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が国において、非営利目的であろうと、営利目的であろうと、複製以外の行為であろうと、違法サイトなどから取得したコンテンツであろうと、方法を問わず情報解析のための作品利用はできる.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목적이든, 영리 목적이든, 복제 이외의 행위이든, 불법 사이트 등에서 취득한 콘텐츠이든, 방법을 불문하고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가능하다.
이야....
뭐, 일본 저작권법 상 이렇다는 건 알았는데
저걸 문부과학상이 직접 확인해주는구만...
학습에 대해서는 그렇고, 출력물에 따라서는 또 유사성이나 그런 걸로 걸린다는 게 핵심이긴 한데..
나라에서 규제할 생각은 없다는거네 일본이 하나의 실험장이 되는건가
학습 자체는 규제할 생각이 없고, 출력물에 대해서는 규제할 생각이긴 한가 본데...
특허법에도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특허권의 효력이 배제된다는 부분을 명시되어있어서 어찌보면 지적재산권도 적용되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