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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베스트 아동성범죄 신상 공개 사이다가 아님

일시 추천 조회 467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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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이 뭔지 모르냐? 사진보고 염병 한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한 미치광이란 뜻이다
zephrain | (IP보기클릭)219.254.***.*** | 19.12.08 15:23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란건 야짤보고 하악하악 한 사람은 아니란 말임....

아카라나쟈 | (IP보기클릭)121.128.***.*** | 19.12.08 15:22
아카라나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 도쿄핫 교복물 다운받았다가 걸려서 벌금먹어도 신상 뿌려진단 얘기임

갱생과숙취의빌런 | (IP보기클릭)117.111.***.*** | 19.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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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이 뭔지 모르냐? 사진보고 염병 한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한 미치광이란 뜻이다

zephrain | (IP보기클릭)219.254.***.*** | 19.12.08 15:23
zephrain

벌금형 이상부터 신상을 뿌린다는데 초점을 둔 얘기임

갱생과숙취의빌런 | (IP보기클릭)117.111.***.*** | 19.12.08 15:25

교복물 다운로드도 다운받거나 본것보다 배포자들을 조지는 걸로 아는데 그마저도 아청법보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될꺼고.

거둬들이는자 | (IP보기클릭)14.33.***.*** | 19.12.08 15:26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아청물 소지는 제외다

자격종목 | (IP보기클릭)118.221.***.*** | 19.12.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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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자격종목 | (IP보기클릭)118.221.***.*** | 19.12.08 15:30
자격종목

아청법 11조 5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종목 | (IP보기클릭)118.221.***.*** | 19.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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