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그림을 그리려면 필요한게 러닝데이터다
근데 이 러닝데이터 한두 장 필요한게 아니야
최소 몇만장은 있어야지 그림 같은 그림이 나옴
근데 여기서 올리는 수준의 소위 꼴리는 그림 만드려면 더더욱 많아야겠지!
괜히 개발자가 단부루 가서 그림들 싹다 긁어온게 아님.
근데 난 이 머신러닝에 쓴 그림들 사용료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어!
그리고 중견-중소기업 따위들이 지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야
구글처럼 재력이 빠방하지도 않은데 그런 큰돈을 턱턱 쓸수 있어??
AI그림은 어디까지나 비상업적 용도일때나 회색지대란거지
상업적용도면 빼박 저작권법 위반이다.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근거가 전무할텐데
참고로 저작권이 만료되려면 95년이 지나야됨. 한마디로 너가 미술관에서 고전~근대 미술사 그림은 가능하지만 95년 지나지 않았으면 빼박 위법임
대한민국 헌법제 22조+미국 CTEA가 있음
중국 저가 게임들이 많이 쓰는거 같던데... 중국이라 가능한건가
중국도 저작권법 관련은 빡셈. 어디까지나 외국꺼 갖다가 쓰니깐 봐준다지
근데 AI가 뭘기반으로 했는지 맞춰야 불법 아니냐? AI 사용자가 러닝데이터 안 보여줄꺼 같은데
근데 사실 AI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그림판이라는건 사실 계약관계라 뭐 이번까지는 봐줄테니 다음부턴 다른 곳 가셈 하고 이후로 계약 안해버리면 되는 문제라 법적 문제까지 갈것도 없긴 함. 똥밟았다 치고 이번에는 계약한 만큼의 돈만 지불하고 사용 안한 다음 이후로는 다른 일러레 구하면 됨. AI그림 쓰는거 같아 계약 만료후 이후로는 추가 계약 안한다는 건 사용자의 자유라서 이거에 대고 나 AI 아니니까 계약 이어가야함 하는 것도 안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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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995251139
르네상스 시절 명화 같은 것만 긁어모은 AI라면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듯
루리웹-4995251139
참고로 저작권이 만료되려면 95년이 지나야됨. 한마디로 너가 미술관에서 고전~근대 미술사 그림은 가능하지만 95년 지나지 않았으면 빼박 위법임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제 22조+미국 CTEA가 있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근거가 전무할텐데
저자권자가 그걸 주장해야 되는대. 자기 그림 어디를 따온건지도 모를 판이라서 가능하기는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