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에 대해서 딱하나 긴급하게 개정해야 될점이 있다고 보는데
8:55초 부터 보면 알겠지만
지금 통과된 법은 쉽게 말해주면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대로 운전자 1 : 9 보행자 로 1이라도 과실이 잡힌다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야
만약 과실이 1이라도 잡힌 상황에서 어린이가 다쳤다면 일단 벌금 500부터 시작인거고
만약 사망이라면 최소 3년이기때문에 무조건 3년이상 징역임
벌금이 포함이 안되있기때문에 무조건임
지금 통과되었던 절충안이 100%문제 없는 법안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거 같은데 개정안 전문을 보면 지금 통과된 법은 말하자면 가중처벌법임
유게에서 다들 잘못알고 있는것이 12대 중과실일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강문식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법이고 이게 통과 된게 아니고
법사위에서 조정해서 바꿔서 통과한게 지금 법안임
솔직히 인사사고에서 100 : 0 나오는게 쉬운게 아니라는거 다들 알텐데
총정리는 17:44이 쯤 부분이니까 이지점부터 들어도 무관할듯
취지는 좋은데 학교 근처마다 신호등에 펜스부터 다 설치하자 좀
나도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거같은데 돈들어가는 일이니까 가중처벌법 부터 만들자는건지 어떤 의도인지 잘모르겠음
뭐긴 뭐야 책임전가지
처벌을 강화해서 사고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도 이건 좀 너무 무거운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줄어들까? 살인범은 무조건 사형한다 이런다고 살인사건이 줄어들까
시바 내가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짚어줬네 맞네 시발 잠깐이라도 애가 튀어나와서 쳤을 때 혹시나 사망하면 10km로 달리던 말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3년 맞잖아 아니라고 주장하는 새끼들 때문에 나도 아닌줄 알았구만
여기 자칭 법 전문가 많은거 같은데 한문철 변호사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있는건지 모르겠음 한문철 변호사가 틀린건가? 아니면 내가 옛날 영상 들고와서 선동하는거로 보이는건가? 저거 1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