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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기보단 해당 법률이 없었다 가 적절할거 같음
내차에서 내가 잔다는데 누가 뭐라하겠음 요점은 타프치고 불피우고 아이스박스 깔아놓고 밥해먹고 살림 차리는게 문제인거지
차 안에서 자는 거도 안되나
규칙에 없는건 해도되는것이다! 하는사람이 많았나봄
그건 졸음운전때문이라도 자게 해줄듯..?
뭐야? 원래 되는 거였어??
그건 제제 할수가업지
ㅅㄱ
차 안에서 자는것도 안되나? 의자 접어서?
호이차호이차
내차에서 내가 잔다는데 누가 뭐라하겠음 요점은 타프치고 불피우고 아이스박스 깔아놓고 밥해먹고 살림 차리는게 문제인거지
공회전만 아니면 되지 뭐
내연기관 차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시동을 걸 수 밖에 없지
호주 주차장에서 차안에서 자는데 레인저가 와서 안된다고 하더라. 울나라는 어쩔지
아마 트렁크 열고 텐트에 빌트인해서 자는걸 하지 말라는 걸껍니다. 외부에서 봤을때 안에서 자든 평범하게 주차 되있으면 문제 없을듯요.
그렇게 따지면 캠핑카는…탠트도 문제지만 캠핑카 문제도 만만치 않던데.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안됨...-.-; 저 법에선.
그렇게 날씨를 타시면 집에서 주무셔야죠 왜 굳이 밖에서 주무실려고 하는지 ㅋ 그리고 공회전은 법적으로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잠깐 쉬다 갈까 하는 일반인들이 시동켜놓고 좀 자는거지 차박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아예 무시동 히터 사서 달아놓고 생활함
스텔스차박은 지자체별로 다름. 유튜버가 지자체마다 문의해서 지자체별로 정리해논거 봤음
신기하다 ㅋㅋㅋ 하겠단 생각 해 본적이 없는 데
원래는 해도 되는거였나 ㅋㅋ
게데베데
규칙에 없는건 해도되는것이다! 하는사람이 많았나봄
오히려 '그러는 사람이 어디있어' 하고 안만든 법이었지
생각해보니까 바닷가 근처 공영 주차장 텅텅 비어있는 경우 많던데 그런곳에서 캠핑 하는 사람 있을듯
한적한 무료 공영 주차장(주로 강가 나 바닷가) 가면 언제나 캠핑카들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장기주차이고 거기서 밥해먹고 자는 사람들 많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인지 어닝 펴는 사람은 없더라
많어.. 그냥 캠핑시즌에는 왠간한 곳은 다 개판임.. 경북에 유명계곡쪽 보면, 걍 모든 주차장에 캠핑카 몇대씩 있고, 거기서 걍 사는 수준임.. 평일에도 그냥 거기 대놓고, 주말에만 놀러와서 쓰고 그럼..
여기도 봐...당장 "차안에서 자는건 안되나?"라는 질문들이 나오잖아ㅋㅋㅋ 지금까지 "차안에서 자는거"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야.
얼마전에 알게된건데 주유소에서 화기다루는거 법적으로 막는게 아니었더라구요 그냥 '모두가 해선 안된단거 알테니 권고만 해놓자'하던거였음 그래서 주유소에서 담배피면 안된다 화기쓰면 안된다 이런 법이 올해 생김요
차 안에서 자는 거도 안되나
LoveYui
그건 제제 할수가업지
야영의 야가 野인지라 차 안에서 자는건 야영으로 취급하지 않고 별개일것같음
LoveYui
그건 졸음운전때문이라도 자게 해줄듯..?
ㅇㄱㄹㅇ ㅊㅊ 졸음쉼터 생각해보면 ㅋㅋ
그게 안되먄 졸음 운전 문제때문에 그런건 아닐거 같음
야영이 법적인의미로 캠핑을 의미하는거인듯. 천막치고 자는거 ㅇㅇ 차안에서 자는건 상관없음
취사 /야영은 불피우고 뭔가 해먹고 숙박하는거라서 걍 자는거는 별개 문제...막말로 지금 운전하다 졸려서 자야겠는데. 이걸 잡는다면.운전했다가 졸음운전하다 사고나면 책임져줄거? 라고 반박해도 할말이 없음
전에 블로그에 올라온건 차밖에 뭔가를 꺼내놓냐 아니냐로 갈린다던데. 차안에서 간식먹고 태블릿보고 메트깔고 자는건 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거라 문제되지는 않을거라고했죠.
뭐야? 원래 되는 거였어??
용자군
된다기보단 해당 법률이 없었다 가 적절할거 같음
"설마 집 놔두고 주차장 차에서 먹고자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갑자기 차박이 유행하더니,
저걸 하는 사람이 많았나보다. 어우
어릴때 다리나 주차장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하던게 정말 추억인데 대한민국은 점점 규제화되고 이거 안돼 저거 안돼 점점 삶은 팍팍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어르신...........
애초에 그렇게 구워먹고 다들 쓰레기 버리고 가니 점점 규제한거임 아직도 계곡들 사람들 머물다간 자리는 쓰레기 많음
요즘 어딜가도 캠핑장 따로 잘되어 있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저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인거죠...
캠핑장 가세요 어르신. 주차장에서 그러지마시고;;;;
으르신... 오토캠핑장 가세요...
이게 이제서야 통과가 되다니.
? 원래도 안되는거 아니었나?
도덕적으로 안되는거지 법상으로는 없어서 신고해도 처벌 못하거나 그런식이었겠지 ㅋㅋㅋ
애초에 차박족 나오기 전까지 저러는 사람이 어디있겠냐가 상식 이었.....
일단 공영 주차장에 텐트를 쳐도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을 공권력이 함부로 손델 법적 근거가 없었음. 그래서 캠핑카와 텐트가 차박입네 하면서 공영주차장에 난립하게 되지.
원래도안되는건데 일안해놓고
이걸하는사람이있어?
미안해 삼척항 놀러갔다 쥐포랑 노가리 산거 먹고 싶어서 국도 졸음쉼터에 구워먹은적있어 야영까진 아니지만 나같은 사람 은근히 좀 있거든 이제 안해야지
강원도쪽 가면 아예 캠핑 트레일러가저다가 새워두고 지 차고지처럼쓰는애들도많았음...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심각한 사례가 많이 있었음
아예 거기에 짱박히면서 지 집마냥 자리 맡는 빌런 새끼들 많았음
잘되고있군 차박이니 뭐니해서 ㅁㅊㄴ들 많은데 가능한 최대한 제한해야지
등산전에 물끓여서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서 끓이냐....
차 안에서 끓이면 됨. 아니면 주차장을 조금 벗어나서 끓이면 됨.
아 화장실 근처에서 끓이면 되겠네
차안은 좀 무서워...
휴대용 포트 같은거 잘나오던데요. 차량전원으로도 될거같고
겨우 50...
주차장에서 취사행위 금지.... 차 안에서 하는것도 금지겠지?
음.........왠지 될것 같은데 우선 일단 입법해놓고 빠져나가는 놈들 생기면 그때 다시 개정하면 될듯?
아니 차안에서 쉬고 그러는거까진 뭐라 안하겠죠
그건 괜찮을듯. 야영금지, 취사금지, 불피우기 금지 라고하는거보면 주차장에서 판벌리고 노는것을 막겠다는 의미같음.
와. 당연히 안되는줄 알앗는데 불법까진 아니엇다고??? 불법이 아니라고해서 별짓거리를 다하니까 법으로 정해줘야하는 시기까지 왓네
저거는 공영주차장에 말뚝박고 안치우는 캠핑카도 포함일듯 캠핑카안에서 취사하면 50만원
정확히는 초범 30, 재범 40, 그 이후는 50
띠용
주차장에서 차박이 유행이었던가
https://youtu.be/WZt4nn7KMe4?si=YlN8tr82AB9qvprf 이런 사람들 많아서 생김
https://youtu.be/B8TedxNfUps?si=9ZJ0IlZf95NARdti
https://youtu.be/JJ0tckajz-0?si=WlqJarozTyBCnSuf
https://youtu.be/RwiP84At87g?si=FcCI0h9GaLep8YCc
캠핑카나 카라반 장기주차하는거 좀 어케 해주세용...
그래서 유행하는게 일명 스텔스차박. 문 다 닫으면 밖에사 봤을 때 캠핑카인거 티 안나게 개조하는거
관측 안되면 단속못하니까...
수증기 나오는거 촬영해서 넘겨야지.. 시간 표시되는 영상으로..
법으로 지정해야할 정도로 상식 외 행동하는 작자가 많다는 소리네
중, 대형 suv들이 저딴 짓 졸라 많이 함. 뒷 트렁크 까거나 차 옆에 텐트나 천막 치고 술판 벌이고 졸라 지저분하게 놀고 지나갈때마다 저걸 왜 안잡나 했더니 불법이 아니었음. 하여간 법 피해서 꿀 빨던 새끼들이 문제임.
지방 축제 시즌만 되면 트럭 같은거 개조한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공영 화장실 도로 근처에 주차 하고 몇일 동안 씻고 놀고 처먹는 인간들도 수두룩 함. 그리고 쓰레기는 비닐봉투에 싸서 화장실에 던져 놓고 ㅉㅉ
의외로 저런법 많더라 야영 및 취사 금지 달린법이 저거말고도 몇십개 가량 됨 ㅋㅋ 얼마나 차박에 고통받았으면 그렇게 많이 추가됐을까 싶긴함
차박 참교육 가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하고 공영화장실에서 씻고
50만원 이하 니까 1만원 나올수도 있다는거네 ?
그건 아님. 시행령에 30/40/50 이라고 명시를 해놔서
벌금을 그냥 소득에 비례해서 먹였으면 좋겠다 50만 이하니까 애초에 미친 놈들은 안걸리겠지 하고 계속 할텐데
캠핑카 공영주차장에 세워두는 것도 요금을 받던지 금지하던지 법을 만들기는 해야겠더라
캠핑카도 단속좀
주차장 입구 앞에 간이테이블 세팅해서 처먹을거 같은 느낌이 든다
50만원 이상으로 때리면 안되나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를 했다고? 대단하다...
500은 때려야지 50으로 되겠냐
헐?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를했다고?
차 대라고 만든곳에 텐트를 대고 불을 지핀다는게 비정상인거같은데 의외로 허용되는거였구나. 도리어 신기하네.
50만원 이하는 너무합니다 50만원 초과를 해야죠
전기차 차박은 상관 없는건가?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라..
장기주차 관련한 법도 좀 구체적으로 빡빡하게 나왔으면
우리 집이 섬이라 공원에 주차장이 많은데, 거기 현수막에 지자체 규정이 현수막에 잘 표기되어 있음 야영 금지 = 텐트, 그늘막, 타프, 돗자리 금지 > SUV 트렁크 열고 앉아 쉬거나 취침 가능 취사 금지 = 버너 등 화구를 이용한 조리 금지 > 이미 조리 완료된 포장 음식, 간편식 등 취식은 가능
포장 음식은 괜찮구나
아니 저지랄을 하는놈들이 있었어.?
방법을 또 찾을것이다 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