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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락없이 왔냐 (숨길 시간을 안주셨네요 잘 숨기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돈도 안내고 거주하고 계세요?
똑똑똑~ 여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체납금 수금 개줫가치 하네 : 수금을 정말 잘 하시는군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존경스럽습니다.
지 자식한테 부끄러운줄 알면 그럴 행동을 하질 말아야지
오히려 경찰 불렀는데 본인 편 안들어줬을 때의 체납자 가족 얼굴이 보고싶네
조사원 : (아 돈냄새 난다)
왜 연락없이 왔냐 (숨길 시간을 안주셨네요 잘 숨기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조사원 : (아 돈냄새 난다)
왜 대한민국에 돈도 안내고 거주하고 계세요?
체납자들=복돌이 복돌이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역시 사이코패스는 달라.
지 자식한테 부끄러운줄 알면 그럴 행동을 하질 말아야지
그야 탈세 걸린게 부끄러운 거지 탈세는 자랑스러운걸
애초에 '탈세 = 부끄럽다'라는 개념자체가 없음
똑똑똑~ 여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한다고 본다
ㅇㅇ 이정돈 해줘야 세금 내는 맛이 있지.
+고액 체납자 랭킹 10위까진 얼굴 실명 주소 공개해야댐
참고로 그냥 스왓에 합성한거다
사실 위 짤은 합성임 아무리 미국이라도 세금 안냈다고 다짜고짜 총 들이밀고 들어오진 않음
실제로는 친절해보이는 인상의 직원들이 찿아갑니다 그러니 얼른 세금 내세요 뒤에 오함마는 신경쓰지 마시고
조명방패인거 보면 얘들 진심인가보네 ㅋㅋㅋㅋ
그냥 장비만 덜 빵빵하다 뿐이지 별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저기는 총맞을 각오로 가야하니
방패에 오함마가 보이는데요??? ㅋㅋㅋㅋㅋ
뒤에 누님 신났어요~~ㅋㅋㅋㅋ
IRS 기본 무장보면 스와트나 별차이는 없어요;;;
사실 스와트팀보다 방어장비는 더 좋은편임 총기가 적고
그렇군요;;;;하긴 그쪽도 무기가 있을거니까요;;;;
오히려 경찰 불렀는데 본인 편 안들어줬을 때의 체납자 가족 얼굴이 보고싶네
나도!!!
영장 이딴거 없이 들어가서 강제징수가 가능한 직업
국세청은 걍 통지서 보내고 씹는다 싶으면 걍 들어가면 그만이라
체납금 수금 개줫가치 하네 : 수금을 정말 잘 하시는군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존경스럽습니다.
체납자들 집 으리으리한 거 보면 은근히 킹받더라 저런 졸부들이 있을 곳이 아닌데
애 한테 좋은 교육이 되겠구만 교육 운운하는거 어이 없네 ㅋㅋㅋㅋㅋㅋ
자식 좋은 교육 되라고 찾아온 경찰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수갑좀 차야하지않을까?
꼬우신가요? 불편하신가요? 그러면 성실 납세 하시면 됩니다!
채납수금에는 강제력좀 잔뜩 줘도 된다고 본다 어디 저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저딴 소리(아주 약간의 저항 및 불만 제기)라도 있다면 바로 강제 구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물론 몇 억대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경찰 오면 서로 대면대면하며 웃을듯
국세징수법에 제35조에 수색권한 명시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2005. 7. 12. 선고 2005헌마590 결정으로 합헌판결 난적있음 저번에 한국전력 농업용 창고 논란은 저런 법규정 없이 가택수색한거라 빼박 주거침입이라 논란된거고 ㅋㅋㅋ
그건 애초에 국세도 아니고 김치를 농업용 냉장고에 넣었다는 애매한 이유로 논란 아니었던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게 논란이긴함. 근데 실제 농가에서 면세유와 전기를 사적으로 종종 쓰는건 비일비재햇던것도 사실이어서 난 뉴스보고 농가분 주장이 진실이긴 한걸까 의심되기도함.
사실 눈 감아주는 영역인데 돈 없다고 갑자기 계도기간 없이 들이닥쳐서 일괄 부과한 게 메인 이슈긴 했지
사회 안전망과 인프라는 세금을 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체납을 존나 했으면 혜택이고 배려고 없다고
애가 현금 같은 뉘앙스..ㅋㅋ
연락하면 도망갈거면서
세법상으로는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절차상의 강제조사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강제조사를 들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절차상 압류대상재산에 대한 수색ㆍ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법관의 수색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 까지만 허용되나, 야간에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으로는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물적 증거를 압수 또는 수색하는 것을 말한다. 압수 또는 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법관이 발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 라는군
고액체납자 새끼들은 세무조사 샅샅이해서 쌀한톨까지 징수한다음 추방시켜야함 국가 시스템으로 돈벌고 살았으면 낼건 내야지
저런 애들이 꼭 잘먹고 잘살더라 열받게
님 애가 공부하고있는게 불편하면 왜 공무원들 공무하는데 불편하게 그 쥐랄이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 아무한테나 쳐들어가지 않는다 체납자 중에서도 거주지 확실하고, 지불능력 확실한놈만 찝어서 쳐들어간다 즉, 쳐들어왔다고 불평할게 아니라 제대로 숨지도 못한 자기자신을 탓해야 하는것
범죄 저지르고 이걸 숨기려고 노력하는것 그거도 지능이거든요 본인 지능이 후달려서 잡힌걸 남탓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입장 바꿔 생각할거면 세금 제때 냈으면 국세청 직원은 안 와서 좋고 집주인은 침입 안당해서 좋잖아 뭘 입장 바꿔 생각해
그놈의 시발 애새끼 타령은
애 공부중인데 오면 어떻하냐! = 애 학원 가방에 돈 넣어서 도망가게 해야하는데!
애야. 너는 느금마같은 사람은 되지 마렴.
납세는 엄연히 헌법이 명시한 국민 4대 의무중 하나니깐 저러는 새끼들은 국민 취급 안해도 된다
세금이 왜 중요하냐고?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범죄에 빠지지 말라고 있는거다 저사람들한테 노숙자 투입시켜주자 진짜 잃을게 없는 사람이랑 마주보게 해야함
납세도 안하는거 그냥 전부 빨간 딱지 붙여서 아무것도 건들지도 못하게 내쫓았으면 좋겠다.. 납세도 안하는 인간이..집안은 뭐저리 으리으리하냐..냉장고도 좋아보이는걸로 쓰고..소파도 있네..?
?그럼 찾아올일 없게 미리미리 잘 납부했으면 서로 편한거 아님?
재산몰수 하고 국외추방 했으면
그 좋아하는 입장바꿔서 성실한 납세자들이 님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ㅋㅋㅋㅋㅋ
체납자 레퍼토리 1. 빨갱이새끼들- 진짜 북한은 세금자체도 없거나 싸고 그 세금도 안 내면 바로 아오지나 요덕행 2. 애들 교육에 좋지 않아- 법공부해서 오히려 좋음 3.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안 오고 온다 해도 그러려니하고 넘어감
체납자들 상대할 땐 실탄 사용 허가해줘야 함 ㅋㅋㅋ
세금도 안내면서 왜 세금들어가는 치안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도둑놈의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그냥 오는건데 뭘 연락해? 세금 제대로 냈으면 저럴일 있겠나.
세금 안 내는 돈 많은 새끼들 특 -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뭐냐는 마인드가 진하게 깔려있다.
진짜 저런 인간들 뇌는 장식인가봄...
세금징수팀을 너무 우습게 보네. 오히려 경찰 부르면 세금징수팀 입장에서는 땡큐할텐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일 경우 구상권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 부르시는 경찰들도 세금에 포함 되시는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