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버스파업 지지하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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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법도 편법인데 전세보증보험새끼들도 양아치임
전세가 아니라 법이 문제 같은데
전세사기고 보이스피싱이고 나는 다 정치인 은행권 다 끼어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니까 법 개정을 안하지.
맘먹고치려면 계속칠수있지.. 확정일자는 저래서 계약하는 당일 그순간까지 등기부때봐야됨..ㅜ
중계인 씹새들 문제터지면 같이친놈이거나 알바냥됨 개인적으로 책임없어서 편해보임 일바냥시전
법무사 껴도 법이 엉망진창이라 당할수 밖에 없음
전세제도가 쓰레기인 이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라고 글 썼다가 그럼 우린 언제 집사라고? 하며 비난하던 유게이가 생각난다.. 아니...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정부는 뒷짐진지 수십년째고, 뭘 믿고 집주인에게 빚까지 져가며 돈을 맞김? 하고 말해도 요지부동이더라
맘먹고치려면 계속칠수있지.. 확정일자는 저래서 계약하는 당일 그순간까지 등기부때봐야됨..ㅜ
벗겨먹는 고오스
중계인 씹새들 문제터지면 같이친놈이거나 알바냥됨 개인적으로 책임없어서 편해보임 일바냥시전
개
니도 이거 쓰려고 했는뎅!
사실 대부분의 사기들보면 저런경우가 많은데 사기친 놈들은 당한놈이 멍청해서 사기당한거다 내가 존나 똑똑하다 이런 븅신같은 생각을 갖고있음. 걍 남들은 사기같은 더러운 짓을 안하는 것 뿐인데..
부동산 유투브보는대 저거 관련해서 설명해주는대 저런식으로 짜고치면 들어가는쪽에서 확인 잘하는방법이랑 부동산중개업자 명함받아서 이름 사진 연락처 그런거 검색해서 꼭 확인해봐야한다고 하더라
전세가 아니라 법이 문제 같은데
법 문제 맞아용. 확정일자는 신청즉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가 익일0시에 효력발생이라 노리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음.
백번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세 제도의 특수성만 아니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도 맞는 말임.
이 경우는 단순 법 문제가 아닌 게, 법이 잘못된 거보다 걍 법을 쌩까고 잠수한 경우임. 위 사건에도 법대로 고소하면 돈 받아낼 수 있음(집주인이 돈이 있고, 소송을 견딜 수 있으면)
내가 말한 문제라는건 법의 헛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둬서 그런거. 충분히 예방 가능하도록 고칠수 있잖아.
예방을 못 하지. 저 사건의 문제점 근본적 문제점은 '집주인이 돈 가지고 튐' 임. '전세금 먹고 튐 방지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 법을 무시하고 튀면 그건 뭘로 예방하는 건데?
집주인이 그냥 돈을 가지고 튀면, 집이 남는데 그걸로 돈 대신 받을수 있지. 결과적으로 저건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아닌 생퀴가 집을 전세 준 상황으로 봐야함..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게 저 법 문제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등기부등본을 떼서 문제가 없는데, 바로 그자리에서 등기부 등록상 진짜 주인이랑 거래를 했어... 그러면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저 법의 허점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임... 심지어 울나라 ㅄ들은 등기부등본 조차 인정을 안함.. 그럴거면 등기부등본의 존재 이유가 뭐야..
울나라가 법으로 등기부 등본의 내용 완전성을 확실히 해주고,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 최우선 거래로 확정되도록 해놓으면 저 방식의 거래 사기는 일어날 수가 없음.. 거기에 좀 더 강화한다면, 아예 등기부등본 때주는 곳에서 거래후에 바로 등록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하면, 그냥 끝임... 최소한 저 방식의 거래 사기는 일어날래야 일어날수가 없음. 왜? 계약서 싸인하고, 일단 등록먼저 하고 돈주면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등록하고 봤더니 그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서 주인이 바껴 있거나 하면, 돈 안주고 그거래 무효화하면됨.
법의 편법도 편법인데 전세보증보험새끼들도 양아치임
어쩔수없이 돈좀 비싼 전세면 법무사 끼고 계약 해야죠 뭐... 개인이 모든걸 알수는 없으니까요
Hawawa여고생쟝
법무사 껴도 법이 엉망진창이라 당할수 밖에 없음
김앤장을 총동원해도 사기 치려고 작정을 하면 못 막음.
변호사가 계약당일 24시간내내 확인해주는거아닌이상 당할거같은데
법무사가 무슨 권한이나 이런걸 가진게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류 작성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일 뿐임
전세 자체가 고도성장기 한국의 특수성황(고금리+고성장+부동산 신화)때문에 만들어진 이상한 제도임 이제 금리가 올라서 단가적으로 다시 많아지긴 할텐데 장기적으로 성장률하고 부동산 신화가 깨져서 전세는 늦어도 10~20년 안에 사라진다 봄 빠르면 2020년대 안에 사라질듯
이사가기전에 전세 구했는데 4천짜리 존나 좁은 집 구함 ㅋㅋㅋ 못해도 2천은 먹는다라는 심정으로 들어감.ㅡㅡ
와... 마지막 저거까지 개무시되면 진짜 맏을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형.
전세사기고 보이스피싱이고 나는 다 정치인 은행권 다 끼어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니까 법 개정을 안하지.
이번에 전세건수 빌딩 터진것만 봐도 몇천~몇만이 훅 넘어가는데 하나당 2억씩만 잡아도 천억~조단위로 올라감;; 이 정도 사기규모치고 너무 쉬쉬하고있다는게..
일단 피해 가능성 최소화 하려면 본문 나온 대로 "계약서 쓴 이후 며칠간 등기부등본 유지할 것 특약 걸어놓고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한 다음에, 둘 다 효과 뜨고 나서 다시 등기부등본 조회해봐서 특약 지켰는지 확인 후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긴 함.
근데 시-발 이 지.랄을 해야 하는 거 자체가 문제지
전세 구하는 사람이 그 어떤 짓을 해도, 전세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으면 그 누구도 절대로 못 막음.
법으로 사기쳐도 처벌 안 받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거지 옛날 온라인게임들 사기 같은것도 유저간의 분쟁 이 ㅈㄹ 하면서 손 놓으니까 쌀먹되는게임에 특히 애새끼들 많은 게임에는 사기범죄 새끼들이 정말 많았다 리니지도 심했고
그냥 칼 들고가서 배찌르면 해결된다
그 배찌르려고 등록된 집주인은 자.살 당했고 흑막이랑 중계인들은 이미 튀어버림.
전세 제도 자체가 개인간의 거래라서 문제임 개인-정부-개인 이렇게 안바뀌는 이상 답없음
전세제도좀 없애
보리수앞에고양이
전세제도가 쓰레기인 이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라고 글 썼다가 그럼 우린 언제 집사라고? 하며 비난하던 유게이가 생각난다.. 아니...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정부는 뒷짐진지 수십년째고, 뭘 믿고 집주인에게 빚까지 져가며 돈을 맞김? 하고 말해도 요지부동이더라
이쯤 되면 자연재해인데
저런거 막으려고 중계사가 잇는건데 ㅁㅊ.. 떳다방이라기엔 고작 전세수수료 쳐먹으려고 하는것도 좀생이고
중계사가 사기치면 답없더라. 어릴적에 부모님이 중계사한테 당했음. 중간에서 계약서 바꿔치기하고 우리한테 전세 받고 집주인한테 월세 라고 해서 중간에서 그런짓을 몇십명한테하고 먹고나름. 보험이 5억인가 되있었는데 피해자가 몇십명이라 전세금의 반의반도 못받음
전세 무서워서 그냥 무리해서 집삼.. 돈이야ㅜ좀 손해봤지만 걱정없다는게 좋다
RULlWEP
확정일자는 너랑 집주인의 계약이 시작되는 정식시점. 매매일자는 사기꾼이 집을판 시점. 사기꾼이 집을 어제(금요일) 팔고 오늘(토요일) 너랑 계약을 하면 너는 알방법이 없으니 당하는거 너는 알방법이 없으니
RULlWEP
만약 등기 처리가 안되어있고 계약서상에만 처리되어있어도 니가 짐.
RULlWEP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 도장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이걸 보통 계약 당일에 가서 찍게 되는데, 이 확정일자 받는것과 전입신고를 하는것 두가지를 해야 나중에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RULlWEP
원래는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이라는걸 할 수 있는데 집주인들이 이걸 잘 안해주려고 해서 보완책으로 나온것이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노숙자가 더 편해보이는 현대사회....
알고도 당할수밖에 없내
나도 이번에 전세 빼고 집 사려는데 진짜 보증금 못 받을까바 진짜 피가 마른다 준다고 얘기해도 이사 당일에 말바꾸거나 잠수타버리면 나면 계약 파토나거나 대출 못갚아서 나만 신불자됨 ㅋㅋ
위 경우는 법이 문제가 아니고, 걍 법을 쌩까고 잠수탄 거야
잔금자체를 확정일자 다음날 지급하게끔 특약하면 안되나?
전세계약이 완료돼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앞뒤가 안맞죠..
아 그런거군요
계약 후 계약금 입금만으로도 확정일자 돼. 잔금 안 치뤄도.
확정일자는 잔금 전 계약금만으로도 가능함. 위 경우는 주말에 계약해서 못 한 거.
그렇군요 확정일자 관련 조문을 찾아보니 비용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그런데 계약서에 날인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 계약금만 주고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나요?
네.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면서 내는 거니까 날인까지 다 합니다. 계약금 입금 > 계약서 날인 > 추후 잔금 지급 > 잔금 지급 영수증 보통 저렇게 됩니다
요샌 전세포기하고 월세넣는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이게 차라리 속편함
전세권설정해도 당하려나…
멀쩡한 척 계약 시작해놓고 막상 시작되면 말 바꾼단 말이지 사기꾼들은 위약이잖아 위약 그거
저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그 사람 맞구나 코스프레 하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