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연말정산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세득공제 자료조회 그거 보내달라 하시는데 꼭 보내야 하나요
솔직히 카드비 그런거 얼마 썼는지 공개하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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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안하면 연말정산 자체를 못하는데요?
그걸 안주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요.
자료제공 안해도 됩니다. 다만 자료제공을 안하면 님이 쓴 돈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원천징수 한거로 계산해버려요. 어지간하면 원천징수 한 금액이 많아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돌려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해준다는거는 글 쓴 분이 부양가족이라는거고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부양가족 줄어서 연말정산 손해보고 본인도 기본공제로 손해봐도 상관없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세요 연말정산 안해도 국가에서 정한 기본공제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20세 이상이면 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소득이 있다면 따로 진행하시고, 20세 미만이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 등록을 하면 문자가 갈껀데 그것만 승인하시면 됩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참고로 사용한 금액은 뜨는데 세세한건 안나오니 걱정마시길
자료제공 안하면 연말정산 자체를 못하는데요?
개인이 제출 못하나요 무조건 가족단위로 해야하나요?
캐슈발
부모님이 해준다는거는 글 쓴 분이 부양가족이라는거고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부양가족 줄어서 연말정산 손해보고 본인도 기본공제로 손해봐도 상관없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해달라고 하세요 연말정산 안해도 국가에서 정한 기본공제로 진행됩니다
자료제공 안해도 됩니다. 다만 자료제공을 안하면 님이 쓴 돈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원천징수 한거로 계산해버려요. 어지간하면 원천징수 한 금액이 많아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못돌려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이 제출 못하나요 무조건 가족단위로 해야하나요?
안보내고 기본공제만 받으면 상관음슴
연말정산이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측정하기 위한건데..
그걸 안주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회사(부모님가게)가 처리하는거 말고 본인이 직접(개인)이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근로소득은 보통 회사가 연말정산해줘서 회사에 자료제공만 하는걸로 아는데 ...본인이 직접도 가능한지는...
https://taxly.kr/qna/11112 참고하세요
본인이 20세 이상이면 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소득이 있다면 따로 진행하시고, 20세 미만이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 등록을 하면 문자가 갈껀데 그것만 승인하시면 됩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참고로 사용한 금액은 뜨는데 세세한건 안나오니 걱정마시길
2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으로 분류되거나 가족공제 대상이라거나 그런게 없다는 건가요?
20세 이하만 대상이네요 ^^; 21세 이상은 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검색해보세요~ 뭔가 있으시면 hometax.or.kr 에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가게니까 부모님=회사잖습니까.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내라고 하는거라서. 밝히기 싫으시면 그냥 세금 다내신다고 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링크에도 그렇고 5월에 개인이 따로 하는게 있긴 있군요
본문을 보니 작성자분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사업주(부모)는 근로자(작성자) 연말정산을 위해 작성자 분께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한 것이구요. 연말정산 자료에 카드 사용 전체 금액이 나오지 세부적인 사용처가 나오진 않긴 합니다만 사용액 조차 보여드리기 곤란하다면 연말정산 자료 없는대로 연말정산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연말정산 자료가 입력이 안되어 기본공제만 적용되는 만큼 회사에서 작성자에게서 소득세를 더 떼어갈 확률이 있긴합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 신고하셔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글 내용으로 미루어짐작해보면 부모님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다 - 라는 말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받은 글쓴이의 임금을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했고 그러니 원천징수의무자인 가게 사장님이 가게 직원인 글쓴이에게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가족단위로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개인별로 하게되고 소득이 없는 만20세이하의 자녀 혹은 60세 이상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비록 부모님이라 하지만 카드사용액 등을 오픈하기 싫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인적공제, 4대보험 등등 회사에 자료가 있는 것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항목들만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근로자는 1.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본인이 스스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한다. 2. 3년 이내에 소득세신고 경정청구를 한다... 중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타인이 아니고 부모님이다 보니...... 자료 안내면 소득세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나오게 되는거라.... 한소리 들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는 한소리 듣고 신나게 까이고 자료도 제출하게 되거나....... 뭐
그쵸 사실 가능하다 해도 한소리 듣고 안될 확률이 크죠ㅜ 그래도 일단 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니
본인 연말정산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서류 안내면 공제 이런거 못받고 국가에서 내라는데로 내야 합니다. 많이 손해보죠. 회사에서 안하고 개인적으로 할려면 5월 수정신고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해주는것보다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PDF 파일로 한꺼번에 세무사 사무실에 내니까 그냥 보내세요. 뭘 얼마나 쓰셨길래 그러세요. 어차피 세부내역은 안나와요 전체 사용양만 나오지. 그게 싫으면 부모님 회사 사무실 업무 배워서 직접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그거 어차피 매년해야는데 이번에 그렇게 따로 한다고 하시면 사업 원 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십니다. 그러면 굳이 안들여다 볼것도 들여다 보시구요.
아니면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분 한테 연락해서 다이렉트로 보내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