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기는데 짐을 저희가 다 싸놓은 상태로 포장이사를 했는데요
견적서에는 장농이라던가 세탁기까지 포함된 견적서이고, 해당 견적에 대한 비용은 70으로 적혀있습니다.
실제 이사할때는 장농 세탁기는 폐기해서 짐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사람 와서 견적서 싸인을 70에 했는데, 짐을 다 던져놓고 직원이 65 찍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장한태 전화 오더니 추가금을 달라고 하네요
타지역으로 포장이사는 25 더 붙으니 95를 내놓으라는데, 짐을 다 우리가 풀었거든요
포장이사는 커녕 짐만 던져놓고 간건데, 포장이사에 대한 추가금을 내야되나요?
1. 저희가 미리 짐을 다 싸놓음
2. 이사업체 포장이사 70에 해준다면서 포장 안풀고 65결제 찍고 감
3. 65 결제 했는데 타지역 포장이사라고 추가금 25를 더 요구함.
4. 얘내는 포장 안풀었었고 구두로 말바꾸는데, 계약서는 70 찍혀있음
5. 사장 하는말이 입장바꿔 생각해보라고 누가 어떻게 포장한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고. 추가금이나 달라고 말함.
해당 내용 녹음 했습니다.
만약 더 줘야하는 부분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70에 관한 부분만 체우면 되는것이지 않나요?
돈 줘야하는 부분인가요?
이삿짐 푸는 문제랑 거리 문제가 따로에요. 이삿짐 푸는 문제는 처음 견적서는 70이었는데 짐이 줄어들었고 포장을 해두셨으니 직원이 65만 받고 간 거네요. 원래 포장이사 하면 이쪽이 포장을 안해놔도 업체에서 박스를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옮긴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풀어주고 박스를 회수해 가는 식으로 하잖아요. 이미 박스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그대로 박스만 옮겨놓을수 밖에 없죠. 이게 원래 박스에 넣어서 보관한 물건인지 이사하려고 박스 싸놓은 건지 구분할수 없으니... 그리고 거리문제는 보통 견적 짤때 이사 거리까지 포함해서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견적서에 거리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사전에 미리 거리가 길면 추가요금이 들어간다는 안내나 그런게 없었으면 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