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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색을 왜 받았을지 생각해보면 누구한테도 입열기 어려워짐
저거 구매할때 5000만원이였다는데 저 가격에 공무집행 중 파손되면 일정 손해분 배상해줘야 하는 비율로 계산하니 2천만원 나온거라고 함
아까 올라왔을 땐 저거 주인은 걍 빌려준거고 빌린 사람한테 혐의가 있어서 수색 나온거래
1억 짜리 차를 부셔놓으면 1억을 줘야하는데 왜 10억짜리 물건을 부셔놧는데 2천만원만 배상해? 감정가와 가치는 다른건가
그자리에서 죽여도 이해함
이게 맞음. 실제 거래가 되어야 그 가격이 되는 거지, 가격 책정은 그냥 소유주가 마음대로 불러도 됨. 10억에 거래된 적 없으면 사실상 최종 거래가인 5천만원이 제값이긴 함.
그자리에서 죽여도 이해함
루리웹-2294817146
그런데 수색을 왜 받았을지 생각해보면 누구한테도 입열기 어려워짐
성1기사 호드릭
아까 올라왔을 땐 저거 주인은 걍 빌려준거고 빌린 사람한테 혐의가 있어서 수색 나온거래
허걱쓰
그런거 치곤 방송에 까지 나왔는걸
딱히 상관 없지 않나요? 범죄자가 소장한 문화재나 미술품이니까 막 깨고 찢어도 되지! 하는것도 이상하잖아요. 미술품이나 문화재에 무슨 죄가 있다고...
경찰범이네 ㅋㅋㅋㅋ
母寴無네이버모니터링
견찰은 물건 부순거고 법원이 2천만원 배상하라 땅땅한거임.
母寴無네이버모니터링
아 월300! 월300! 월300! 받아야하는데 고작 도자기 하나로 어딜 감히!!!
1억 짜리 차를 부셔놓으면 1억을 줘야하는데 왜 10억짜리 물건을 부셔놧는데 2천만원만 배상해? 감정가와 가치는 다른건가
차도 1억짜리 부셔봤자 전손처리되면 1억 온전히 못받는걸로 알고있음...민사끼고 뭐하고 하면 몰라두
고운말바른말
저거 구매할때 5000만원이였다는데 저 가격에 공무집행 중 파손되면 일정 손해분 배상해줘야 하는 비율로 계산하니 2천만원 나온거라고 함
아 그럼 법대로 한거네요
??? : 사용감이 좀 있네요
5000만원에 구매했는데 왜 10억이 된거지.. ㄷㄷ
다른글에선 10억의 근거가 없다던데?
애초에 고미술품에 가치척도가 있나?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 아님??
용사님과함께
이게 맞음. 실제 거래가 되어야 그 가격이 되는 거지, 가격 책정은 그냥 소유주가 마음대로 불러도 됨. 10억에 거래된 적 없으면 사실상 최종 거래가인 5천만원이 제값이긴 함.
정확하게 뚜껑 손잡이가 깨진거 같은데 ?!
감정가 10억 (중국에서 감정함) 그래서 그 감정가 인정 못하고 구매가에 +가치 해서 배상금 정했다고 함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10억이지
저런 미술품이나 유물에서 감정가는 제품의 가격이 아니야. 애초에 감정가를 가격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없음. 왜냐하면 이런 분야는 감정가가 고무줄이거든.
왜냐면 저 감정가라는걸 인정해주면 안그래도 탈세의 온상인 미술계에 좋은 수단이 생기거든용 2백짜리 증여 해주고 몇년뒤 20억 감정가 ㅋㅋㅋ
개가 개같이 행동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짭새가 다 그렇죠뭐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이 모자이크 없이 출연하는건 뭐지??
수색당한 사람은 따로 잇고 저 사람은 빌려줫던 소장인이라던디
이건 국가에 의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
영상 화질 안좋아서 몇년전 기사인가 했는데 오늘 기사네....ㄷㄷ 진짜 재내들 지금도 저렇는데 옛날에는 배상 책임도 안졌을거 같네
흠...경찰이 일부러 깬건 아니지않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와중에 깬 것....이라 소방차가 불을 끄려고 주차된 차들 다 밀어버리는거랑 비슷한 상황인거 같은데.
긴급 출동이랑 수색중 과실은 다르지
일부러 깬거나 말려도 씹고 지맘대로 다루다 깬거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손으로 들라 해도 한손으로 들다가 놓쳤대
그렇구만요.
솔직히 비싼 수집품인거 뻔이 알고 한손으로 든거면 일부러 깬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소방차가 차를 안밀면 불을 못끄지만, 경찰이 저걸 안 깬다고 압수수색을 못하는 건 아니죠
저거야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일거고, 깬 경찰한테 별도로 민사 못 거나?
어떤 븅 신이 공동품...특히 도자기를 한손으로 드냐? 아 그 븅 신이 경찰이야?
이런글이 유머로 올라오는것도 오랜만임 ㅋㅋ 장작이전 유게로 돌아온듯?
ㅋㅋㅋ 경찰은 끝까지 짝퉁이라고 우긴다 !!
멋진-JANG-
무혐의면 10억 줄꺼지??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37810&memberNo=44604681&vType=VERTICAL 2018년도에 일어난일 배상판결도 2020년에 남 왜 갑자기 뉴스에 나왔지???
선동이라는게 이렇게 무서움. 애초에 압수수색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임. 저 도자기가 진품인지는 둘째로 쳐도 도자기 부셔졌다고 화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수색당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그저 견찰이라고 욕하기 바쁘죠. 저 윗 기사 보니깐 수사중에 깨진거구만
반대로 생각하면 범죄자로 의심되면 위험해보이지 않는 소지품들 다 파손해도 상관 없다는게 됨 일반인들로서는 자신이 죄가 있든 없던 경찰에 수색받다 자기 물품을 파손시키고도 배상하지 않을거라는 상상을 하게되고 분노하게 될거임
민 원장이 고흥군에 2015년 7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중국 고대 도자기 등 3,500점 이상을 임대하기로 했는데 경찰은 이 중 가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습니다. 님이야말로 제대로 알아 보고 쉴드를 쳐주시죠 그렇게 따지면 님도 쉴드 칠때 자세한 내막 모르고 그냥 쉴드 치고 있짢음
http://ikbc.co.kr/kor/news?nwCd=main_news_06&mode=view&menuId=56_440_486&nwid=387373
죄가 있는게 아니라 저중 가품 있는것 같다고 의심스럽다고 쳐들어 온거 의심으로 그렇게 막가파로 때려 부숴도 된다 치면 예전 경찰 시절이랑 다를게 뭐임 무고한 사람 의심스럽다고 패서 잡아 쳐넣고
쿨거래했나보네 에눌도 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