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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판사가 쳐다보다 아청법으로 신고됨
국민에게는 범죄현장을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헤으응은 유게이고
그거 사실 일부러 못 본척 해주는거야
무슨 권한? 경찰 신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의심된다고 신고는 당연히 할수 있음
그렇게 돌고래를 희롱했으면서 무사하길 바라다니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안죄송
이제 판사가 쳐다보다 아청법으로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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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죄송
그거 사실 일부러 못 본척 해주는거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안죄송
그렇게 돌고래를 희롱했으면서 무사하길 바라다니
근데 판사가 저런 권한이 있음?
근비라붕이
무슨 권한?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지. 설마 문자 훔쳐본게 그래도 되냐는거임? 무고한사람도 아니고 ㅁㅇ이란디. 그걸 그럼 그냥 넘기냥
근비라붕이
국민에게는 범죄현장을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근비라붕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의심된다고 신고는 당연히 할수 있음
아 맞네 당연한거구낰ㅋㅋㅋㅋ
그냥 남의 폰 옆에서 슬쩍 보는 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아닌가가 궁금한 거 아닌가?
국민이면 ㅁㅇ사범 신고할 권리의무 있긴한데 판사는 걍 국민의 2차전직중 하나고 저건 걍 신고했을 뿐이니까 별 의미 없지 않을까
그것도 '법에 저촉된다'라고 보기 힘들껄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만원 지하철같은 환경에서는) 남이 보기 싫어도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처벌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서ㅋㅋ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거 찍혔다고 초상권으로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거랑 비슷하게...? 정확한건 법조인한테 상담해봐야겠지만
남의 폰 슬쩍 봐서 얻은 정보로 신고하면 정보 취득이 정상적이지 않으니 인정 안 될 거 같은데
그것도 범죄에 따라 다름 당장 폰 수리기사가 훔쳐본 정보로 구속기소 되어 처벌 받은 사례가 있음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같은 경우,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정보수집하면 무조건 증거로 못쓰는데, 사인(개인)이 수집해서 전달한 증거같은경우에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지/안되는지 결정되는걸로 알고있음... 이 경우는 사실 불법행위가 있었던건 아니라 (남의 핸드폰 잠금 풀고 무슨 내용이 있나? 뒤진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우연히 본 거 같으니) 증거능력 인정될거같긴 한데...?
판사 정도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
거기에 애초에 판사가 신고한 내용은 증거로 쓰일 일도 없을껄ㅋㅋ 신고들어와서 경찰이 핸드폰 확인 (신고가 들어왔기에 정당한 절차) 해서 획득한 정보는 합법적으로 수사기관이 취득한 정보라 문제 없고 물론 경찰이 핸드폰 보자고 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경찰이 (혐의가 충분하면) 영장을 신청하던가 했을테니까ㅋㅋ
그 의미같은데, 그건 법에 저촉 될수가 없음.. 그걸 증명하는 것도 말이 안되게 힘든데, 증명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로 보고 있었냐는 또 별개의 문제임... 근데 이건 현실적으론 절대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지..
엿 본 사람 본인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것도 안됨...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면, 안됨.
그럼 본인 인정 + 행위로 알게된 정보를 활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겠네. 예를 들어서 엿보기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해당 계정을 이용했다는 접속기록이라던가.
저 사람이 내 문자를 훔쳐봤어요!!!! 네? 제가 훔쳐봤다는 증거는요?? 그리고 저 사람 문자보니까 마////약 은어 있던데요?? 제가 판사라서 관련 사건 접해서 혹시나 해서 신고 했습니다. 뭐 문제라도???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은어? 어떤거길래..뽕 은 흔하고.. 헤으응 이런건가
STAY-ME
헤으응은 유게이고
ㅋㅋㅋㅋㅋ으악 유게이다 하고 자리덨음 이미
근데 유게이인걸 알아보는거 보면 HOXY....?
뭐 던지기?? 라고 해서 거래할 때 그 방법 사용한다던데
뽕은 사실 은어라기보단 히로뽕의 줄임말임. 히로뽕은 중독자들 사이에서 아이스, 얼음, 술이라고 부름. 이것만으론 특정하기 어렵지만, 염산(여성 중독자), 상선(약물 공급자), 박사(히로뽕 제작자)라는 말과 같이 언급되면 매우 의심할 만하지.
너 잘안다..?
약에 관심이 많음
?!
유부형이 그걸 어찌 아오?
신고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다 단어보고 ? 이랬나보군
판사도 지하철 타는구나...
현직 판사는 그렇게 고소득은 아닐걸. 나중에 전관 변호사되면서 억대연봉받게되는거지
ㅁㅇ관련 은어를 알고 있단건 관련 사건을 맡아본적 있었나
판사가 검소하게 지하철타네
판사가 지하철을 탄다는게 신기한데
왜자꾸쳐다보시져? 키라니까요
4시엔 투니버스
범죄는 둘째치고 걸린애는 운도 드럽게 없네
고속버스 탈때 어르신이랑 넷플릭스 같이 본 기역 나네
저번에 지하철에서ㅜ이어폰 끼고 울트라맨보니까 화면 훔쳐보더니 나를 존나 꼬라보더라
저지드레드!
"이 사람은 아니야 사람에 관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