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군 입대를 금지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면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봄?
1. 위헌
2. 헌법불합치
3. 5대 4 합헌
4. 전원일치 합헌
5. 각하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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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외국인 아니라서 대상자 조건없음으로 각하됨
나도 궁금한데 한번 넣어봐요
ㅋㅋㅋ
님이 외국인 아니라서 대상자 조건없음으로 각하됨
헌법 소원은 국민의 권리라서 할 수는 있음 하지만 그게 될지는 법원에 가봐야 알 수 있음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가능한데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 청구인이 될 수 있음. 국방의 의무는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님. 따라서 외국인은 해당 기본권 주체성이 없어 각하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