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자전거사고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소송으로 가고 하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우선 합의를 해보고 싶은데, 과실산정 방법을 전혀 모르니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대 사람 사고에서 자전거 과실비율을 확인해볼만한 곳 어디 없을까요?
보행자 쪽은 치료비를 전액달라고 하는데,보행자가 들고가던 물건이 자전거 뒷부분을 친 상황이라 과실이 자전거 100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ㅠ
PS. 쓸만한 자전거 보험 어디 없을까요??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답답하네요 ㅠㅠ
사고 터진걸 받아주는 보험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 손해사정사한테 상담 받아보세요. 다만 자동차 사고도 어딜 들이 받혔나로 가피해를 나누는데, 상대가 뒤쪽을 가격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가해로 볼 수 있나 싶네요. 이게 성립된다면 길가에서 지나는 차량 큰 물건으로 모르는척 가격하고 돈 뜯어내는게 수많은 자해공갈단에 의해 실행되고 있겠죠.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 주장은 상대가 뒤쪽을 가격했지만 상대를 추월하기 전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네요... ㅠ 보험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 가입하려는 건 아니고,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따라 다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소속시민, 군민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일괄 가입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 사시는 곳 시청이나 군청에 확인해보세요. 겸용도로면 항상 보행자 우선이고, 보행자를 지나가기 위해서(보행자가 경로에 있어서 추월해야 할 경우) 서행 및 보행자에게 지나가겠다는 의도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이전글 보면 억울하시겠습니다만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ㅜㅜ 이번에 잘배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네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