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프리랜서는 매년마다 수입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보니 어떨땐 정말 작년보다 수입이 반절 이하가 될때가 있음.
그런데 이놈의 건강보험료는 그냥 놔두면 올해 11월까지 2017년 소득 기준으로 내야한다.
그럴 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서류를 보내도록 하자.
그럼 11월이 아니라 바로 다음달부터 2018년 기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정확히는 7월 이후부터 가능.
즉, 8,9,10월. 3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