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척 동생 이야기입니다.
친척 동생이 사장으로부터 5일 뒤에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 후에 동생은 저에게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청에 고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고소 할 것이라고 사장에게 먼저 말을 해버렸고 사장은 그럼 2월까지 나와라. 그때까지는 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니 5일 뒤에 나가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냐. 그거에 맞춰서 다 준비했다 하니까
사장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증거있냐라면서 발뺌을 하는 중이랍니다.
실제로 해고도 구두로 했고 날짜가 지난 것도 아니기에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말 안하고 해고된 다음 신고했으면 깔끔했을텐데 일이 이렇게 꼬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주기도 애매합니다.
돈 못받는거 아니고 기분 엿같으셔서 돈이나 법으로라도 사장 엿먹이려고 알아보시는거면 그냥 받을거만 받고 그냥 잊으세요… 무슨 고용계약서 쓰고 제대로 월급받고 사대보험도 내고 연말정산도 받는 직업이나 활동도 아니고 알바잖아요.. 법적으로 피해입은거 없으면 그냥 그만두라면 그냥 그만둬야죠 뭐..
4대 보험 180일이상 가입자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일한만큼 주휴포함 정산만 해주면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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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첨부되어있는지 중요하고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거기서부터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어봐야겠네요. 동생이 그정도까지 자세히는 이야기 안해줘서 한번 물어보는것도 좋겠네요
돈 못받는거 아니고 기분 엿같으셔서 돈이나 법으로라도 사장 엿먹이려고 알아보시는거면 그냥 받을거만 받고 그냥 잊으세요… 무슨 고용계약서 쓰고 제대로 월급받고 사대보험도 내고 연말정산도 받는 직업이나 활동도 아니고 알바잖아요.. 법적으로 피해입은거 없으면 그냥 그만두라면 그냥 그만둬야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