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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여기선 분위기 맞춰서 정부 하는일 반대의견 굳이 얘기 안하는게 좋겠더라 순식간에 일베츙댐
분명한 하자가 있다면 그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거지 뭐 그것까지 관심법으로 일베로 몰면 일베짓이지
뭔소리여.
민식이법
걍 여기선 분위기 맞춰서 정부 하는일 반대의견 굳이 얘기 안하는게 좋겠더라 순식간에 일베츙댐
포경짱게박근혜
팩트는 걍 정부에 비판적인순간 바로 ㅇㅂㅊ임 ㅋㅋ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소리도 규정 어긴상태에서만 적용되는건데 그거 보고 뭐라 하는게 문제 있는거 아닌가
그 규정의 일부는 명확하지 않음 "30km이하 서행 이나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로 뭉뚱그려지기때문에
내가 30km이하 속도를 지켰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했고 좌우를 다 잘 살폈는데 개념없는 초딩새끼들이 친구랑 장난치다 도로로 친구를 밀쳐버렸고 그걸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다? 그럼 교사 공무원은 바로 잘리고 평생 공시 임용 못봄
규정 자체는 11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번에 포함되는 부분에 cctv설치가 같이 있는데
요즘 보행자 혼자 쳐 튀어나와서 뒤지는것도 운전자 과실 비중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좀 명확히 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니 말이 맞다고 확정은 못하겠다
민식이법 내용은 과실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이 0%여야만 피해갈 수 있다는게 문제임 현직 변호사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 끌고가지마라 고 할 정도면
네가 예로 든 차 지나가는 타이밍에 도로로 밀어제낀 부분까지도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냐는 이야기임
현직 변호사의 썰 대로면 그걸 운전자과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게 바로 "안전의 의무 위반"임
쉽게말해 나는 노력했는데요 너는 더 노오오오오력 했어야지 과실 땅땅! 이라는 점이 문제라는거
이번 민식이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도 문제중 하나였고. cctv 새로 까는게 그거까지 커버 쳐줄지는 모르겠다만
그거 심지어 불법주정차가 아니라 교차로 신호 대기중이던 차라서 더 문제가 꼬였다던데
cctv 설치한다기에 보니까 그냥 서울에서 자체로 하는거였네 저건 법으로 신호등같은거 강제 안하면 답이 없겠다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것도 추가로 신설되는 개정안
아 개정안이 두개였구나 어쩐지 안보이더라고
도로교통법 개정 과 특가법 개정 이 두개가 민식이법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부분에 무단횡단 방지용 팬스같은거 포함이 되는진 모르겠는데 다 적용 되면 지킬거 다 지키고도 사고 나기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분명한 하자가 있다면 그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거지 뭐 그것까지 관심법으로 일베로 몰면 일베짓이지