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철거되긴하였으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음
몽골 텐트가 자리잡은 곳은 축제지역 옆에 위치한 사유지로
사유지 소유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임대한 곳임
노점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임대하여 텐트치고 노점 운영하는 사람들은
행사장만 전문으로 영업하는 전문 사업자들임
저런 사업자들은 사업자 내고 다 카드단말기를 사용을 하고
카드 매출이 일어난다는건 전산으로 자동으로 사업매출 집계되어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운영하는 업체라거야.
지자체 토지 내에서 노점을 운영하면 철거할 수 있겠으나
행사장 내 지자체 토지가 아닌
행사장 인근 사유지에 운영하는걸 강제철거하는건 과한 조치라는거지
지자체 행사위원회와 계약된 상권 보호 때문에 강제 철거한 것 같은데
사유지내 설치 시설을 강제철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사유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 안 될텐데
사유지라 민사 소송 당하겠지
장사라는 건 허가를 내야 하는거야 그 허가를 안 냈으니 철거 당하는 거겠지
축제지(지자체 땅)에서 상행위 하는 것이라면 딱 잘라서 너 불법 나가!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요점은 사유지라는거야. 축제지역 인근 사유지 내에 설치 된거기 때문에 축제지라고 딱 특정해서 강제철거하는게 논란되는거 저기서 설치한 노점과 축제지내 설치된 노점의 차이는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자체 땅에 설치하고 판매를 하는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유지'에 설치하고 판매를 하는가 차이이지 근본적인 판매하는 업체 차이는 없음
그걸 사회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식이면 영업허가를 누가내냐 내 건물에서 무허가로 다 팔고 있지
조리시설 설치해서 판매하는건 불법이지만 이 외의 상행위는 불법이 아니야 또한 저들은 사유지를 임대 받아 판매를 준비했던 것이고, 사유지 임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떠한 것도 태클 걸 수가 없어 임시설치한 시설물이라 건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만 음식물 상행위를 막는 행위는 할 수 있었겠지만 아직 상행위를 한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