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22년1월~12월 사용한거 정산하는거인데
입사를 22년 10월에햇다고하면 서류제출할때 10월입사일~12월 쓴금액만 회사에서 해주는거임?
그냥 5월에 개인이한다고할까..
연말정산이 22년1월~12월 사용한거 정산하는거인데
입사를 22년 10월에햇다고하면 서류제출할때 10월입사일~12월 쓴금액만 회사에서 해주는거임?
그냥 5월에 개인이한다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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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걸 왜 우리에게..
인사팀 멱살잡고 물어봐
전회사 서류있으면 지금 회사에서 전부 처리해줌 니 편한대로
그만두고 놀다가입사해서리..
아버지꺼 해드릴때는 재입사한 월꺼부터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긴했음. 자세한건 회사 물어봐
회사에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걸 왜 우리에게..
캄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자기네 회사에서 다니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거임 님이 10월부터 그 회사 다녔으면 10월 ~ 12월 치에 대해서 간편증빙 뽑아다가 처리하면 되는거고 중간에 노는 기간 동안은 피부양인으로 부모님에게 얹혀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부모님 다니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거고 예전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 대한 건 당연히 이전 회사 인사팀 같은데 전화해서 떼달라고 하면 되고
옹 ㄳㄳ 합니다 노는동안 부모님회사에 처리안하고 제가직접해도되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렇다 알고만 있다보니 정확히 조언하긴 힘들 것 같은데, 아마도? 건보 기준으로 묶이는 거라서, 노는 기간 동안에 건보가 부모님 중 한 분의 건보로 묶여있었다면 그 부분은 부모님이 정산을 하셔야 됨 이 부분은 더 찾아보길 바람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