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12개월까지 쓸수 있다는데
2달 육아휴직하고 오면
10달이 남은건지 아니면 1번쓰면 끝인건지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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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일없어서 모르겠음
쪼개써도 될걸
부부 각각 한번씩 자녀한명당 한번씩
그리고 나눠쓰는건안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나눠쓰기 됨
1번 쓰면 끝 아님? 다음에 또 애 낳으면 모를까..?
이건 회사에 물어봐야지 왜 여따가 물어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