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문] 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일시 추천 조회 13702 댓글수 34


1

댓글 34
BEST
건물 공사면 빡센데... 그리고 일단 이사비나 중개료는 주인한테 달라하셈 계약기간은 못 채운건ㅌ주인 탓이니까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0:43
BEST
당연히 계약 만료까지 생활하고 나간다면 집주인이 뭔가 더 해줄 이유는 없죠 ㅎㅎㅎ
샤오무 | (IP보기클릭)106.245.***.*** | 23.02.07 11:13
BEST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만기 후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권리임 문제는 건물 공사라는게 개 빡세다는거임... 어떤 류의 공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건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면 깝깝해짐 철거 후 재건축이면 얄짤 없음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1:00
BEST
글고 내가 계약서를 못봐서 잘 모르겠다만 단기 렌트로 들어간 거임 아니면 표준계약에 특약란에 1년 단위로 건 거임? 전자면 얄짤 없이 1년이고 후자면 2년 무조건 법적으로 보장임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0:45
BEST
아 미안월세구나 보증금 적으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시비랑 중개료 못 내준다고 하면 버티셈 ㅇㅇ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0:49
BEST

건물 공사면 빡센데... 그리고 일단 이사비나 중개료는 주인한테 달라하셈 계약기간은 못 채운건ㅌ주인 탓이니까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0:43
BEST
루리웹-4416947658

글고 내가 계약서를 못봐서 잘 모르겠다만 단기 렌트로 들어간 거임 아니면 표준계약에 특약란에 1년 단위로 건 거임? 전자면 얄짤 없이 1년이고 후자면 2년 무조건 법적으로 보장임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0:45
루리웹-4416947658

마지막으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자 넣으셈 계약금 치뤄야하니 보증금의 10% 그리고 이사비랑 중개료 보장 못해주면 못나간다고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0:47
BEST
루리웹-4416947658

아 미안월세구나 보증금 적으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시비랑 중개료 못 내준다고 하면 버티셈 ㅇㅇ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0:49
루리웹-4416947658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같은건 못 쓰나요?

루리웹-4903697919 | (IP보기클릭)221.150.***.*** | 23.02.07 10:57
BEST
루리웹-4903697919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만기 후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권리임 문제는 건물 공사라는게 개 빡세다는거임... 어떤 류의 공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건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면 깝깝해짐 철거 후 재건축이면 얄짤 없음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1:00
루리웹-4416947658

지금 베스트는 이사비랑 중개료 지원 안해주면 뻐팅기겠다 배깔고 눕는거임 이미 공사 계악은 한거 같고 하루하루가 돈이거든 주인은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1:01
루리웹-4416947658

계약서의 기타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법률 그리고 '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은 괜히 있는 조항이 아니야

루리웹-4416947658 | (IP보기클릭)49.171.***.*** | 23.02.07 11:03
루리웹-4903697919

청구권을 쓰신다는것은 5월 계약 끝나도 연장 하고 싶으시단 의향 같으신데 그럼 집주인은 공사 자체가 무산되는거니 서로 지내기 껄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물에 하자나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세입자는 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같은 공사는 나가줄 필요는 없구요.

루리웹-6636558294 | (IP보기클릭)119.198.***.*** | 23.02.07 11:06
루리웹-4416947658

방금 문자해보니 5월 계약만기일까지 살고서 나가달라 하네요ㅜ 그럼 이건 얄짤없이 이사비용 지원 못 받고 나가야 되는건가요?

루리웹-4903697919 | (IP보기클릭)221.150.***.*** | 23.02.07 11:10
루리웹-4903697919

ㅇㅇ 만기일까지 살고 나가는거면 계약상으로 아무 문제 없음..

코브라 카이 | (IP보기클릭)223.39.***.*** | 23.02.07 11:11
루리웹-4903697919

계약 위반사항이 없으면 조용히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밥잘먹는식충 | (IP보기클릭)110.70.***.*** | 23.02.07 11:16

건물 공사는 집주인 사정인것이고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빼는거니 이사비랑 이사한 집에 들어가는 복비 요구하세요. 안주면 계약 기간까지 있는다고 하시구요

루리웹-6636558294 | (IP보기클릭)119.198.***.*** | 23.02.07 10:45

계약날짜까진 작성자님 집 입니다.

멸치볶음 | (IP보기클릭)118.33.***.*** | 23.02.07 10:50

이사비용을 요청 할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중계비는 아닌거 같구요. 세무사를 찾아가는건 아무 의미가 없을것 같은데 왜 가시려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머헤라 | (IP보기클릭)110.15.***.*** | 23.02.07 11:07

부동산 계약 무를 경우 법적 판결로도 2배 지급이 기본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까지 남은 개월이 3~5월까지 총 3개월치 월세를 낼게 아니라 받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법정가고 해야 나오는 판결인데 굳이 이럴필요 없이 쉽게 정리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다른 월세방 구할때까지 유예를 달라고 하고 그에 대한 보상 및 위로금으로 복비랑 월세 1개월치 정도 받으시고 정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샤오무 | (IP보기클릭)106.245.***.*** | 23.02.07 11:10
샤오무

이사비용 지원 문자로 물어보니 계약만료일(5월말)까지 다 살고 나가달라네요ㅠ 그럼 이건 아무 지원 보상도 못 받고 딴집 찾아서 이사가야하는거 맞나요?

루리웹-4903697919 | (IP보기클릭)221.150.***.*** | 23.02.07 11:12
BEST
루리웹-4903697919

당연히 계약 만료까지 생활하고 나간다면 집주인이 뭔가 더 해줄 이유는 없죠 ㅎㅎㅎ

샤오무 | (IP보기클릭)106.245.***.*** | 23.02.07 11:13

1년 계약 날짜 5월 만기까지 살게 해주고 나가라는 거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Holy Days | (IP보기클릭)222.108.***.*** | 23.02.07 11:14
Holy Days

다음달 말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All_Black_Cat | (IP보기클릭)218.48.***.*** | 23.02.07 11:17

이사갈곳 알아보셔야 할듯; 저도 월세 전세 살면서 이래저래 이사다니니 한곳에 정착하고 싶네요

오릿 | (IP보기클릭)106.242.***.*** | 23.02.07 11:15

윗분들도 이야기하시지만 계약 만료일까지 살아도 되면 집주인한테 계약 위반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퇴거하라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따질 수 있구요.

역시다들캬루를좋아하는게분명해 | (IP보기클릭)59.10.***.*** | 23.02.07 11:20

묵시 갱신 언급은 하셨는데 계약만기가 5월이면 묵시적 갱신 기간 아닐텐데요?? 최소 2개월 전까진 아무말 없어야 그게 묵시갱신이고요...

잇님덜 | (IP보기클릭)222.100.***.*** | 23.02.07 11:20

안타갑네 보통 암묵적으로하면 세입자 탈주해도 집주인도 피해보니 보통 3-4개월전에 대충 정리하고 문자나 통화 녹음본 가지고 있어야 대응하기 좋은데 저 경우 쉽지않음

ㅡㅅㅡ 또냐 | (IP보기클릭)211.234.***.*** | 23.02.07 11:28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하의 계약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2년계약으로 봅니다. 1년계약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만 적용됩니다. 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이런것과 전혀 무관하게 옛날부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귀책사항입니다. 건축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붕괴위험이나 재개발 이런게 아닌 단순 리모델링은 퇴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룸이 이동이 용이하고 소액이므로 법적분쟁으로는 가진 않고 이사비, 복비등 서로 합의해서 진행합니다.

데피아즈망가대왕 | (IP보기클릭)218.156.***.*** | 23.02.07 11:31

그리고, 아직 계약만료시까지 2개월 이상 남아있으므로 묵시적갱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데피아즈망가대왕 | (IP보기클릭)218.156.***.*** | 23.02.07 11:34

계약기간내에 채우고 나가라는건 정당한요구고, 계약기간 전이면 이사비받아야죠

개돌이 | (IP보기클릭)223.39.***.*** | 23.02.07 14:16

월세는 그딴거 없습니다. 이사비도 못받습니다.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라는 부분에서 끝.

유게이는행복해 | (IP보기클릭)110.70.***.*** | 23.02.07 18:29
유게이는행복해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 했는데 스스로 먼저 나가면서 왜 이사비를 청구하냐? 겨약기간 채우고 나갔는데 왜 이사비를 청구하냐? 건물주가 무조건 승리

유게이는행복해 | (IP보기클릭)110.70.***.*** | 23.02.07 18:30

공사관련이면 갱신청구권 못쓰는 거고, 일단 갱신된 상태로 계약기간 2년 잡히면,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양해를 구해야하는 겁니다. 이사비, 들어올 때 들었던 복비, 나가서 새로 얻을 곳의 복비 못 내주는거면 안나간다 하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통보하고, 좀 있어보이려면 내용증명 검색하여 작성 후 보내시길..

레옹 | (IP보기클릭)124.80.***.*** | 23.02.07 23:34

5월달까지 1년 계약이라서 1년 계약서를 쓰셨으면 그 기간 채우고 나간다면 따로 받을게 없을듯여.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 복비를 챙겨줘야 겠지만

루리웹-4375770017 | (IP보기클릭)211.232.***.*** | 23.02.10 12:58

5월말 계약일까지 살다가 나가라고 했으면 계약기간동안 살고 나가는거네요. 걍 빨리 집 알아보세요 ㄷㄷ

돌아와사쿠야유아 | (IP보기클릭)110.13.***.*** | 23.02.10 15:02

글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라고 하는데..... 그냥 잘못알고 계시는거구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와도 나가라마라 언급이 없었고 양측 다른 문제사항 없이 당초 계약기간 이후로 계속 주거시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새기간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5월이라면 아직 3개월의 시간은 남았기에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한거는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힌거기에 계약 만료일까지 잘 사시다가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딴지 걸 사항은 없답니다.

쵸하 | (IP보기클릭)1.221.***.*** | 23.02.13 16:57
쵸하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쵸하 | (IP보기클릭)1.221.***.*** | 23.02.13 16:58
댓글 34
1
위로가기
인증글
공지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