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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이인가..낙찰포기해버리면 재경매해야되고 재경매하면 가격더낮아지는데 더낮아지면 지빚깍일거 덜깍이면 지만손해인데 ㅋㅋㅋㅋ
저거 저렇게 하면 자기가 변재받을 돈에서 까이는걸 모르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놓은거 절하시켜놓으면 지 물건만 가치 하락하는거지 등신인가
이거 고소도 되지않나?
당연히 형사고소 대상임
제 돈 못 받고 헐값에 넘기게 됐으니 남 이득 보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거지
ㅋㅋ 허접 낙찰포가 인수거부 ^_^
이거 고소도 되지않나?
사스티
당연히 형사고소 대상임
형사/민사 둘다 조질수있지
고소는 되지만 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감안해야됨
근데 형사는 몰라도 민사는 돈 받기 힘들지 않을까? 망해서 집이넘어간건덕 민사로 해도 돈받기힘들지 않을까?
원상복구+벌금 맞았으면 좋겠다...
내돈받기 힘든것도 사실인데 반대로 괴롭히는게 목적이면 가능함 바보짓이지 저건
멍청이인가..낙찰포기해버리면 재경매해야되고 재경매하면 가격더낮아지는데 더낮아지면 지빚깍일거 덜깍이면 지만손해인데 ㅋㅋㅋㅋ
아,,, 그렇게 되는거엿구만 ㅋㅋㅋ
유찰 한번에 20%인가 30%씩 날아가나??
맞네 지역따라 20~30%씩 마이너스 ㅋㅋ
싼값에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했나보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네 저거
본인이 입찰할려면 존나힘들어요.일단 자기이름으로된 자산이 잡히는순간 나머지 빚에대한 문제때문에 지인이든 우회하든 하면 걸림 법원에넘어갔다는거는 지독한정도가 아니라 저정도면 입찰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진짜사정 나아져서 다해결할정도면 지집을 지가부실일도없고요
내가 법원경매를 몇번 해본경험이있는데.. 낙찰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다만 하자로 인한 책임구분이 명확하면 소송을 통해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기도한데... 하... 이게 몇달은 걸리고 겁나 피곤함 ㅜㅜㅜㅜ
당연히 저정도면 사유되죠 입찰후 처음사진과다르면 사유는 충분이되는데 피곤해도 제일손해는 부신 저색기지 낙찰자는 똥밟았다고해도
근데 저 상황이면 낙찰포기하고 입찰보증금 반환절차가 더 이득임. 낙찰포기->유찰->가격하락->재입찰 한뒤 입찰보증금 반환받으면 씹이득이거든
근데 또 위치가 좋아서 낙찰받고싶으면 손실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받는 방법도 있음
당연히 사유가 되고 법원도 알고는 있씀 ㅋㅋㅋ 근데 이걸 입증하는걸 낙찰포기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됨... 골때린건 전주인이 내가 안했다고 증거 가져와라 나도 피해자라고 배쨰라고 하면... 내가 대체 어떻게 입증을 해야되는지 막막함... 그래서 변호사를 끼거나 손해사정사를 끼게되는데 법원을 못해도 다섯번은 들락날락해야되고 겁나 피곤함 ㅠㅠ 내가 벤츠e 클래스 3600에 낙찰받았다가 겁나 피보고 격어봐서 하는말임... 입찰금 360만원을 어떻게 해서든 받겠다고 반년간 이악물고 싸우는데 ... 그냥 포기하는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정도
저정도면 피곤해도 포기할꺼같은데... 완전 시궁창을 만들어서......
오 좋은 정보 감사!
멍청이니까 저 지랄한거 아닐까 ㅋㅋㅋ
원래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바로 본인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한달정돈가 심사를 함. 낙찰하기 적합한지 아닌지 그래서 그 일종의 조정기간간에 법원경매에서 확인한 사진이라든가 등재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를 말 하는거 이거 몰라서 곤란한 사람 제법 많더라
https://youtu.be/CvWkgrFYGk0 내가 참고한 영상 있넹
원복을 하던지 다시 집 가져가던지 해야지 ㅋ
녹색똥
제 돈 못 받고 헐값에 넘기게 됐으니 남 이득 보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거지
ㅋㅋㅋ 헐값에 넘긴다고 배아파서 ㅈㄹ하다 그 헐값도 까이고 ㅋㅋㅋㅋ
녹색똥
자기딴에는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해서
녹색똥
생각이 짧고 지 성질을 못이겨서
녹색똥
그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잔반 재사용 못하게 한답시고 아직 밥먹는 사람 식욕 떨어뜨리는 왠 꿀꿀이죽 만들어놓거나 모텔가서 치약이랑 샴푸 린스 변기통에 죄다 짜서 버리거나 하는 누군가에게 이득이 한푼이라도 가는걸 절대 못견디는 놀부 심보 인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아끼는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하는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된다는걸 못견디는 정신이상한 인종들이 있어요
ㅋㅋ 허접 낙찰포가 인수거부 ^_^
저거 저렇게 하면 자기가 변재받을 돈에서 까이는걸 모르나
낙찰포기하면 손해 없음?
저건 경매전 물건이랑 가치가 달라진거라 손해없음
입찰보증금에서 까지는데 저런거 사유참작 되면 보존될걸
상태가 제시한거랑 다른거라 그냥 귀찮은정도
경매 규칙이 낙찰받을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구입한거라서 물건 변질되서 환불 받는다고 생각하면 쉬움
감정평가사가 평가해놓은거 절하시켜놓으면 지 물건만 가치 하락하는거지 등신인가
그나마도 경매가 추산하러 왔을때 비협조적으로 졸라 방해해서 제대로 원가 추산이 안되거나 노후화 견적 과대로 추산되거 최종평가액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있음
저러면 오히려 다 물어줘야하는데 인테리어비가 공짜잖아 ㅋㅋㅋㅋㅋ
댓글보면 오히려 낙찰포기할 구실을 만들어준거 같은데 ㅋㅋ
이정도면 매각 불허가 사유 되려나...
무능하면 착하기라고 해야지 인성쓰레기 앰생새1끼라 지 인생 지손으로 더 꼬네 ㅋㅋㅋㅋㅋㅋ
아는 건 없는데 화만 가득한 경우
제정신으로 저런짓을 했을리는 없으니 좀 손해보더라도 포기하는게 맞음
고의파손 걸리면 낙찰금액에서 수리비 까고 들어가는거지..? 그럼 걍 븅신짓한건데
저거 다시 복구비 물어내던가 경매 가격 낮아져서 지 빚만 늘어날텐데... 생각이 짧네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건 전 주인은 그 물건에 대한 지분 권한이 없다는소린데 저러고 부셔놨으면 저거 다 보상해야함
저런 인성 가진 사람 이라면 어딜가서든 망하게 된다
낙찰 받으면 형사고소 낙찰포기하면 저 사진 그대로 다시 찍어서 법원경매사이트 다시 올라감+경매가 깎임
븅신인가 법정에서 어케 볼라고 ㅋㅋㅋㅋㅋ
원래 저런 인성 쓰레기들은 능지가 바퀴벌레급들이라 ㅋㅋㅋㅋ
글고 저런색기면 하수도파이프에 구경이 작은 파이프나 작대기같은거래도 밀어넣어놧을거같은데 포기하는게 맞지
내가 들은것중에 레전드는 목장갑에 공구리 채워서 배관에 넣은거.. 이건 배관 아예 뜯어서 새로 해야된다고 하던데
가격 매겼던 시점대로 집기나 외관 원복 해야된다고 봤던거 같은데
화날 수도 있는데 왜 저기다가 품?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파괴했는데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ㅂㅅ짓이네
바보네
저거 자기집 자기가 부수는데 뭔문제 이러는 애 박제되지 않았나
xkfxhlgksek
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집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뭔문제 뭐 그런식으로 섰던걸로 기억
자기집 자기가 부수는데 손해도 자기가 떠안으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아닐지도 ㅋ
문제는 없음 단지 경매 포기하면 저거 안받고 본인이 가져야함
등신인가 세상은 니혼자 사는게 아니에욬ㅋㅋ
저건 포기해야지
경매 넘어간 시점에서 이미 저 집은 살던 놈 물건이 아니라 은행이나 채권자 물건이고 저건 지꺼 부순게 아니라 남의 재물을 부순거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함 ㅋㅋ
사람이 궁지에 몰릴때 본성이 어떤지 알 수 있네
집 경매로 넘어갈만하다 ㅂㅅ
돈은 아직 있나봐 화내는데 돈쓰는 것 보면
보통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빛잔치나 투기질 하다가 꼬여서 돈 못갚게 생기면 그리됨 ㅋㅋ
바본가 경매낙찰전에 압류상태로도 자기꺼아님 100퍼센트 재물손괴인데 뭘 포기해?
저건 심하지만 이사비 달라고 안나가는 유형이 많다고 함. 아마 저것도 이사비 달라고 했다가 개판난걸로 알고 있음.
명도비용 평당 10잡아야하고 저렇게 깽판치는 경우가 있으니 그거 감안해서 입찰해야하고 어지간하면 명도비용 감안해서 무난하게 협의하는게 좋음
아…고건 몰랐네
저렇게 멍청하니까 집도 넘어가는거지
낙찰 포기하면 지만 손해인데 ㅋㅋㅋㅋㅋㅋ 진짜 상병1신인데 ㅋㅋㅋㅋ
저 깽판 치는 사람이면, 그냥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인수거부하고 똥밟았다 생각하는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고소고 나발이고 배상은 못 받음..깽값 물어줄 형편이 되겠냐.. 낙찰포기를 생각하던가 귀찮아질거 감수해야지..
짤에서도 처참한데 보이지 않는 배수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곳에 뭔짓을 했을지 알수가 없음. 원복이고 뭐고 돈이 문제가 아님. 그냥 거부하는게 상책임.
이건 낙찰받은 사람 개이득인 상황인데...
대구리대구리빡대구리
근데 왜 부순거임? 무슨 이득이 있어?
99프로 엿이나 먹어라 인거지 엿은 본인이 먹는거고
사이코새기들이네;
부수는것도 졸라 귀찮겠다 ㅅㅂ ㅋㅋ
낙찰 받은거 취소해도 되고 그냥 고소해도 되고 낙찰자는 피해볼게 없음
손해 맞음 존나 귀찮거든.. 게다가 포기하면 모를까 비용은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고 과정이 배로 귀찮음
그럼 저 집을 안사면 해결
그러니까 포기과정도 존나 귀찮음.. 보증금 포기 안하려면 매각불허가결정 받아야하고.. 이게 조온나 귀찮고 짜증나는 과정인데다가 잔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면 구제할 방법이 없음.. 민형사로 걸어봐야 재가 변제능력이 있을리가 없으니
경매하자처리방법(낙찰후 내부 파손시 처리방법) 1.매각허가결정전(매각불허가신청) 2.매각허가결정 후 잔금납부전(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3.잔금납부 후 배당기일 전 불허가신청vs감액신청가능 잔금전, 낙찰대금에 감액신청가능 (불허가랑 같은사유). 현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파손등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 잔금후, 감액에 대한 반환신청가능 (배당때까지 가능) 돌려받을수있음 배당후 - 형사고소해서 혐의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능 [출처] <경매하자 처리방법> (낙찰후 내부 파손시 처리방법)|작성자 titan109 https://blog.naver.com/titan109/22231782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