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예고 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U9F0Y8N0F8Z1R1Z5Q2Y3B6X9D4A0#a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5의2. “아동신체형상성기구”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인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
제11조의2(아동신체형상성기구의 제작·배포 등)
<신설>④ 아동신체형상성기구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의2 ④가 들어간 순간, 코에대면 코걸이 귀에 대면 귀걸이 법입니다.
해당 법율상에서는 19세 미만 = 아동 입니다.
아동 복지법에서도 18세 미만이 = 아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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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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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보 양보해서 아동 리얼돌 소지를 금지한다고 하면(판매가 아닙니다 '소지'입니다), 적어도 물품을 '장난감'이라고 정의하지 말고 리얼돌 사이즈의 일정한 크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피규어도
투하트2의 교복도
페그오 피규어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만약 경찰관이라면 저 법 통과되는 순간에 용산과 국전의 피규어샵 다 검거 먹여서 제 월급 올릴겁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피해자는 한명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그런 짓 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찬성글이 수백개가 넘는 글입니다만,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입법예고기간 8월26일 전까지 반대의견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아청법때도 성인 나이인데도 교복 입거나 어린 아이 같으면 다 잡아넣었죠.
읽어보면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슈텐은 괜찮지 않나?
아청법때도 성인 나이인데도 교복 입거나 어린 아이 같으면 다 잡아넣었죠.
19세 미만 다는 에바라도 어느정도 규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학생회장 한나
기준이 너무 ㅈ대로라서 입법 안되는게 낫긴 하겠다
메갈들이 한건 해냈구만 그렇게 ㄱㄱ돌 외치더니 ㅅㅂ
요상한 법 만들어서 일반인 범법자 만들기 참 좋아하는ㄱ ㅓ 같아 ... 에어소프트건 쪽도 그렇고
반대의견 필요없다. 짧고 굵게 죽창가자.
리얼돌 사이즈면 1:1인데 피규어가 1:1 이면 가격 오져서 사는 사람 거의 없지 않냐
루리웹-5385191190
읽어보면 사이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준이 엿장수 마음대로라서..
? 1:1얘기는 왜나오냐
그런거 제재한다고 남자들이 현실로 눈돌려서 ㅁㅁ년들이라도 만날거라 생각하나? 아니면 지네가 헤쳐먹을 돈이 부족해서 삥뜯을라고 하는거야?
루리웹 특: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못알아 먹는애들이 그럴리 없다며 선동은 오지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