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공익성 여부로 봐주는 항목은 있음.
본문의 사망여우 사례의 경우도
사실적시로 패소할 문제라기 보다는
구글 본사가 법적 분쟁 일어난 채널 제보가 오면 판결 나기 전에 무조건 폐쇄하는거 이용하려고 일부러 법적 공방을 걸은거에 가깝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내버릴 목적이 아닐걸.
검색 기록에서 야한거 검색한거만 다 편집해서 동네방네에 프린트해서 벽보 붙이기
가발쓰고 탈모숨긴사람 탈모라고 사진 찍어서 조리돌림하기
성소수자, 장애인, 신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 기타 등등 다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할 수 있음
형법보다 민법에 있어야한다는건 동의하지만 법이 만들어질 땐 사기친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득세할 줄 몰랐겠자
명예훼손이 형사법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명예훼손이 형사법에 포함되는 나라
-독일,그리스,러시아,벨라루스,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터키,브라질,페루,베네수엘라,일본,한국
굳이 따지자면 영미법 기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없이 중시하기에 명예훼손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륙법은 명예 역시 인격의 일종으로 보기에 명예훼손을 고려하고 있음.
너가 검색한 야짤, 망가 기록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만 인쇄해서 니네집 주변 5km에 하루에 천장씩 배포하면 범죄냐 아니냐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도 있음.
개인적인 보완책은 최소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발은 법규상으로 모호하지않고 명확하게 예외사항을 만들어주거나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팩트는 니가말하는 서구권은 미국만 해당한단다. 유럽권은 또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란다.
놀랍게도 나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지금 법은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생각함.
모호하지않고 명확한 예외사항? 만들면 그만임. 만드는 과정에서 쉽지않은 난항을 겪겠지만 지금 뭐 저거 법개정 하고있냐? 아무것도 안하는중인데
법의 실질적 적용 사례가 법목적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니까, 원론을 벗어나서 통계적인 판단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실제로 보호받아야하는 예시엔 1000건중에 1건이나 적용될까 싶지만 피해자를 양산하는 녀석들에겐 1000건중에 500건은 쓰이는 듯
니가 검색한 기록 못 알아낼 건 뭐임 통신사 한번 뒤지면 너나 나나 싹나옴.
아니면 인터넷에 무지한 사람들이 허접한 비밀번호, 개인정보 관리로 중딩한테 컴퓨터 털릴 수도 있는거고
거기서 누가 유출하고, 그게 퍼지고 또 퍼져서 만번쯤 반복되면 책임소재도 못 묻고 그냥 퍼져나감.
괜히 일일이 댓글 달 필요가 없는거 같음..
내 손만 아프지
여기서 불타던 게임 검열 같은것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건데
명확한 기준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거..
oo한 극단케이스는 막아야 하니까 사실적시법은 있어야죠?
oo한 극단케이스는 막아야 하니까 미디어검열은 있어야죠?
진짜 아무 차이도 없는데 ㅋㅋ
걍 유투브는 개씹 버러지 기업이라 세금도 탈세하고(한,미 둘 다 제대로 안 냄)
대단하신 양반들이 킹갓 알고리즘으로 모든 걸 자동화해서 드르렁하고 노는 기업이기 때문임.
저작권 신고? 다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해서 차단 자동으로 내림. JYP가 인도네시아 트롤 계정에 신고당해도? 자동 차단함.
저작권 차단 항의? 역시 자동으로 하고 단 한번의 소명만 가능함. 자동검사 통과못하면? 완전 다 편집해서 재구성 안하면 영영 재사용 불가능. 차단된 항목이 정확히 뭐인지 말 안해줌. 알고리즘이 점지해주거든.
당연히 한국 정부의 아무튼 영상 조심하셈~이라는 경고도 전부 자동으로 수용해서 전부 자동으로 차단함.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래도 플랫폼 사업 운좋게 안착해서 개씹악질같이 장사한다는건 피할 수 없는 지적이지.
그치만 사실 적시 없으면 정치인들이 우민들 고소로 협박도 못하고 버닝썬 제보인 같은 사람들 묻어버리는것도 못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법 만든 뜻이랑 다르게 쓰이는 법도 드물거임 쩝 ㅠㅠ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는게 아닌 가해자들"도" 보호해주는거지 한글자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자랑 뒤구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난을 찍어 누르기 좋게 쓰임 뭐 공익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물지는 않지만 그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과정을 평범한 시민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견디기란 ㅠㅠ
돈에 눈이 먼 썩을 놈들.
사실적시가 유익한부분도 있는데 공익면에서 유익한거면 봐죠야지
사기꾼들이 유튭에 뒷돈 두둑하이 입금해줬나벼
돈에 눈이 먼 썩을 놈들.
그치만 사실 적시 없으면 정치인들이 우민들 고소로 협박도 못하고 버닝썬 제보인 같은 사람들 묻어버리는것도 못하는데...
사실적시가 유익한부분도 있는데 공익면에서 유익한거면 봐죠야지
지금도 공익성 여부로 봐주는 항목은 있음. 본문의 사망여우 사례의 경우도 사실적시로 패소할 문제라기 보다는 구글 본사가 법적 분쟁 일어난 채널 제보가 오면 판결 나기 전에 무조건 폐쇄하는거 이용하려고 일부러 법적 공방을 걸은거에 가깝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내버릴 목적이 아닐걸.
공익성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안 된다고는 하더라 형법 310조
법은 유도리가 있으면 안됨. 그럼 나쁜놈들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한번 만들때 잘만들어야됨
문제는 유툽의 모회사인 구글은 미국회사고 쟤내들....삭제규정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보통은 법적인 트러블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죄고 무고고 뭐던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피해자한테 하는 사실적시만 처벌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는 사실적시만 허용 이것만 해도 가해자 씨펄것들이 설치지 못하죠
사기꾼/정치인:ㄹㅇ 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럼 법 만든 뜻이랑 다르게 쓰이는 법도 드물거임 쩝 ㅠㅠ
서울토마토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자랑 뒤구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난을 찍어 누르기 좋게 쓰임 뭐 공익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물지는 않지만 그 법적 책임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과정을 평범한 시민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견디기란 ㅠㅠ
공익성이 있냐 없냐 ㅠㅠ 술 먹었더니 댓글 쓰기도 힘드네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는게 아닌 가해자들"도" 보호해주는거지 한글자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다.
양날의 검이죠
양?날
대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면서 조롱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처벌을 회피할 수 있음.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
은 아니네요...죄송
조롱특)모욕죄가 따로 있음 모욕죄특)이거조차 악법이라고 맹비난을 받는 중 그런데 허위비방도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마어마한 차이래도 바꿀 건 바꿔야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어떻든 간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월등히 커지면 바꿔야됨.
진짜 개 쓰래기 새끼들!!!!!
사기꾼들이 유튭에 뒷돈 두둑하이 입금해줬나벼
제일 쓸모없는 법이라 할 수 있지
생각보다 쓸모없는 법 많음...촉법소년, 공소시효 등..
공소시효를 여기에 비비네 세금들여 쓰는 공공자원은 무한한줄 알음?
사실적시이되 법률적으로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하는데, 그건 안되나...
루리웹-2625564013
근데 유튜브에 법적분쟁중이라고 걸면 내려버리니까 저런 일이 터지는거
루리웹-2625564013
저번에 글 보니까, 고소 걸린걸 증거로 유투브한데 법정 소송중이라고 채널 뭐 어쨰 한다고 하던데.
예전에 그 허위광고 화장품? 같은거 공격하는거 봤었는데 거기랑 싸운게 판 커진거?
ㄴㄴ 투자 사기꾼들 비판했는데 투자 사기꾼들이 화나서 붕쯔붕쯔 거리는거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게 없다면 보호가 안되는 경우도 많지. 폐지보다는 보완하는게 맞다고 봄.
근데 없애기에는 미국같은 나라에서 부모님 없다고 바로 공개 패드립 갈기고 이런거 거부감 꽤 있지않나?
느그엄마 창녀래 <- 이렇게 패드립 치는 경우 진짜로 창녀의 자식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함..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에 속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이 가능함. 대부분의 나라들은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넘김.
대부분의 나라 = X 영미법 기반 = O 대륙법 기반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이 형사처벌인데 많음.
일부 예외를 위해 법의 대원칙이 무시되는경우가 너무 많음 그럴때 비판을 하면 그 몇안되는 예외 들고와서 니가 그때 가해자놈이구나 하고 뭇매를 때림
민사로나 있어야할게 형사법으로 있어서 조사까지 경찰력이 다 해줌.. 이렇게 발언이 억압받는 사회가 어딨는지
사실적시 시발 개같에... 사실인대 명예가 훼손이 되냐
고아에게 느금마 뒤짐 같은 소리 하면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
너보고 유게이라고 아파트에 복사해서 인터넷 기록 걸어붙이고 검색 기록 걸어붙이면 명예가 훼손이 될까 안될까 일단 법취지는 이거에서 시작함
민사로 해결해야함 그걸 왜 경찰이 수사해줘 그리고 사실적시가 아니라 욕설을 적어놨구만 네 비유도 과장됨
그럴 경우 장애인에게 병-신이라고 말하면 사실을 말했으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검색 기록에서 야한거 검색한거만 다 편집해서 동네방네에 프린트해서 벽보 붙이기 가발쓰고 탈모숨긴사람 탈모라고 사진 찍어서 조리돌림하기 성소수자, 장애인, 신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 기타 등등 다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할 수 있음 형법보다 민법에 있어야한다는건 동의하지만 법이 만들어질 땐 사기친 새끼들이 이렇게까지 득세할 줄 몰랐겠자
욕이 아니라 조근조근하게 너희 어머니는 xx 사고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 같은 소리 해도 그게 진실이면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함?
그건 모욕죄로 걸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걸 위해 존재하는게 사실 적시 명예 훼손임
그러니까 민사로 처리해야지 그건
고아새까라고 욕하는걸 주변에서 많이 보는대 아무도 처벌안받더라
민사건 형사건 본 댓글이 진실이기만 하면 명예는 훼손되지 않는데잖아
현행법상으론 공개적으로 쌍욕수준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로 안 들어감
이미 그런 세상인대요 조온나게 선넘어야 뉴스나는 정도?
OECD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들은 그럼 왜 존재하는데
걔네 나라에 그 법이 없다고 한국에도 없어야 할 이유는 뭔데 불합리한 이유로 제정된 법도 아닌데
명예훼손이 형사법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명예훼손이 형사법에 포함되는 나라 -독일,그리스,러시아,벨라루스,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터키,브라질,페루,베네수엘라,일본,한국 굳이 따지자면 영미법 기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없이 중시하기에 명예훼손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륙법은 명예 역시 인격의 일종으로 보기에 명예훼손을 고려하고 있음.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야기인데 그냥 명예훼손을 가져오면 어떡하나
"사실적시"임.
법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저 법이 있어야 기득권층이 자기들 저격하는거 법으로 찍어누를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음 사실적시라고 팩트라고 쌩판 상관없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되는게 나도 내가 잘못했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한소리 한다면 기분 나쁠거 같거든
유튜브 가짜광고나 약 스캠코인이나 주식은 이건 유튜브가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지 기분나쁨이 범죄가 돼서는 안됨
너가 검색한 야짤, 망가 기록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만 인쇄해서 니네집 주변 5km에 하루에 천장씩 배포하면 범죄냐 아니냐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도 있음. 개인적인 보완책은 최소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발은 법규상으로 모호하지않고 명확하게 예외사항을 만들어주거나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검색한 야짤 망가가 뭔지 어떻게 알아낼거며 형법으로 안 다루는 국가도 많음
그리고 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예외사항' 이딴게 가능할거 같음? 서구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이유가 명확한 기준은 존재할수없고, 언제든 코에 걸면 코걸이급으로 억압하는 데에 쓰일 수 있어서임
팩트는 니가말하는 서구권은 미국만 해당한단다. 유럽권은 또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란다. 놀랍게도 나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지금 법은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생각함. 모호하지않고 명확한 예외사항? 만들면 그만임. 만드는 과정에서 쉽지않은 난항을 겪겠지만 지금 뭐 저거 법개정 하고있냐? 아무것도 안하는중인데 법의 실질적 적용 사례가 법목적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니까, 원론을 벗어나서 통계적인 판단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실제로 보호받아야하는 예시엔 1000건중에 1건이나 적용될까 싶지만 피해자를 양산하는 녀석들에겐 1000건중에 500건은 쓰이는 듯
니가 검색한 기록 못 알아낼 건 뭐임 통신사 한번 뒤지면 너나 나나 싹나옴. 아니면 인터넷에 무지한 사람들이 허접한 비밀번호, 개인정보 관리로 중딩한테 컴퓨터 털릴 수도 있는거고 거기서 누가 유출하고, 그게 퍼지고 또 퍼져서 만번쯤 반복되면 책임소재도 못 묻고 그냥 퍼져나감.
이거 읽어봐라 일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있는 세계 2개국중 하나라고 함 그것도 한국은 공익성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며 원칙적으로 처벌이라 적용이 더 빡세다는 기사임
응 펨슝족ㅋㅋㅋㅋ
그럼 그렇지 논리로 반박 못하니까 도망가네 ㅋㅋ
애초에 잘못 알고있는데... 명예훼손이 형법에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2개국만 존재하는건 아님.
저 기자는 아니라는데.. 그리고 그냥 명예훼손말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있는 나라 이야기야
그것도 애초에 잘못 알고있는데. 대륙법에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들 많다니까?
그럼 가져와야하지 않을까?
위에 리스트를 올려주지 않았니? 대체적으로 대륙법 기반의 나라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영미법 기반의 나라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단다...
독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하는 국가임 어디서 퍼온건지 알겠는데 저거 쓴 수습 기자가 놓친 '사실이더라도 처벌하는 예외'에 대한 조항이 있음
참고로 2021년에 생긴 거라 그 이전 자료에는 안 나올거임 독일 형법 192조
안좋게 쓰는 예가 너무 커서 그렇지 생각보다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
내로남불 수준
기득권한테만 유리한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필요한 법이다. 죄와길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와서 그렇지 그들이 일반 회사원이었다면 누가 회사에서 쟤가 오줌쌌다!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린치해도 되는 세상이야.
내로남불 수준
너같이 추천비율 70%따리 펨슝족 하루종일 인터넷에서 어그로만 끌면서 타인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을 공공연하게 실명으로 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막아야하는 일이기에...
고소 들어가면 무조건 폐쇄하는 유튜브 정책의 문제이지 사실적시명훼는 공익의 목적임이 분명할경우 원고가 못이김. 사실명훼는 너가 아다인건 팩트지만 누군가 너를 아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불상사를 막아주기 위한 좋은 법임.
솔직히 유튜브 입장에서는 좋을게 없지 쟤들한테 중요한건 조회수니깐
그냥 댓글 보니까 존치시키는게 맞는거 같다 다들 그걸 원하고 있는데 뭐
높으신 분들이 세뇌를 아주 강하게 걸어놔서 그만
괜히 일일이 댓글 달 필요가 없는거 같음.. 내 손만 아프지 여기서 불타던 게임 검열 같은것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건데 명확한 기준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거.. oo한 극단케이스는 막아야 하니까 사실적시법은 있어야죠? oo한 극단케이스는 막아야 하니까 미디어검열은 있어야죠? 진짜 아무 차이도 없는데 ㅋㅋ
나도 게임 검열 얘기 더 썼다가 다 지우고 저거 한줄만 남겼던건데
아오 이야기 길게해놓고 보니 추천비 65%도 안되는 개노답 펨슝족이었네 펨코가서 사건 터질때마다 사실 확인 전혀 안된 인터넷 개구라에 쌍욕달고 쌍욕 안달면 사람새끼 아니라고 하다가 고소당하는 딱 그런친구였네 ㅋㅋㅋㅋ펨코가면 너 친구들 많음ㅋㅋㅋ
게임검열 언급하면 거슬릴 사람들 많아서 님처럼 하는게 현명한 일이었을거 같음..
아니 댓글 다는거 보면 너가 더 무서운데..
애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 자체가 웃긴 개소리같은건데 말이지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훼손될만한 짓을 해서 훼손되는 거잖아 이 법을 만든 놈은 스커트 입었다고 ㄱㄱ범 유혹했다는 발상하는 놈이랑 같은 걸 거임
애초에 쳐맞을짓을 하지 말았어야 맞는건데 쳐맞을짓 실컷해놓고 피해자한테 죶될거같으니까 그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꼬라지가 존나웃김
아무렴. 준ㄱㄱ피해자 집앞에 "여기 사는 여자는 술을먹고 처음본 남자와 질내사정을 동반한 성관계를 5회 가졌습니다"란 전단지 2만장정도 뿌려도 별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
http://m.sisajb.com/view.php?idx=55921
링크 뭐 어쩌라고? 혹시 인터넷에 써진 글이면 본인 주관 없이 무분별하게 믿는 타입?
읽어보라고
네가 생각한 극단적인 사례도 내가 읽고 생각해볼테니까 너도 저 글도 읽고 실제 사례도 보면서 생각해보라고
악명도 엄연한 명예인데 명예훼손 ㅇㅈㄹ하는게 웃길뿐임.
근데 유튜브라해도 저걸 지들 맘대로 폐쇄해도되나? 설령 폐쇄한다해도 다른데서 방송하면 그만일건데
걍 유투브는 개씹 버러지 기업이라 세금도 탈세하고(한,미 둘 다 제대로 안 냄) 대단하신 양반들이 킹갓 알고리즘으로 모든 걸 자동화해서 드르렁하고 노는 기업이기 때문임. 저작권 신고? 다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해서 차단 자동으로 내림. JYP가 인도네시아 트롤 계정에 신고당해도? 자동 차단함. 저작권 차단 항의? 역시 자동으로 하고 단 한번의 소명만 가능함. 자동검사 통과못하면? 완전 다 편집해서 재구성 안하면 영영 재사용 불가능. 차단된 항목이 정확히 뭐인지 말 안해줌. 알고리즘이 점지해주거든. 당연히 한국 정부의 아무튼 영상 조심하셈~이라는 경고도 전부 자동으로 수용해서 전부 자동으로 차단함.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래도 플랫폼 사업 운좋게 안착해서 개씹악질같이 장사한다는건 피할 수 없는 지적이지.
사실인데 왜 명예 훼손이야? ㄱㅅㄲ를 ㄱㅅㄲ라고 하고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부르는데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를 훼손했느냐가 중요한거죠 사실적시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구요 명예훼손이 사실적시라도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공익 목적이 아님에도 누군가의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대중에 폭로하면 문제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