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
[장작] 바람난 아빠가 죽었다,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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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승계받을 때 채무도 승계받는게 맞으니까 맞네 뭘
판결 보니 법적으로는 맞는듯...? 애초에 준 돈 줬다 뺐는거 같은데. 불륜녀가 본처한테 위자료 2천 냄 -> 불륜녀가 불륜을 나만 했냐? 남편도 했으니까 공동 범죄고 그러니 절반만 내겠다. 해서 받아들여짐 -> 근데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그 구상금 청구 대상이 상속자인 본처와 아이들한테 넘어갔을 뿐. 크게 보면 그냥 위자료 줬던 금액중에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듯.
차라리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면 불륜녀 위자료 + 남편 위자료 해서 두배로 받을 수 있었을텐데...
재산 승계받을 때 채무도 승계받는게 맞으니까 맞네 뭘
법적으로는 맞는데 내연녀라는 사람 참... 메모장 켜야지!
기자가 제목을 자극적으로 써서 그렇지 내연녀라고 해서 안 내도 되는 돈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닌듯.
허구한날 중범죄에는 이런저런 이유 들이밀면서 집행유예에 처벌도 약하게 하는데 저런건 칼같이 청구하게 하는거보면 좀 역
그건 그쪽 문제지. 그리고 상속 받을건 다 받아놓고 빚만 상속 포기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음. 저건 판사가 5:5라고 된 비율 조정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그 부분이 뇌절인듯.
판결 보니 법적으로는 맞는듯...? 애초에 준 돈 줬다 뺐는거 같은데. 불륜녀가 본처한테 위자료 2천 냄 -> 불륜녀가 불륜을 나만 했냐? 남편도 했으니까 공동 범죄고 그러니 절반만 내겠다. 해서 받아들여짐 -> 근데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 그 구상금 청구 대상이 상속자인 본처와 아이들한테 넘어갔을 뿐. 크게 보면 그냥 위자료 줬던 금액중에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듯.
들썩들썩
차라리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면 불륜녀 위자료 + 남편 위자료 해서 두배로 받을 수 있었을텐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1604627?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83%81%EA%B0%84&cate=497%2C12%2C15 이사건일텐데 이혼소송중에 ■■해서 도망간거임
뭐 결과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이혼 소송 승리했으면 부부 재산 일부 분할로 결정 났을거 남편이 죽음으로써 전 재산을 위자료로서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1500 돌려줘야 된다는 것도 이미 2000을 받은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 중 남편몫인 1500(아마 절반인 1000에 소송비용 포함된 금액일듯?) 이라 숫자만 놓고 보면 정신적 피해 보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500받게 안되는거 빼고는 뭐...
저거랑 비슷한게 보험 그거잖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