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코지 하려는 상대에 대응한다고 했을 때
보편적인 인간인 이상 누군가 무고한 자신을 해코지 하려는데 거기에 공격성과 폭력성의 반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방어적 관점만을 토대로 응수한다는건 바라기 어려움. 적어도 거의 대부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인지하고 반응하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위의 요소로 인한 추가적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의 기준을 정한다?
너무 상황이 다양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들테니까
한국 법 기준으로는 여기서 아예 기준 정하는것에 대해 손을 놓고 거의 이성 100%밖에 없는 자기방어일 뿐임이라고 추정할 상황에만 정당방위가 적용되어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나라는 뒤탈을 고려못하거나 알더라도 감수하고 기준을 정해서 적용했는데, 그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문제가 될테고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