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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건데 무료나눔임?
소방법 위반 아녀..??
저러다가 지가깜빡해놓고 머없어졌다고 옆집의심함 ㅋ
훔쳐가라고 물건을 깔아놓네...
우산이나 자전거 한두대까지야 그렇다치는데 저건 ㅋ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인걸 보면 복도식 아파트임. 소방법 위반도 당연하고, 다른 입주민들 지나갈 길 고스란히 처막은거라 더 악질임
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2세대인데도 엘베 2대인데 많아
..뭐하는건데 무료나눔임?
우산까지는 봐줌
소방법 위반 아녀..??
암만 끝방이라 해도 저건..
끝방 아니고, 앞뒤 한집씩만 잇는거아니냐?
소방법 위반은 아닐 거야. 사람이 통행할 수 없거나, 소방용구를 가리거나, 비상구를 막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피난 시설 물건을 쌓아두는것도 소방법 위반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이것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라서 그냥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는건 안될꺼 같기도 한데, 저건 무조건 방해되서 위반일꺼 같음
무조건 위반 처리하지는 않고 '통행에 방해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물론 '비상구', '비상계단' 등은 그 자체로 피난 시설이라고 봐서 무엇도 적치하지 말라고 하고.
저건 심했다 진짜
복도 끝에 철문 달고 도어락 달고 막아버리고 저렇게 신발장같이 쓰는 애들도 있음 ㅋㅋ 그걸 잘했다고 지가 찎어서 올림
우산이나 자전거 한두대까지야 그렇다치는데 저건 ㅋ
소방법이 없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용구임. 공용구를 점유하는건 당연히 안되지. 우산꽂이? 그정도야 뭐 사람사는곳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훔쳐가라고 물건을 깔아놓네...
보기에도 너무 안좋네
저러다가 지가깜빡해놓고 머없어졌다고 옆집의심함 ㅋ
민폐다 못해 씹민폐
저러다 좀비한테 물리겠네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인걸 보면 복도식 아파트임. 소방법 위반도 당연하고, 다른 입주민들 지나갈 길 고스란히 처막은거라 더 악질임
엘베 2개면 최소 4세대 정도 같은 층에 있는거잖음ㅋㅋㅋ 그럼 저거 뒤쪽에 입주중인 분이 있을텐데, 당연히 길막이겠지 시1발... 그쪽분이 저거 다 엎어버리고 갖다 버려도 할말 없는 상황임ㅇㅇ
계단실하고 엘베보니 계단실형임 짐쌓아 놓은데는 방화문이나 통로가 아니라 외벽인듯?
루리웹-7914556647
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2세대인데도 엘베 2대인데 많아
ㅇㅎ
저게 어째서 복도식?
루리웹-8806228636
혹시 판사야? 아님 소방기술사쯤 가지고 있어?
요즘 고층아파트는 한층2세대에 엘베2개 많습니다. 구조를 보면 딱 2세대 아파트에요
루리웹-8806228636
분명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방화시설 주위(소화전), 방화구획(복도)에 물건 적치 행위는 분명 소방시설법 위반행위이며 위 사진 또한 위반사항입니다. 자전거나 화분 한두개 정도의 즉시!!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예외사항이지만 저런식의 수납 선반에 물건을 적치해두고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엄연한 소방시설법 위반 사항입니다.
루리웹-8806228636
본인집도 저러고 사세요?
지진나서 지1랄나고 넘어가면 행운을 빈다
들켜도 바득바득 우기고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에 지랄지랄해대니 점검기간 이외에는 선만 넘기지 않는 선에서 묵인해주는 거지.
저러면서 크으 창의력 공간 창출~ 이럴듯 남들은 복도 공간 쓸줄 모르냐고 ㅋㅋ 쓰면 안되니까 못 쓰는거지 ㅋㅋㅋㅋ
저건 그냥 가져가세요 아닌가?
지진나서 저거 쓰러지면 바로 죽는거네
드립 치고 싶어도 본문에 말했구만! 소방법 위반 맞아! ㅋㅋㅋㅋ
한두개면 몰라도 저건 좀..
복도은 공유공간이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됨. 사실 자전거도 놓으면 안 되는데 그냥 용인해주눈거.
쓰레기 모아놓는 정신이상자 생각나네
민폐인건 맞는데 짐을 저렇게 복도에 쌓아놀 정도면 집안도 짐이 그득그득할거 같다
소빙법이 뭔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짤 전에도 올라왔는데 관련일 하는 사람이 소방법 위반 아니라고 댓글달았었는데
예전에 복도끝집이 저래놓은거도 논란 있었는데 저건 완전히 의견 갈릴 것도 없네
자전거한두대는 봐줄수있어도 저렇게 공용공간차지하는건 너무 하다.
아니 자전거 부피가 작은것도 아니고 두대 세움 저거랑 비슷할껀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 기준과 논리는 뭐임? 하나만 하자
소화전이나, 비상계단 막으면 그게 소방법 위반 아님? 그거 말고는 괜찮을텐데. 자기 집앞에 저렇게 두는건 상관없지않나? 미관상 별로 일순 있겠지만...
아파트 복도 자체가 피난시설이라서....
피난용 복도 말고, 주민 교류용 복도가 따로있다면, 그쪽은 쌓아둬도 상관없을듯.
선반까지 놓다니 개념이 출타하셨네
저정도면 불법은 아닐거고 이웃한테 믿음이 있나?
뭐 택배도 그냥 문 밖에 놓고 바이바이 하니까 그냥 믿음과 신뢰의 방치지 알아서 하겠지..... 어차피 저 선반 있는데까지 저 집주인, 택배, 배달 기사 말고는 다가갈 일도 거의 없을태니......
괜찮지 않나..? 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랙 설치하고 짐 넣어뒀니?
소방법이 2022년대 대폭 개선되어서 공동주택 복도에 물건 적재해서 진입 방해하는거 자제가 위법이야. 아마 요즘 아파트에서 한참 방송하던지 전단지 뿌리거나 해서 알게 된 사람도 있겠고 아파트 말고 사무실 같은 공간의 통로도 짐으로 통행을 막으면 안돼 ㅋㅋㅋㅋ
상식이 늘었다 감사합니당!
이란게 진짜 민폐지 끝집조 아니고 중간집에서 저러고 있음 걷지도 못하는 애기 안고 겨울에 미끄러질까바 걱정ㄷㄴ다니까 조심해서 다니면 되지 않냐고 함 젊은사람들이 생각없이 애낳는다 소리까지 들음
적당히가 없네 ㅋㅋ
확실한 방법은 할때마다 신고하면 됨
몇개 훔쳐가주면 조용히 원상복구됨.
베트남 사는데 우리.아파트는 아파트 규칙 어기면 경비 올라오고 전 주민 알람에 몇호실 무슨 규칙 위반했다고 사진과 함께 올림 ㅋㅋ
민ㅍㅖX 위법O
신고하세요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나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재판에 끌고가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 장애물이 아니다. 하고 판결 받을 자신이 있는, 3M폭의 복도가 있다. 그러면 장애물이 아닐수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물건을 놔둔게 아니라 "쌓아둔"상태기때문에, 불법임.
근데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라는 항목이 있잖아?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따지고 들면, 보통은, 택배가 왔는데 집에 없어서 문앞에 택배가 이틀가량 두세개 방치되었다. 이정도가 정당한거라고 보면 됨.
좀 찾아봤는데, '주위에'로 한정되어 있는 법조문이 '내부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게 적법한 법률해석인지 잘 모르겠다. 건물 주위에 나무를 심는거랑 건물안에 나무를 심는거랑 다르잖아. 화장실에서 똥싸는거랑, 화장실주위에서 똥싸는게 다르고... 주위에로 한정되어있는것이 방화시설앞에다가 뭐 쌓지말라는 거긴한데.... 법률의 의도, 법률의 취지에는 그게 맞을것 같은데, 행정재판끌고가면 "주위"가 아니라 "내부"다. 하는걸로 싸우는게 가능해질것같긴하네.. 법률 조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다. 이런걸로 싸우는거 내가 기억하는 지난번 사건은, 호텔로 짓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거였음. 그후로 개정이 되긴했지만 소급적용이 안되서 그사람들은 호텔에서 거주를 잘 하고 있던것같음..
내부와 주변을 다 아우르려면 '시설 또는 그 주위에'라는 식으로 조문이 작성되어야 하는거니깐... 마치 도로교통법의 직진금지차선이 아니면 직진해도 되는거랑 비슷한상황인것같음..
뭐 구구절절 다 필요 없고 공동주택 복도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닥치고 아무것도 놔두면 안됨
계단에도 별의별 거 쌓아놓은 사람들 있지.
자전거까진 이해가는데, 렉은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