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바로 전세를 놓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애들이 커서 전학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지금 집에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인감 대신 사용하려고 하는데, 용도를 적어야 하더라구요.
용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 직원도 잘 모르는거 같아서 일단 부동산이었나 전세였나로 두 장 뽑아 두긴했는데, 계약 당일에 안된다고 하면 어쩌나 싶기도하고 걱정되네요.
그리고 한 장만 필요한지 분양 받고 전세 놓는 거니 두 장이 필요한건지, 검색해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으로도 하는데 부동산으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분양계약 자체는 한장으로 처리되는데 추후 전세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급할 때 부동산 거래용 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방지를 위해 적는 문구긴한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때 방지용이에요
어차피 평생 쓰는것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1년정도 된다고 봐야하는 서류입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으로도 하는데 부동산으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분양계약 자체는 한장으로 처리되는데 추후 전세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급할 때 부동산 거래용 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방지를 위해 적는 문구긴한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때 방지용이에요
어차피 평생 쓰는것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1년정도 된다고 봐야하는 서류입니다.
아, 넵.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