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짜리 NFT인 냥켓)
작권 독점이 아닌 소유권 취득이라는 한계
현실의 작품 또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문제는 현실의 작품은 유형물로서 소장자 이외의 사람이 사본을 복제하기 까다로운 반면 디지털 자료는 사본을 복제하고 소유하기 쉽다는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명화를 예로 들면, 현실의 명화는 원저작자조차도 자신의 그림을 완벽히 복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본만의 가치가 있고, 이 '희소성(희귀성)' 때문에 작품의 저작권보다 소유권의 가치가 더 높다. 한편 디지털 작품은 원본과 거의 차이 없이, 이론상 무한히 복제할 수 있다.즉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본의 희소성이 낮은데다 원본이건 복제본이건 가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소유권보다는 독점적으로 복제할 권한이 있는 저작권의 가치가 더 높다.
여기서 NFT는 '여러 사본 가운데 원본을 골라 가치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렇게 증명된 가치가 사본과 구별되는 실재적・내재적 가치를 반드시 지닌다고 하기는 어렵다. NFT로 만든 원본 증명서는 말 그대로 '원본 증명'일 뿐 저작권과는 별개이다. 즉 NFT를 사서 원본을 소유했다고 증명할 수는 있어도, 그 원본을 독점적으로 복제할 권한은 없다. 이 상태에서 원작자가 원본을, 혹은 불법 복제자가 원본과 필적하는 사본을 대량으로 복제해서 유통한다면? 원본의 가치를 수직으로 하락할 것이다. 즉 NFT 거래 이후에는 저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실의 미술품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는 NFT에 대해 전세계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시인 Nyan Cat만 하더라도 NFT가 실제로 거래되었지만 독점적 사용권은 얻지 못하였다. Nyan Cat 원작자인 PRguitarman가 Nyan Cat NFT를 A에게 팔고, 저작권을 B라는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하자. 저작권을 구매한 B가 독점적 사용을 요구하며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다면 Nyan Cat NFT 소유자는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가진 원본의 사적 이용 이외에는 Nyan Cat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다.
진짜 존나 부질없어보이네...
정말로 소유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사야지
NFT 사봤자 뭐 할 수 있는게 없구만
그냥 사이버 굿즈에 불과함
개소리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 돈 뽑아먹을려고 하는거랑 똑같음
근데 심지어 저작권으로 기능하지도 않음. 특허권과 비슷해서 제작자가 먼저 등록하는 놈이 원 보유자로 등록됨.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멋대로 다른 사람이 NFT에 등록해서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ㅇㅇ 사실상 새로운 탈세방법임 가뜩이나 현물 예술품들도 그런 취급인데 이건 더함
내가 들고있는 집행검이 NO.3 인데 저기 옆에있는 놈은 NO.1327 이러면 좀 잘난 거 같기는 하겠다 싶긴 함. 돈으로 명성을 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하면 그냥 오프에 널린 한정판 넘버링 같은거하고 비슷한 감각이라고 생각 하면 장사는 될 듯.
NFT의 가치는 그냥 인증수단 정도로서의 의미 정도로 느끼고 있음.
정말로 움짤과 소리파일의 조합만 있으면 모를까 어찌됐든 게임안에서의 아이템, 장비 역할도 하고있으니 이야기가 다르지
그냥 사이버 굿즈에 불과함
이글 보고 궁금해졌는데 그림같은 경우는 원본을 구매한 사람이 그걸로 파생상품 만들어도 되는건가?
원본구매해서 전시하고 전시료를 받는다고 하거나 재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도 됨 물론 NFT도 되긴 하는데 수요가 있을리가 없음 그냥 자기만족임
전시나 임대가 아니라 그림을 모자에 찍어 파는거 같은 경우가 궁금함
그런건 저작권 필요하지 않을까?
nft는 저작권이 없으니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원본 그림을 보유한 사람은 저작권을 보유한건가?
NFT가 저작권을 포함한다는 법적명시가 없어서 그건 문제소지가 생길 수 있음 아직까지 유명한 작품이나 일러스트를 등록한 적이 없을걸 에바의 아스카 공식일러에 NFT박는다고 했는데 그게 가이낙스나 카라관계가 없다면 살놈이 있지 않겠지
본문 글에 따르면 그 그림의 NFT 소유권자는 팔면 안된다고...
NFT는 불가능하다고 보는거고 나는 그림의 경우, 만약에 모나리자 원본을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나리자를 활용한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
그림 NFT가 아니라 물질적 그림의 원본의 경우를 말하는거
소유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판매대상국의 법을 준수하며 하는 상행위는 당연히 가능함 물론 판매대상국의 법적저촉이 없어야겠지
그게 궁금했었음 땡큐
무슨 소리야 그거 안돼.. 잘못된 정보 퍼뜨리지 마라
그림 보유한 사람은 소유권만 있고 그림의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전시를 할 때마다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너무 번거로워서 일정 조건 하에서는 허락 없이 전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죠 물론 그림 소유자는 그림의 소유권만 있으므로 허락없이 파생상품을 만들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개소리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 돈 뽑아먹을려고 하는거랑 똑같음
NFT의 가치는 그냥 인증수단 정도로서의 의미 정도로 느끼고 있음.
무수히 많은 같은 디지털 이미지나 데이터에서 식별가능한 코드를 파는거 뿐이니까 디아블로 조던링으로 생각하면 복사버그로 생성된게 아니라 정상 득한 상품이란 증명서일뿐 그걸 거래하는거
초기엔 NFT하고 원본은 파기한(물리적인 작품) 사례도 있었음
ㅇㅇ 사실상 새로운 탈세방법임 가뜩이나 현물 예술품들도 그런 취급인데 이건 더함
게임회사에서 nft이용하면 복사버그를 막거나 해결할수있는 장점있는데 그걸 현거래하니까 욕먹는거 아이템 현거래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니
난 왜 아직도 안 막는지 모르겠음. 코인도 그렇지만 그건 그냥 심플한 상품으로 취급 할 수 있지만 nft는 그 코인으로 파생상품 만드는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투기 말고 어떠한 경제순환이 이뤄지는것도 아닌데 말이지...
내가 들고있는 집행검이 NO.3 인데 저기 옆에있는 놈은 NO.1327 이러면 좀 잘난 거 같기는 하겠다 싶긴 함. 돈으로 명성을 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하면 그냥 오프에 널린 한정판 넘버링 같은거하고 비슷한 감각이라고 생각 하면 장사는 될 듯.
근데 가챠겜 하는 씹덕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이해하고 있는거 아니냐 가챠겜은 본질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읽을 수 있는 움짤과 소리파일의 조합을 수십만원 깨가면서 사는거잖아
정말로 움짤과 소리파일의 조합만 있으면 모를까 어찌됐든 게임안에서의 아이템, 장비 역할도 하고있으니 이야기가 다르지
쓰알카드에 3472번째 캬루 이런거 붙어있는건데 이걸 개인의 수집욕 너머 무슨 미래먹거리마냥 포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지. 한정판 넘버링으로 덕후들 등골 뽑아먹는걸 뭔 대단한 IT 신기술인척 하고 있으니..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수 잇다는게 차이점이지 애초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구매하는거니 전혀다름
가챠로 한달에 100만원 씩 써대는 사람이 할인 받은거랑 무료로 받은 재화 까지 합치면 150만원 들었을테니 50만원 이득 보았다고 말하고 콘솔 게시판 가서는 8만원 짜리 비싼게임 왜 사냐고 요즘게임사들은 돈독 올랐다고 욕해대 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희소성이 있으니 그희소성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은 디지털 재화의 복사판에 불과한거죠 그런데 현실이 가챠 100 만원은 혜자고 콘솔 8만원은 창렬입니다.
근데 심지어 저작권으로 기능하지도 않음. 특허권과 비슷해서 제작자가 먼저 등록하는 놈이 원 보유자로 등록됨.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멋대로 다른 사람이 NFT에 등록해서 저작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애초에 저작물 자체가 유형물을 기준으로하는데 NFT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게 현재 상태니까말야 그리고 앞으로 그게 정리되서 법적으로 기능한다쳐도 어떻게 될지 감도안잡힘.
요즘 보면 그냥 개판 아수라장 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타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달이 강물퍼다 파는걸 컴퓨터로 하는거지
인간사회가 생산해내는 1차생산물의 양은 2차대전 이후로 그닥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소위 '금융자산'이라는 놈들은 폭발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다 여기에 코인과 nft라는 놈까지 껴들었고 시장의 대세는 수수료나 때먹는 플렛폼장사인데 과연 이 자본주의라는 자원분배체제가 어디까지 버티는가 궁금하다
솔까 존나 비싸게 팔리는게 이해가 안감
저작권 개념이면 그나마 비싸도 납득이나 가지 원본 증명 가능하다 꼴랑 이거 가지고 비싼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감
nft 잘팔린다는것도 그냥 부자들이 남는돈으로 하는 현대미술쪽에서 남는돈의 남는돈으로 '요즘 이게 핫하다며?' 마인드로 좀 샀을뿐임
현대미술은 '그냥'이랑 '아님말고'랑 '오르면 좋고' 정도의 정신상태로 사고팔리는거라서 '이게 이렇게 비싸게 팔린다고? 그렇다면 가치가 있겠네' 로 접근하면, 방향성이 완전히 틀린거임
작가가 마음먹고 같은 걸 1/2/3/4/5/6/7/8/9/10 판화처럼 NFT찍어서 넘버링 먹여 파는것도 자유니깐... 가치를 평가하기엔..
애초에 지금 한창 뜨는 메타버스나 nft나 전부 뜬구름잡는 소리임 한탕해먹으려는..
한 번 개소리로 포장해볼까? ㅋㅋ '원본 복제가 무한히 가능하지만, 그렇기에 원본 증명이 더 가치 있는 법이죠.' 인간의 허영심을 무시하면 안된다 ㅋㅋㅋ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려고 할테니
코인이랑 비슷하게 가치가 없는 무형에 누군가 돈을 걸면 그거에 호응해서 돈이 될까싶은 사람들이 몰려서 돈이 돈을 만드는 21세기의 기적이 완성 그나마 코인은 채굴이랑 데이터로 거래라도 가능하지 NFT는 코인보다 더함ㅋㅋㅋㅋ
그냥 봉이 김선달임.
어차피 저걸 산사람은 그런거 신경안쓸듯.
아무리생각해봐도 코인이나 nft는 김선달 대동강물 팔기인거 같음.
디아2에서 아이템에 문신박는거 비슷한거 아닌가?
무언가의 서비스에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말이지. 그래서 NFT 기술은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TCG 같은데 적용하는게 그나마 좀 현실성 있긴함. 그래도 그나마도 뭐 서버 최초획득 인증 이라던가 이정도의 상징성 부여외엔 어렵다고 봄. 그리고 또 문제점이 많은 데이터를 NFT 처리를 하게되면 그만큼 연산부담이 있어서 최적화를 해야되는 게임입장에서도 계륵이다 ㅋ
그래서 이미 국내 미술계는 원본 그림에 nft박아서 팔기시작함.
아이돌 셀카 + 원본 셀카삭제 하면 가치좀 있을꺼 같은데
현대예술 같은거여
nft나 비트코인이나.. 실제 가치 없는거에 의미 부여 해서 한철 장사 하는거지
저작권 소유가 불가능한 시점부터 그냥 돈지롤의 영역이었지
대충 메이플 장비에 플레이어 이름 붙이는 짤
위조하기 많이 힘든 시리얼키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