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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
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