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에 전역하고 20년부턴 코로나 때문에 안하다가 이제 8.18일에 첫 예비군인데
저번 금요일 회사에서 여러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그때문에 16,17,18 제주도 출장 나가야 할 인원이 정말 저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안되냐고 하시는 상황인데 몇일 안남은 상황에 공휴일 인데도 연기 신청이 가능 한가요?
19년에 전역하고 20년부턴 코로나 때문에 안하다가 이제 8.18일에 첫 예비군인데
저번 금요일 회사에서 여러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그때문에 16,17,18 제주도 출장 나가야 할 인원이 정말 저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안되냐고 하시는 상황인데 몇일 안남은 상황에 공휴일 인데도 연기 신청이 가능 한가요?
동미참, 기본훈련 같은 출퇴근 훈련만 그렇고 자면서 하는 동원훈련은 한 번이라도 무단 불참하면 고발당해요
지금 동미참 1차훈련이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불참), 2차보충 때 나가면됨. 근데, 많은 예비군들이 착각하는게, 기회가 기본/1차/2차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게 아님. 무슨 말이냐면, [연기]와 [불참]은 다르다는거임. 기본/1차/2차 있으니까, 안가면 자동으로 연기되는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불참인데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주는것 뿐임. 무슨말이냐면, 지금 글쓴이가 동미참 1차 훈련인데. 불참을 하면 다음 동미참 2차보충훈련으로 되는거고, (그럼 진짜 마지막이라서 불참하면 안됨. 벌금나옴. 진짜 못나가겠으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연기해야함) 연기를 하면 1차를 연기했으니까, 다음 훈련 때(다른 사람 2차일 때) 1차보충훈련을 받는거임. (그럼 1차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또 불참 시 다음 2차보충훈련이 남게 되는거임) 그니까, 불참하고, 그냥 2차 때 가도 상관없으면, 불참하는거고. 나는 내 1차보충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으면 연기하면됨. 2차보충훈련을 빠지지 않는 이상 문제될건 없음. 예초에 2차보충훈련 대상자면, 상근예비역들이 직접 인편통지서 주고, 벌금물거라고 도장까지 찍으로 와서 모를 수가 없음메.
요즘 상황을 몰라서 동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18일이면 그전에 동대에 관련서류 제출하면 연기가능할것 같네요
연장 한번도 안햇으면 그냥 안가도 상관없음. 그럼 자동으로 2차 예비군으로 잡아줌. 걱정 ㄴㄴ
아에 불참을해도 상관 없다는 건가요?
오소하
동미참, 기본훈련 같은 출퇴근 훈련만 그렇고 자면서 하는 동원훈련은 한 번이라도 무단 불참하면 고발당해요
동원이면 병무청에 물어보고 아니면 동미참 기본차수면 그냥 빠져도됨 알아서 1차잡아중
1차면 2차로 잡아주고
1차면 동대전화해서 사정얘기하고 회사에서 서류같은거 받으면될거야
저도 예비군은 처음이라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당장은 공휴일이라 안되고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출발이라 물어보고 할 시간이 아에 없어서 전화나 서류준비가 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지금 5년차 예비군이라는거 아님? 5년차면, 향방작계 (전/후반기) 또는 향방기본 훈련이라는거 아님? 일반적으로 1~4년차 때 받는 동원 훈련은 연기를 무조건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훈련이고. 5~6년차 때 받는 동미참/작계/기본 훈련은 각각 기회 구조가, 기본훈련(첫번째), 1차보충훈련(두번째), 2차보충훈련(세번째) 로 기회가 주어짐. 기본훈련 불참하면, 다음 1차보충훈련으로, 1차때 빠지면 마지막 2차보충훈련으로... 이런 구조임. 마지막 2차보충은 정말 왠만해서는 받아야하는 훈련임. 마지막 기회라고 보면됨. 진짜 안되면, 물론 2차때에도 연기할수는 있음. 즉, 동원훈련 vs 동미참/향방작계/향방기본 이냐에 따라서 연기/불참 구조가 다름. 자기가 무슨 훈련인지를 파악해야함. 예비군 통지서를 잘 확인해세요.
통지서 확인해보면 동미참훈련(1차) 라고합니다.
오소하
지금 동미참 1차훈련이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불참), 2차보충 때 나가면됨. 근데, 많은 예비군들이 착각하는게, 기회가 기본/1차/2차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게 아님. 무슨 말이냐면, [연기]와 [불참]은 다르다는거임. 기본/1차/2차 있으니까, 안가면 자동으로 연기되는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불참인데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주는것 뿐임. 무슨말이냐면, 지금 글쓴이가 동미참 1차 훈련인데. 불참을 하면 다음 동미참 2차보충훈련으로 되는거고, (그럼 진짜 마지막이라서 불참하면 안됨. 벌금나옴. 진짜 못나가겠으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연기해야함) 연기를 하면 1차를 연기했으니까, 다음 훈련 때(다른 사람 2차일 때) 1차보충훈련을 받는거임. (그럼 1차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또 불참 시 다음 2차보충훈련이 남게 되는거임) 그니까, 불참하고, 그냥 2차 때 가도 상관없으면, 불참하는거고. 나는 내 1차보충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으면 연기하면됨. 2차보충훈련을 빠지지 않는 이상 문제될건 없음. 예초에 2차보충훈련 대상자면, 상근예비역들이 직접 인편통지서 주고, 벌금물거라고 도장까지 찍으로 와서 모를 수가 없음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잘 안다. 병무청 직원인 줄
일정이 빠듯하시네요. 하필이면 중간에 공휴일까지 있어서 연락도 못하실테고.. 위에 자세히 설명해주신 분들 글 보고 대처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것만 알면 됨. 동원훈련 = 무조건 가야함. 안가면 고발조치(형사 벌금) 동미참 또는 향방작계 = 안가면 다음 보충훈련으로 미뤄짐. 보충훈련이 아마 2번정도 있을건데 이것마저 안가면 역시나 고발조치(형사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