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중에 할아버지 한분 계시는데
수도 요금 문제로 트러블이 있는 상황이라
혼자서 33톤을 쓰시는데 요금이 괘 나오는 상황 근데 그런 요금 절대 못낸다며
돈을 거두려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고발한다면서 적방하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문제되는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ps. 문제 되는 할아버지는 요즘 계속 본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서 말 해놓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올려놓으면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안나간다고 말을 반복하는 상황이고
현재 보증금도 일부분 필요하다고 사정사정 해서 집주인이 준 상황입니다.
33톤?? 살인마 아님... ? 뭔 물을 저렇게 쓴담;;
예전에 28만원 나왔을때 식겁했거든요 다행이 여긴 개인 개량기(수도본부용 아님 그냥 건물에서 만든 개인) 있어서 체크 해보니깐 반전이었죠 할아버지 혼자서 막 쓰시더라구요 아껴쓰라고 해도 말 안들음 그래도 이정도면 양반입니다 28만원때 왜이리 나오냐 했더만 2층 이모 있었는데 그분이 2달에 40~50톤 쓴적 있었죠 ㄷㄷ...
개인, 가정집이 보통 그정도 쓰는 경우는 드문데 뭔가 수도관에 문제가 있어서 꾸준히 누수가 발생하거나 계량기 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은 할아버지 께서 약간 정신이 불편하시다거나..(잊음)
개인 계량기가 있다면 N명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사용량으로 나눠도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현재 일반적인 거주기간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세입자 분이 유리합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로부터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생기며 만약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땐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 약자가 세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계약종료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다른 분들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내보내는 대신 위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주 형태는 다가구로 예상되는데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려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수도세 같은 경우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에 애매하군요.
아 저도 지금 난감한게 집주인과 통화 해서 잘 해결 할줄 알았더만 할아버지 요금을 낮추고 나머지 분들 나눠주라고 이런야기 하면서 그걸 쇼부 볼려고 하네요 이런 난감함 나중에 저희 어머니 빡쳐서 우리 못내니깐 알아서 책임지시고 우린 모른다고 하니깐 도 알았다고 하네요 ㄷㄷ 현재 제가 2년동안 건물 세입자 대표로 관리 하고 있는데 이게 뭔 개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