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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퇴사 후 단톡방에 박제된 직장인

일시 추천 조회 67411 댓글수 145

1 분리수거


댓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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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강제도 아닌데 저거신고각아니냐
ItWillRain | (IP보기클릭)211.36.***.*** | 24.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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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통보는 예의인거지 의무가 아닌데... 정작 지들도 마음에 안드는 사람 바로 짜르고 싶은 거 법 때문에 못 짜르면서 ㅋㅋㅋ 퇴사자한테는 강요하네
사건 | (IP보기클릭)211.246.***.***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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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쓰레기같은 회사네 탈출 잘했음
trueheart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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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소는 나한테 예의와 도리 지켰냐고 화내는 디씨글)
OO!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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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몇년 있으면 일본처럼 퇴사대행 해주는 변호사들도 생길듯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 (IP보기클릭)221.163.***.***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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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 고소각이고 그 외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게 있나? 일단 저 팀장이 있는 곳은 언제나 똥통이겠네
피렐리타이어 | (IP보기클릭)121.163.***.***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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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한 달 전에 얘기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것같은데ㅋㅋㅋ
티에리아 아데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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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쓰레기같은 회사네 탈출 잘했음

trueheart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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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회사가 A씨의 2주 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A씨가 근무한 2주 이후부터 1달까지의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가 되므로 임금과 퇴직금 정산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징계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손해는 단순한 업무 공백과 같은 단순 불편이 아닌 금전적인 손해여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는 퇴사 1개월 전 통보 조항을 근거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할시 약정금을 명시해놓은 경우도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약정금을 내야 하는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약정금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이나 연수비용으로 사측이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퇴직으로 인한 금전적 배상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인사담당자들은 추후 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권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퇴사는 회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사측과 조율해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엘라이네 | (IP보기클릭)103.243.***.*** | 24.04.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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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을 못하고 긁어와서 미안하지만, 반론까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졌다는 잘못 알고있는 부분인듯? -------------------------------------------------------------------------------------- 안태은 노무사> 정말, 정말 아니에요. 원한다면 오늘 통보하고 당장 내일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안태은 노무사>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30일이 법에서 정한 기한인 줄 아는 분도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당장 그만둘 때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웬만한 근로자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죠. 예를 들어 내일 중대한 발표를 맡은 발표자인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퇴사를 바로 하지는 않죠. 현실적인 면에서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어요. 구 기자> 왜 직장인 사이에서 ‘퇴사=30일 전 통보’가 정설처럼 되어 있죠? 안태은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민법 조항 등이 뒤섞이면서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굳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구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퇴사 통보를 언제 할지 고민하는 글들을 살펴보면 댓글에 ‘30일 전 통보’의 근거로 민법 조항을 끌고 오는 누리꾼도 많던데요. 안태은 노무사>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는데요. 이건 사실 사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이거든요. 사표를 냈는데 몇 달씩 수리를 안 해주면 곤란해지잖아요. 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이 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엘라이네 | (IP보기클릭)103.243.***.*** | 24.04.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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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아니라는데 뭔 의무라 생각함? 법으로 아니라는데 뭔 법 장난이야, 회사가 법보다 위에 있음?

루리웹-0271639122 | (IP보기클릭)112.220.***.*** | 24.04.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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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271639122

책임질게 있으니까 의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어.. 노무사가 예를 든 '예를 들어 내일 중대한 발표를 맡은 발표자인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퇴사를 바로 하지는 않죠. 현실적인 면에서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어요.' 경우는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처럼, 의외로 태클 걸면 걸릴 수 있는부분이 꽤 생기는 것도 사실임. 보통은 직원한테 그정도 태클 걸어서 법원가 봐야 손해니까 태클을 안거는 거지.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24.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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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님말 동의함.. 의무라고 쓰면 책 잡힐수 있으니까, 의무라고 안해놓은거 뿐이지, 회사가 좃같이 할려고 작정하면, 충분히 좃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음. 뒷문제 생기지 않을려면, 걍 깔끔하게 한달전에 통보하는게 현명한 선택임.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24.04.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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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일단 노동부 같은데서도 기본적으론 원만하게 합의해서 퇴사하길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같은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것도 맞기도 함.. 일방적으로 숙이고 회사 사정에 맞춰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 아닌데, 그렇다고 강짜부리는게 능사는 아니라는거. 진짜 엿되바라 하고 발목잡으면 피곤해짐..

엘라이네 | (IP보기클릭)219.251.***.*** | 24.04.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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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뭐에 긁혀서 이렇게 거품물고 틀린 소리를 할까. 혹시 어디 ↗소 사장이세요?

정회원-13579111315 | (IP보기클릭)175.223.***.*** | 24.04.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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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서 아는척은 좀 안하면 좋겠다

루리웹-8494281511 | (IP보기클릭)172.226.***.*** | 24.04.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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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될 경우 상위법 우선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따위가 민법,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근로자, 사측에 언제든지 퇴사 통보 가능…민법 제660조 1항에 명시 사측 해고 통보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 근로자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불가…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

눈눈이이 | (IP보기클릭)121.162.***.*** | 24.04.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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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님 머리에 있는 건 뭐임?? 지금 남말할 처지가 아닌거 같은데?

눈눈이이 | (IP보기클릭)121.162.***.*** | 24.04.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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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해석을 뒤죽박죽으로 해 놓고 앉았네.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은 회사가 퇴사를 안시키고 버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야. 즉, 회사를 위한 조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위한 조항이라고, 그리고 무조껀 한달 뒤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님. 한달 안에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하고 회사가 그래도 부득불 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강제로 퇴사처리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 맘대로 해석을 하니 악덕업주니 ㅈ소 기업이니 라는 소리를 듣는 거임.

눈눈이이 | (IP보기클릭)121.162.***.*** | 24.04.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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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좀 차리셈. 근로계약서가 상위 법인 민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면 안지켜도 되. 이사람아. 아니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나대고 앉았엌ㅋㅋㅋㅋ

눈눈이이 | (IP보기클릭)121.162.***.*** | 24.04.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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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면 다 되는 줄 아나? 정신승리도 가지가지닼ㅋㅋㅋ 니 것만 자료냨ㅋㅋㅋㅋ 아니 상위법 하위법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뭐랰ㅋㅋㅋㅋㅋ

눈눈이이 | (IP보기클릭)121.162.***.*** | 24.04.1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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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잘 모르나 본데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은 근로계약서는 법도 아니란닼ㅋㅋㅋㅋㅋ 근로계약서가 법을 어기면 바로 빼박 박살나는 거얔ㅋㅋㅋ 괜히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안주는 회사가 많은 줄 아냨ㅋㅋㅋㅋ

눈눈이이 | (IP보기클릭)121.162.***.*** | 24.04.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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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이이

여기 신기한게, 둘다 법을 제대로 말하고 있음. [아무떄나 퇴사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쓰레기면 '사표수리' 안해준다.] 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말하느냐떄문에 싸움났음. 재밌네 여기.

루리웹-0231216220 | (IP보기클릭)61.72.***.*** | 24.04.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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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속 팀장의 말은 잘못된 구석이 1도 없어. 회사가 갑질하는 것도 아니지." 나가겠다는 사람 못나가게 하고, 이미 이직한사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것도 갑질아닐까요? '회사가 그렇게 할수있다'는것은 맞지만, 할수있다고해서, 그게 하는게 좋다는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쓰레기여도,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간다지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선 안되는것같아요...

루리웹-0231216220 | (IP보기클릭)61.72.***.*** | 24.04.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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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문제면 갑질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하겠죠.. 불법은 아니지만.. 쫌.....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닌것같아서 갑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질이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하긴, 갑질이라는것도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니까요... 마찬가지로 당일퇴사면 을질이겠지만, 누군가에겐 2주일전에 말하는것도 을질일수 있겠네요. 어쩌면 29일전에 말하는것도 을질일수도 있을거구요. 그 기준이 딱 정해진건 아니긴하니까 하시는말씀이 맞는 말씀이긴하네요. 느끼는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서로 배려하는게 최선이지만, 잘 안되면 어쩔수없는 슬픈일이긴하죠....

루리웹-0231216220 | (IP보기클릭)61.72.***.*** | 24.04.1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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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엔, 노동자가 알게된 즉시 말한거면 최대한 배려한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이상 배려는 자기 능력 밖이니까요. 본문에서도, 알게된 순간 바로 보고한거면 최대한 한거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닌가보군요. 합격통지 받기전에, 합격할지 모르니 나가겠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사건이네요.

루리웹-0231216220 | (IP보기클릭)61.72.***.*** | 24.04.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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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말한게 배려가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 말하는게 배려인가요?

루리웹-0231216220 | (IP보기클릭)61.72.***.*** | 24.04.1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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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법이 정한 최소한이 한달이고, 배려는 두달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하는거군요!

루리웹-0231216220 | (IP보기클릭)61.72.***.*** | 24.04.1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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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미루는 갑질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맥시멈 한 달이라는 마지노선을 법에 명시해뒀는데, 그 맥시멈을 미니멈 한 달로 해석해서 무조건 한 달은 사표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부처럼 생각하는 건 해석의 방향이 잘못 된 거 같아요. 마치 최저임금을 기본임금으로 인지하는 편의점 사장님의 마인드랑 비슷하다고 해야될까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편의점 사장님도 최저임금 지켜주면 불법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많이 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같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욕심쟁이로 여겨지잖아요. 사표 수리도 "너 한 달 넘게 끌면 안 돼!" 했더니 "ㅇㅋ 그럼 한 달까진 끌어도 되지?" 하는 게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우리네 정서랑 너무 동떨어져 있긴 하죠.

기쁜베르테르 | (IP보기클릭)211.199.***.*** | 24.04.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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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의 논점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킬 때의 마인드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 얘길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로 맥시멈, 미니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님 얘기처럼 "이건 사측의 권리인데?" 하면 그게 이미 한 달을 미니멈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잖아요. (=한 달 되기 전엔 사표 수리할 생각 없다는 마인드) 애초에 법에 한 달을 명시하게 된 이유가 '한 달 동안 사표 수리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회사에 주려고 명시한 게 아니라, '사표 수리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한 달 되면 퇴사할 수 있는 권리' 를 노동자측에 주려고 명시한 거잖아요. 그 의도를 반대로 해석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전자처럼 권리로 여겨서 이걸 무조건 한 달은 사표 수리 안 해도 되는 면죄부처럼 활용하면, 우리는 흔히 그걸 법을 악용한다 고 얘기하죠.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표 수리가 한 달이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의미는 사표 수리 바로 할 수 있음 하되, 모종의 이유로 늦어지더라도 한 달은 넘지 않게 해라 라는 제한의 의미이지, 너네 한 달은 사표 수리 안 해도 돼 라는 권리 부여의 의미로 해석하면 (불법은 아니겠지만) 악용이겠죠.

기쁜베르테르 | (IP보기클릭)211.199.***.*** | 24.04.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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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도 이정도면 레전드닼ㅋㅋㅋㅋ 긁힌건 너고 열폭하는 것도 너야. 너 혹시 용찬우니? 레드필코리아니?

눈눈이이 | (IP보기클릭)121.162.***.*** | 24.04.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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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지켜도 됨 이상

페르민 로페스 | (IP보기클릭)121.189.***.*** | 24.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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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님 댓글 보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등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적법성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 사표 제출 후 수리를 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 2항 (혹은 3항) 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 2. 그 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의 사유에 해당하여 급여가 미 지급된다. 3. 아울러 무단 결근에 따른 임금 미 지급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줄어든다. 4. 따라서, 민법 660조 2항 (혹은 3항) 에 따른 효력 발생일 이전까지는 출근하는 게 위 3번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추가로, 무단 결근에 따른 회사의 피해 보상 청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되기 어렵고, 우리 같은 범부가 염려할 일은 아니다. 6. (이거는 약간 제 사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위 3번 외에 추가로 발생할 피해 같은 건 없으니,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할 거면 나가라. (무단 결근에 따른 피해 보상은 실제 입증이 어려우니 이 부분은 추가 발생할 피해로 ㅂㅈ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없어요, 법이 이러니까. 자, 이제 님이 틀렸다고 하는 제 얘기 부분을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법적인 해석 얘기는 아니에요.)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법 660조 2항이 사측의 권리를 주기 위한 의도로 제정이 된 거였으면,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표현이 아니라,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는 표현으로 기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문장 자체는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걸 억제하려는 의도로 읽히지, 사표 수리가 빨리 처리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히지 않아요.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는 통상 사측에 유리하고, 사표 수리가 빨리 처리되는 건 통상 노동자 측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럼 사측에 유리한 걸 억제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측에 권리를 준 걸로 받아들이면 공감이 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번외로, 정서적인 측면 말씀드렸던 것도 말씀드리면, 법대로 해서 회사에서 평균임금 낮게 산정해서 퇴직금 깎을 수 있죠. 그게 괘씸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였어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달 내에는 반드시 처리해라' 의 의미인 조항을 가지고, '무조건 1달 채워야 된다' 라는 식으로 구니까 그게 일반적인 정서 상 괘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괘씸하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동자도 법을 악용하는 괘씸한 사람들 있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노동자도 분명 존재하고, 다 괘씸한 겁니다. 법이 제정된 의도와 다르게 법을 이용하는 게 괘씸하다는 얘길 하는 거예요.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죠. 적법하지만 괘씸한..)

기쁜베르테르 | (IP보기클릭)211.199.***.*** | 24.04.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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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강제도 아닌데 저거신고각아니냐

ItWillRain | (IP보기클릭)211.36.***.*** | 24.04.18 15:50

세상 이런 ㅁㅊㄴ이 참 많워

아알호메프 | (IP보기클릭)58.141.***.*** | 24.04.18 15:50

주변에서 저걸 그냥 냅둬??

너덜너덜오둥이 | (IP보기클릭)106.101.***.***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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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소는 나한테 예의와 도리 지켰냐고 화내는 디씨글)

OO!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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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몇년 있으면 일본처럼 퇴사대행 해주는 변호사들도 생길듯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 (IP보기클릭)221.163.***.*** | 24.04.18 15:51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그거하면 회사랑 주변에서 병.신새끼 소리 듣던데 일본에서

불법번역본신고 | (IP보기클릭)211.234.***.*** | 24.04.18 15:52
불법번역본신고

걔네들은 퇴사자가 뭔 짓을 해도 욕 할 놈들인데 뭐하러 신경 씀.

혼자놀아요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6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으면 퇴사대행 변호사가 있냐

루리웹-6139389178 | (IP보기클릭)121.131.***.*** | 24.04.18 16:09
불법번역본신고

그럴 회사들이야말로 퇴사대행이 필요하지 ㅋㅋㅋ

블렌딘 | (IP보기클릭)210.205.***.*** | 24.04.18 20:48

굿 초이스였네!

니리가리 | (IP보기클릭)183.96.***.*** | 24.04.18 15:51

공지내용이 카톡내용인가

SlowSecond | (IP보기클릭)14.43.***.*** | 24.04.18 15:51

근데 피치못할사정아니면 한달전에 말은 해줘라 사람갑자기빠지면 힘들다ㅠ

불법번역본신고 | (IP보기클릭)211.234.***.***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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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위해서 해주는게 좋은데 되려 이새퀴들이 조까치 더 굴리니까 문제인거지

보추의칼날 | (IP보기클릭)223.62.***.*** | 24.04.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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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는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하는데 타이트해서 말은 나올수 있기는함 근데 공지 박제는 선넘었짘ㅋㅋ

error37 | (IP보기클릭)106.101.***.*** | 24.04.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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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애 예기해도 사람 안뽑고 ㅈㄹ 하던데

밥사주면형 | (IP보기클릭)106.101.***.*** | 24.04.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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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신입이 입사하고 한 달도 안되어서 갑자기 퇴사 통보하고 나갔는데, 그거 빵꾸 메꾸느라 고생했음 ㅋㅋ...

十姉妹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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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 누가 책임져주는것도아니고 사람빠져서 힘든거 솔직히 알빠임? 내가 그 타이밍에 나가야하면 그냥 나가는거지 뭔 나 하나 빠진다고 회사 휘청일정도면 망해야하는 회사임

Osga | (IP보기클릭)220.121.***.*** | 24.04.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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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전에 좀 잘해주지 ㅋㅋㅋㅋㅋ

루리웹-8494281511 | (IP보기클릭)172.226.***.*** | 24.04.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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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통보는 예의인거지 의무가 아닌데... 정작 지들도 마음에 안드는 사람 바로 짜르고 싶은 거 법 때문에 못 짜르면서 ㅋㅋㅋ 퇴사자한테는 강요하네

사건 | (IP보기클릭)211.246.***.*** | 24.04.18 15:51
사건

당장 저렇게 박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님 ㅋㅋㅋ

덴드로비움[후미카P] | (IP보기클릭)211.118.***.*** | 24.04.18 15:53
사건

그거는 하고싶어서 미국식 쉬운퇴사 겁나찾음

생각할수록기가막힌 | (IP보기클릭)125.129.***.*** | 24.04.18 15:56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오비탈레인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1

진짜 쓰레기 회산데 .

문문곰곰 | (IP보기클릭)121.166.***.***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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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한 달 전에 얘기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것같은데ㅋㅋㅋ

티에리아 아데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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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 고소각이고 그 외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게 있나? 일단 저 팀장이 있는 곳은 언제나 똥통이겠네

피렐리타이어 | (IP보기클릭)121.163.***.*** | 24.04.18 15:51

자기들이 뭐라고 불이익 그러면서 협박하는거지

Hermit Yoshino | (IP보기클릭)59.16.***.*** | 24.04.18 15:52

보통 사직서는 서류상 희망일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노답번호-9182273780 | (IP보기클릭)1.250.***.*** | 24.04.18 15:52
노답번호-9182273780

법적으로 회사가 고지 후 한달까지 수리 안할수 있음 그게 그렇게 되면 알바지. 정직원이라는거는 본인도 한달까지 묶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일방적 해고가 불가능한 서로 족쇄 하나씩 차는거임

루리웹-3514435360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8
노답번호-9182273780

사직서 싸인을 해주는경우 그렇고, 본문같은경우면 사직서에 싸인을 안해줌. 그냥 사직의사만 밝힌걸로 처리될거임.

루리웹-0231216220 | (IP보기클릭)61.72.***.*** | 24.04.19 02:24

한달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2주 전에 말했는데 그걸 대역죄인인것 마냥 단톡에 박제해버리냐

에너존큐브 | (IP보기클릭)118.32.***.*** | 24.04.18 15:52

일부 직종 빼고는 사직서는 제출 즉시 적용아님?

아오빢치네 | (IP보기클릭)223.38.***.*** | 24.04.18 15:52

탈출 잘했구만

GREEN_LEFT_DEMON | (IP보기클릭)211.246.***.*** | 24.04.18 15:52

2주정도면 됐지 얼마나 바라는거야

예전아디가안되!왜! | (IP보기클릭)106.101.***.*** | 24.04.18 15:52

난 지난회사에서 6월에 퇴사하고 한달쉬고 8월부터 다른데 다니려고했었는데 하도 저거로 뭐라해서 그냥 한달 더 다니고 안쉬고 바로 이직할랬더니 또 뭐 어쩌구 저쩌구하길래 노동청에다 퇴사 못하게막는다고 신고박았더니 바로 쉬게해주던데

프라모델조립하는 | (IP보기클릭)220.119.***.*** | 24.04.18 15:52

한 달은 그냥 회사가 영구적으로 묶을 수 없게 희망퇴직일로부터 한 달 뒤에는 보내줘야한다는 취지의 법 아니었나?

돛새치 800g15500원 | (IP보기클릭)211.169.***.*** | 24.04.18 15:52

애초에 사직서 무단결근처리도 안되지않나?ㅋㅋ 사직서는 당장 내일날짜적어서 퇴사해도 될텐데

하얀나방 | (IP보기클릭)106.102.***.*** | 24.04.18 15:53
하얀나방

"사직"처리는 되는데 그렇게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할때 회사로부터 영업방해등의 고소는 먹을수있다는게 법원의 판례일겁니다.

ShadowLink | (IP보기클릭)160.238.***.*** | 24.04.18 15:57
ShadowLink

회사 인감 들고 튀거나 엑셀 지우고 튀는거 아니면 영업방해에 왜 걸림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494281511 | (IP보기클릭)172.226.***.*** | 24.04.18 21:19
ShadowLink

무슨 퇴사하는데 영업방해야 ㅋㅋㅋㅋㅋ

미래소년옹박 | (IP보기클릭)121.165.***.*** | 24.04.19 00:15

한달 전에 고지하라는 건 민법에 있는 내용이긴 함.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무단결근 처리를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하면 노동위원회가 이놈 하니까. 함부로 헛짓거리 하지 말도록 합시다.

루리웹-2023038079 | (IP보기클릭)110.70.***.*** | 24.04.18 15:53

한달전에 퇴사이야기 하라는건 인수인계나 대체인원 대책을 위한 시간을 위해 배려해달라는거지 뭔 ㅋㅋ 2주 전 정도면 인수인계 등은 가능한 시간인데..

킹랩터연합 | (IP보기클릭)106.101.***.*** | 24.04.18 15:53
킹랩터연합

남은 연차 휴가 확인해서 결제 해달라는거 보면 2주 전에 얘기 했는데 그 2주안에 남은 휴가 연차 다 태우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

땅콩크림 | (IP보기클릭)211.198.***.*** | 24.04.18 17:30

ㅈ소가 ㅈ소했네

씪씪 | (IP보기클릭)106.101.***.*** | 24.04.18 15:53

한달보다 짧은 기간 내에 퇴사 처리하는거 생각보다 빡빡해서 한달정도 달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뭔 리스크 들먹이면서 반협박 성으로 저러는 걸까요...서로 좋게 가자고 한달전에 알려주는거지 강제도 아닌데

플래이어원 | (IP보기클릭)211.234.***.*** | 24.04.18 15:54

진짜 무단결근 처리하면 저거들고 노동청가면 됩니다ㅋㅋ

혼자놀아요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4

예의 밥말아먹고 무슨 예의를 강조하십니까. 따로 파던가 나가고나서하지

루리웹-0890957404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4

저거는 협박이고 근로법 위반되는거 아닌가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5.***.*** | 24.04.18 15:55

사직서 처리 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라는게 무슨뜻임? 출근을 해도 안한걸로 친다는건가?

루리웹-2338071241 | (IP보기클릭)61.76.***.*** | 24.04.18 15:55
루리웹-2338071241

니가 사직서를 4월 18일에 냈어도 실제 사직은 4월 30일에 처리될거고 그 기간은 급여를 안주겠다는 뜻임

루리웹-2023038079 | (IP보기클릭)110.70.***.*** | 24.04.18 15:57
루리웹-2023038079

내가 이해한게 맞지??

루리웹-2338071241 | (IP보기클릭)61.76.***.*** | 24.04.18 15:59
루리웹-2023038079

사직서를 받은 날에서 한 달 뒤에 사직 처리할거고, 그 가간 안에 출근 안 한 날은 무단결근 처리에서 무급처리하겠다는거임. 그럼 퇴직급이 많이 줄어듬.

혼자놀아요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6:00
혼자놀아요

본문같은 경우는 2주 더 출근한다니까 2주는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소리지.

혼자놀아요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6:01
루리웹-2338071241

그리고 사직 처리가 늦어지면 이직한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생김 이중취업 문제 때문에 4대 보험 같은게 꼬여서

루리웹-8732478991 | (IP보기클릭)121.135.***.*** | 24.04.18 16:05
루리웹-2338071241

ㄴㄴ 본인의 퇴직의사와 달리 회사에서는 최대 한달까지 잡아둘수있음 ex)저 글이 오늘 나눈 대화라고 할시 글쓴이 희망 퇴사일은 4월말. 그러나 5월 18일까진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안할수 있음 그러면 이제 4월 말에 사표 수리가 안됐는데 글쓴이가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처리로 패널티가 부과 가능함 그 패널티란건 저 밑에 써있는것들이 맞는데 문제는 지가 4월 말까지 인사팀에 전달했으면 저 패널티랑은 아무 상관이 없음 팀장이라는 사람이 잘 모르는 상황같음

루리웹-3514435360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6:05
혼자놀아요

요즘 퇴직금 줄일라고 다 퇴직연금 태워서 퇴직금 얼마 줄지도 않음 ㅋㅋㅋ

루리웹-8494281511 | (IP보기클릭)172.226.***.*** | 24.04.18 21:21
혼자놀아요

고작 2주 가지고는 퇴직금 줄을 것도 별로 없지 않나요? 다음 직장이나 이직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여요.

세균맨~★ | (IP보기클릭)118.37.***.*** | 24.04.19 10:14

잘 되서 가는 거면 어쩔 수 없지..

SSogal | (IP보기클릭)1.215.***.*** | 24.04.18 15:55

사직서 바로 수리 안해주고 2주 무단 결근하게 만드는건 불법일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ShadowLink | (IP보기클릭)160.238.***.*** | 24.04.18 15:56

난 전직장 퇴사하는데 팀장이랑 부서장이 모두 런각 재고있엇어서 내 사직서 결제가 안 올라갔어서 퇴사에만 두달 걸림 ㅅㅂ ㅋㅋㅋㅋ 그렇게 다 런 치고 나 퇴사 1주일 남기고 새로 부서장 왓는데 게속 다니면 안 되냐고 온갖 회유를 하는데 웃기는건 그 두달동안 사람도 안 뽑아놔서 인수인계 할 사람도 없이 그냥 나왓는데 잘 굴러가고는 있나 모르겟네.

Raelive | (IP보기클릭)220.127.***.*** | 24.04.18 15:5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보 30일이 지나면 자동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인데, 사용자가 합의 안 해주면 그 30일 동안 회사를 째야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민사적 책임(예를 들면 손해배상 등...) 때문에 30일이 국룰이라고 보면 됨. 강제는 아니지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또한 감내해야돼서

RED_BOX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5:57
RED_BOX

근로계약서에 명시안되어있음 이마저도 민사적 책임없음요

감귤라임 | (IP보기클릭)124.80.***.*** | 24.04.18 16:08
RED_BOX

사용자 합의는 필요없음. 오히려 본문같이 멋대로 처리하면 법으로 처맞음.

혼자놀아요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6:14
혼자놀아요

합의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사표가 수리가 되어야하는데, 사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 되는 것.

RED_BOX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6:24
감귤라임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하고 버티면 30일의 유예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 어떻게 할진 몰라도, 출근을 안 한다거나 등의 이유로 회사에 영업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대상이긴 함.

RED_BOX | (IP보기클릭)218.154.***.*** | 24.04.18 16:26
RED_BOX

그 발생되는 피해를 사측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여기서부터 쉽지 않아서 사장에게 보고 들어가면 너 그렇게 한가하냐며 쪼인트 까일 일이고

잉여대왕 | (IP보기클릭)118.235.***.*** | 24.04.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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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해를 어떻게 측정할것인지 일반사원일수록 매우측정하기힘듬 이사급이상도 측정하기힘든게 영업손해인데 그게가능할리가없음 중요서류를고의로 파기 혹은 회사자료를 반출시키는 이런일 아닌이상 측정못함

감귤라임 | (IP보기클릭)124.80.***.*** | 24.04.18 16:56
RED_BOX

손해를 어떻게 증명 할건데 ?????

루리웹-8494281511 | (IP보기클릭)172.226.***.*** | 24.04.18 21:22
RED_BOX

무슨 임원이나 팀장급이 대형 계약 진행 도중에 걍 때려치는 심각한 사안 아니고서야 피해입증안됨

리소스가부족해 | (IP보기클릭)125.137.***.*** | 24.04.19 16:13

한달전 통보가 예의이자 도리는 맞는데 ㅋㅋㅋ 아니 회사 니들은 직원에게 예의랑 도리 챙겨줬냐고 ㅋㅋㅋ 왜 직원한테만 찾아 ㅋㅋㅋ

엔트롤 | (IP보기클릭)223.62.***.*** | 24.04.18 15:57
엔트롤

진짜 나도 딱 이 생각 했어. 그리고 제목'들'이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장례식 때문에 연차 신청하니 -> 왜 미리 고지 안 했냐? 외근 갔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느라 오후 반차 냈더니 -> 그래도 회사에엔 왔다가 갔어야지. 사고 나서 출근 좀 늦겠다니까 -> 일찍일찍 나왔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냐.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도 많았지.

우리집너구리 | (IP보기클릭)58.120.***.*** | 24.04.18 21:40

저거보고 그냥 다니던 사람도 나가고 싶어졌을듯

THE·O | (IP보기클릭)106.101.***.*** | 24.04.18 15:57

어차피 퇴사마음 있는애들은 상태부터 메롱인데 굳이 한달뒤에 퇴사할걸 통보하고 꾸역꾸역 버틸필요 있냐? 2주전에 말해도 뭐 충분하다 저 회사가 저사람아니면 망하는 1인 기업일리도 없고....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22.46.***.*** | 24.04.18 15:58

거 참 그냥 ↗까는 소리구만 뭘 저리 그럴싸한척 구구절절 혓바닥이 길어 간단하게 말하지 ㅋㅋ

어이쿠무셔 | (IP보기클릭)39.7.***.*** | 24.04.18 15:58

이열 븅신회사라고 대놓고 홍보해주네 저걸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퇴사자를 욕할까 회사를 욕할까 ㅋㅋㅋ

루리웹-4688145470 | (IP보기클릭)118.34.***.*** | 24.04.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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