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 외주에게 계약된 금액보다 크게 입금되어서 차액(800만)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세무상이라 하는거 보니 사기치는거 같은데?
회사가 개인 외주에게 계약된 금액보다 크게 입금되어서 차액(800만)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세무상이라 하는거 보니 사기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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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횡령 맞는거같은데
이체실수는 자주 나는거긴한데 현금으로 뽑아달라는 수상하긴하죠 근데 이건 너무 쉽게 잡힐텐데...
근데 잘못하면 그 800만원 더 받은 게 내가 받은 수익처리 되면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가 쳐맞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록남기시고 세무쪽에 세금으로 문제될 거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ㅋㅋ 횡령 맞는거같은데
기록 잘 남겨서 국세청 ㄱㄱ
이체실수는 자주 나는거긴한데 현금으로 뽑아달라는 수상하긴하죠 근데 이건 너무 쉽게 잡힐텐데...
단순 탈세 목적일수도 있구요. 계약은 1000만원=>1800만원입금=>세금때는 1800을 비용 지출 처리=>800을 현금으로 돌려받음=>profit!
치즈치킨
근데 잘못하면 그 800만원 더 받은 게 내가 받은 수익처리 되면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가 쳐맞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록남기시고 세무쪽에 세금으로 문제될 거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함 ㅋㅋ 연말정산 할 때 핵폭탄으로 맞을 수 있으니
사기임. 일부러 돈을더주고 차익금을 현금으로 달라고한거니까. 위계에의한 사기. 실수로 더입금한걸 달라고해서 나중에 흑심이생겨서 돈을가져가면 횡령.
세금계산서 재발행받고 돌려줘야 나중에 세금쪽 문제안생길듯
아무리봐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착오송금이어도 계좌로 돌려받는게 맞고요, 만약 신고는 1800으로 해놓고 돌려받는거라면 작업해준 개인은 세금 독박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