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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트윗을 보고 연락이 와야 웃돈 줄고 도메인을 팔 수 있잖아!
이 트윗을 보면 어쩔껀데?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한뒤에 말하는건 문제 없지 않나?
근데 수많은 도메인들이 그런 의도로 선점되어 있는데 이의제기하면 뭘 할 수 있는건가? 걍 돈 주고 사오는 방법뿐 아님?
회의록을 작성 한것도 아니고 있어도 뭐 자기들거라는 증거가 없는데 상관 없지
도메인 소유자 조회할 때 메일 나올걸 아마
저 트윗을 보면 저새끼 도메인 사용할 의도도 없는데 오로지 방해목적(판매목적)으로 도메인 선점했어요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짐.
저 트윗을 쓰면 안되지 그럼
금빛곰돌이
등록한뒤에 말하는건 문제 없지 않나?
금빛곰돌이
저 트윗을 보고 연락이 와야 웃돈 줄고 도메인을 팔 수 있잖아!
사건
도메인 소유자 조회할 때 메일 나올걸 아마
금빛곰돌이
이 트윗을 보면 어쩔껀데?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빛곰돌이
회의록을 작성 한것도 아니고 있어도 뭐 자기들거라는 증거가 없는데 상관 없지
루리웹-5994867479
저 트윗을 보면 저새끼 도메인 사용할 의도도 없는데 오로지 방해목적(판매목적)으로 도메인 선점했어요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짐.
127.0.0.1
근데 수많은 도메인들이 그런 의도로 선점되어 있는데 이의제기하면 뭘 할 수 있는건가? 걍 돈 주고 사오는 방법뿐 아님?
근데 어느 도메인인지 모를테니 괜찮을듯
대부분 돈주고 사오는게 편해서 돈주고 사오기는 하는데 이게 저격수준으로 한놈 방해하겠다 싶은 의도가 보이면 충분히 말소신청할만하지않을까싶음.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 하나 방해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그냥 제가 먼저 깃발꼽았으니까 사시려면 연락하세요 정도니까 저격수준이 아니라서.. 돈주고 사가는게 제일 편하긴해
도메인은 할수있는거 없음 ㅋㅋ 남의 회사이름을 도메인으로 쓴다던가 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던가 하는 경우나 가능한데 저건 도메인이 먼저라 그것도 안먹힐거임
와 너 제갈공명이야?
그거 숨길수 있음
팔 생각이었으면 안숨기잖아
카페에서 훔쳐들었다는걸 입증하는 개귀찮고 가능성도 희박한걸 해내면 가능성이 없지는않기는해. 저 글을 안썼으면 엥 우연히 같은카페에 같은시간에 있었을뿐이고 도메인이 겹친것도 우연인데요 할수있는데 저 트윗을 써버려서 본인이 방해하려고 선점한건 이미 인정한거라 입증만 해내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듯.
훔쳐들었다는걸 입증해도 힘들거임 도메인이나 상표권이나 기본적으로 등록한놈이 임자인데 어느쪽도 등록이 안된거니까
상표권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준공공재라 내가 도메인을 등록하면 그 도메인의 소유권을 가진게 아니라 그 도메인을 사용할 권리를 빌린거에 가까워서 선점한다고해도 완전히 내가 임자인 상황이 원칙적으로는 아니긴해. 물론 실제로는 선점하면 돈주고 사오는거 외에는 딱히 가져올방법이 없긴함. 근데 사실 이런 분쟁에서 제일 힘든게 선점자가 불순한 의도로 이 도메인을 선점했다는걸 입증하는게 제일 힘들건데 선점자의 의도는 자기가 직접 인정해놨고 카페에서 훔쳐들은게 입증된다면 쟤들이 조만간 이 상표의 권리자가 될거라는걸 인지하고 한거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거같다고 한것. 일을 저지른 의도가 중요해서 똑같이 사람이 죽어도 과실치사 상해치사 살인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물론 님 말대로 카페에서 옆자리에 있었다는걸 입증하기도 힘들고 입증해도 뺏어오기 힘든게 맞아서 그냥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박고 사오는게 맞긴해 ㅋㅋㅋ
상표권의 침해는 침해당한 시점에서 상표권이 유효한 상태여야만 인정받아서 그것도 안됨...
그외에 생각해볼수 있는게 부정경쟁방지법인데 이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건데 영업에 안쓰면 해당이 안되고... 저작권 침해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저기에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 네임을 안 썼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 네임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걸
옛날에 두루넷이 korea.com 을 500만 달러에 샀음. 지금 생각하면 왜 샀는지 모르겠어. 그때 korea.com 이 무료 메일서비스여서 나 쓰고 있었는데. korea.com 팔리고 강제로 seoul.com 으로 바뀌어서 seoul.com 메일 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