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갈때 벽지같은거 파손된걸 내가 복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거지?
한두달 계약도 아니고 최소 2년 계약이고 벽지 장판은 소모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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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찔러보는거지 지 돈 나가는거 싫으니깐
그냥 찔러보는거지 지 돈 나가는거 싫으니깐
벽지는 새로 세입자 구할 때 집주인이 알아서 해주는건데. 보통 복구하라는건 벽에 못질해놓은거나 기존 설비들이지
계약서에 그런 문구 넣은적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게 맞으면 이건 집주인네 집 아니냐고 뻐겨, 가끔 계약서에 쪼만하게 적어놓고 뒤는게 확인하는 경우 있더라
그런거 원래 다 집주인이 하는건데 아니면 새로 들어 올 사람이 달 할텐데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파손은 청구 할 수 있음
전세조차도 안해주고 가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