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면, 세금이 붙음,
그리고 건물 자체에 대한 재산이 등록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되는데,
여기서 맹점은 국가기관의 사업은 대부분 면세사업임
즉 기업이 필요의 의해서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 건물을 소유할 이유가 없을 경우
[예를들면, 경기장 이라든지, 비수익성 사업에 쓰이는 특수시설이라든지]
[야구장만 봐도, 마음만 먹으면 "소유"는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건물에 붙는 세금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안한다.]
[대기업의 경우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높기때문에]
이를 정부에 기부채납함 그러면, 국가 사업으로 취급되어 그로인한 모든 세금은 면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