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안지워지는데 어카지
주차시비붙은놈이 해코지 하고 간건가 씹...
원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까 경찰 부르래
원래이런거 cctv볼때 경찰 불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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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웠으니 아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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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아무나 보여주면 안대
당연하지 아무나 보여주면 안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본인만 나오게 가공해서 보여주는거 아니면 안될걸
원래 경찰 입회 하에 볼 수 있음.
ㅇ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8조 3항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제공하여선 안됌. 다만,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여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열람 할 수 있음. 너의 경우는 3번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이야기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