12:40

최소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법조인 아니면 법잘알이라고 하면 안된다

Cpt_Titus | (IP보기클릭)123.222.***.*** | 22.01.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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