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에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접수된 주식회사코바나컨텐츠 관련 신고 내역이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금품청산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다는 데 있다.
돈도많으면서 직원들 임금은 체불하네 진짜 ..
우와 이게 공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 안하고 기다려도 안줄거같으니까 신고한거 같은데. 일하는동안 맺힌게 많았거나 신뢰하지 못할 회사라는건 분명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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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고 기다려도 안줄거같으니까 신고한거 같은데. 일하는동안 맺힌게 많았거나 신뢰하지 못할 회사라는건 분명하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