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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용이지 우린 말했으니까 속도해제해서 문제 생기면 다 니들책임이야
저거 회사가 귀책사유를 고객한테 넘기는거 아니냐
이거 자르는거 불법임. 그러니 잘려 있으면 무조건 고객 책임임. 이라는 뜻 같음. 잘라놓고 몰랐다. 라는 핑계 못대게.
근데 맞지 않나? ㅎㅎ 속도 제한 해서 출고 했는데 그거 풀고 문제 생기면 니들책임 맞잖어 ㅋㅋ
인텔 : 전원제한을 풀면 cpu 성능이 ㅈㄴ 올라가니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속도해제하지말라고 설명 안했냐고 물고늘어지면 안되니까
절 대 로 자 르 지 마 세 요
아안봤으면 그런게 있는줄도 몰랐을텐데~~
저거 회사가 귀책사유를 고객한테 넘기는거 아니냐
Činggis Qan
이거 자르는거 불법임. 그러니 잘려 있으면 무조건 고객 책임임. 이라는 뜻 같음. 잘라놓고 몰랐다. 라는 핑계 못대게.
절대 하지마세요 고객님!
그럼 저기서 자르면 고객 책임이지 회사 책임임?
절 대 로 자 르 지 마 세 요
인텔 : 전원제한을 풀면 cpu 성능이 ㅈㄴ 올라가니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면책용이지 우린 말했으니까 속도해제해서 문제 생기면 다 니들책임이야
근데 맞지 않나? ㅎㅎ 속도 제한 해서 출고 했는데 그거 풀고 문제 생기면 니들책임 맞잖어 ㅋㅋ
아이고정남아!
왜 속도해제하지말라고 설명 안했냐고 물고늘어지면 안되니까
강력한 문구도 넣어서 문제될게 없음 ㅋㅋㅋ
이거 금주법 메타 아니냐
절대 이 벽돌을 1갤런의 물에 넣은 채 3주동안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아 666 코드 넣으면 리미트 풀린다고 아 ㅋㅋ
저 정도면 권장 사항 이네 ㅋ
근데 진짜 25km만 해도 겁나 쌩썡함.. 그걸 안장도 없이 서서 탄다는게...
PAS 자전거 타는데 그 속도가 진짜 무서움.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지 차보다 속도 체감이 더 큼.
한강 같은데서 자전거가 빠르게 획~ 지나가서 아니 저거 ㅁㅊㄴ 아님? 하는게 보통 18~22 km 임 25km면 진짜 빠른 속도임
이건 뭐 백도어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몰랐다 라는 핑계 못대게 하려는거 같음.
어차피 저런거는 방법이 파다하게 퍼져있음.. 꽁꽁 싸매놔도 사람들이 찾아서 공유한다고하던.. 그래서 차라리 알려주고 이거 잘랐으면 우리 책임 안진다고 하는거 같음.
제발좀 잘라봐라로 보이는건 나만의 착각이겠지?
내리막에서 풀로 땡기면 하늘나라꺼지 갈정도 속도 나옴.
1.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법적으로 제한이 더 걸려있다 2. 그래서 해외 제품 대다수는 속도 제한을 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3.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걸 해제하는 것도 널리 알려져있다. 4. 하다 걸리면 구매자 잘못이다. 하지마라
"니들 개조하는거 다 안다" "우린 주의사항 썼다" "사고나면 책임 안진다"
회사: 킹치만 속도제한 안 풀리는 거 팔면 너네 안 살 거자너...
저런건 제조사에서 고지의무지킨거라서 과속으로 사고나면 사용자 책임으로 돌릴려고 하는거 아님?
맞음. 우리는 이거 자르면 불법이란걸 알렸다.가 되니... 잘려있으면 무조건 산 사람 책임.
그냥 타도 사고나면 응급실행인데 풀었다? 명복을 빌어야지
혼자 영안실 들어가면 다행인데 남이랑 동반으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지
공유 킥보드 한번타보고 나니 다신 타고싶지않더라 너무 불안함
다 저거 자르고 타나 다 30은 넘어보이던데
사실 일반적이라면 그냥 자의적인 불법개조에 대해서 본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지만 굳이 저 파란선을 단선시키면 속도 제한이 풀리다는 친절한 문구를 적시한 저의가...
모르고 잘랐다는 핑계 대지마라!! 라는 뜻 같음.
친절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문제 생기면 님탓 ㅇㅇ 이거지 애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저 문구 없다고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못찾겠음
아니 근대 진짜로 퀵보드랑 그거 비슷한거 좀 도로 주행 제한하면 안 되나? 저번에 나도 사고날뻔함 ㅅㅈ
두다리 냅두고 저건좀
그냥 기기훼손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 책임이라고만 써도 되지 않나? 굳이 뭐 자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
자가 자르면 시속 몇십키로까지 나옴 ? 100k ?
기함급은 100키로 언저리 까지도 나온다고 하긴 하더라
굳이 하나만 색깔 다르게 해서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조립할때 색다르지않으면 헛갈릴수있음,,,ㅡㅡ..
나라면 걍 저거 안 자르고 풀스로틀 땡기고 다닐 듯.
판매자가 속도제한 풀어주거나 풀린걸 팔면 불법 구매자가 직접 푸는건 합법
오히려 나는 샀는데 시발 30KM까지 올라가더라 존나 무서워서 15키로 제한 걸음 ㅋㅋㅋㅋ 서서 타는데 시발 그 속도를 어케 즐기는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짜르고 안짜르고 떠나서 무조건 속도제한 안풀리게 해야함
굳이 속도 제한을 풀 이유가 있나
근데 저거 잡긴하는건가 유튜브만가봐도 속도제한 풀고 수십킬로로 쏘는거 영상올리는애들 부지기수인데
근데 왜 저렇게 간단하게 제한 풀수 있게 해논거야? 요즘 시대 기술력이면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할수 있지 않나? 생산단가 땜에 그런가?
이 부분은 진짜 회색지대임. 국토교통부 법령해석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부류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것)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저걸 끊고 타도 처벌할 도리가 없음. 왜냐하면 번호판 관련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소관인데 자동차가 아니니 당연히 법 적용을 안받거든. 그렇다고 자동차 취급을 해버려서 제19호 가목의 것으로 보면 선 안끊은 순정 상태일 때에도 개인형이동장치 취급을 못받기 때문에 문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19호 나목 중 속도 제한 25km/h와 중량 제한 30kg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고 있어서 제19호 가목의 경우 애시당초부터 개인형이동장치가 될 수 없음. 이 부분은 국회가 법령 만들때 이상하게 만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버스의 110km 트럭의 90km의 속도제한도 한때는... 법적으로 쎄게 패기 전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