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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어느 부동산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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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지원정도 받고 나가는게 좋다 정도
루리웹-2021300957 | 121.159.***.*** | 23.03.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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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자주쓰다보니 대화체 학습되서 바로 쭉 내렸네 XX 일 수 있다 그러나 XX 일수 있다 반복하면 gpt3가 한국어로 대답해주는 말투임 gpt4랑은 한국어로 대화안해서 몰루
루리웹-9778766951 | 222.101.***.*** | 23.03.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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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자기 발빼려고 밑밥 엄청깜
논리에갇혀버린최하급프로그래머 | 211.211.***.*** | 23.03.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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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정령오리 | 172.226.***.*** | 23.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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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진지하게 본 난 뭐가 되는거야???
저는 님친구입니다 | 112.162.***.*** | 23.03.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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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읽었는데 ㅋㅋ
하늬도지 | 220.125.***.*** | 23.03.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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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사비용하고 복비 줘야하지 않나 ㅋㅋ
프로도와네오 | 101.235.***.*** | 23.03.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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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정령오리 | 172.226.***.*** | 23.03.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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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오리

이사비용 지원정도 받고 나가는게 좋다 정도

루리웹-2021300957 | 121.159.***.*** | 23.03.28 20:11
정령오리

확실한건 전후사정을 다 알아보라는뜻

논리에갇혀버린최하급프로그래머 | 211.211.***.*** | 23.03.28 20:22
정령오리

근데 세입자가 작정하고 버티면 못 쫒아냄 신탁회사가 건물 매입했으면 아마 이주비를 줄거임 그 전까지는 안나가면 되는거임

4724144 | 115.138.***.*** | 23.03.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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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진지하게 본 난 뭐가 되는거야???

저는 님친구입니다 | 112.162.***.*** | 23.03.28 20:19
저는 님친구입니다

월척

sickarl | 112.160.***.*** | 23.03.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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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읽었는데 ㅋㅋ

하늬도지 | 220.125.***.*** | 23.03.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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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자주쓰다보니 대화체 학습되서 바로 쭉 내렸네 XX 일 수 있다 그러나 XX 일수 있다 반복하면 gpt3가 한국어로 대답해주는 말투임 gpt4랑은 한국어로 대화안해서 몰루

루리웹-9778766951 | 222.101.***.*** | 23.03.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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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778766951

ㄹㅇㅋㅋ 자기 발빼려고 밑밥 엄청깜

논리에갇혀버린최하급프로그래머 | 211.211.***.*** | 23.03.28 20:23

멸실 조건 달성으로 자동 퇴거 요건아 성립한듯... 버텨봐야 무쓸모...

루리웹-8211800737 | 218.53.***.*** | 23.03.28 20:21
루리웹-8211800737

주거자가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멸실조건이 달성될수가 없을텐데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인의 주거를 보장할수 없다면 임대계약의 일방적인 파기인데 당연이 성립불가일테고요

잡채만세 | 59.14.***.*** | 23.03.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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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사비용하고 복비 줘야하지 않나 ㅋㅋ

프로도와네오 | 101.235.***.*** | 23.03.28 20:21
프로도와네오

줘야지. 법이 폼이 아님 ㅋㅋㅋㅋ

아틴 | 222.112.***.*** | 23.03.28 20:24

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있구ㄴ....GPT?!

데피아즈망가대왕 | 218.156.***.*** | 23.03.28 20:27

3분의 1부터 중언부언 =.-;; 이 정도 수준이 좋은거야??? 이건 대학생이 레포트 제출할 때 종이 늘리려고 쓰는 것과 같잖아? 이 정도 수준으로 걱정을 해야해?

나르디안 | 14.44.***.*** | 23.03.28 20:43

위 내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이라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 취지를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 + 주택인도 + 전입신고 등) 2. 그 후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3.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만 신탁회사로 변경된 것에 해당합니다. 3-1. 신탁회사는 상호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해야 하며 신탁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이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주임법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4. 따라서 위의 사례만 보았을 때는 임차인은 주임법상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로 이전 임대인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인인 신탁회사의 퇴거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liogolo | 121.176.***.*** | 23.03.28 21:06

시간들이 읽었더니 솔직히 기분 젓같네

Flanker | 223.62.***.*** | 23.03.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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